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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스포츠 산업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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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803221054080871
doc_id
PCY_201803221054080871_22
발행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연도
2017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우리나라 인사의 국제체육기구 진출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및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를 비롯하여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가올림픽연합회(ANOC), 세계체육기자연맹(AIPS), 국제대학체육연맹(FISU) 등 각종 기구에 정직원 및 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제체육기구 및 경기연맹, 아시아체육기구 및 경기연맹의 각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위원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대비 2015년에는 FISU(국제대학체육연맹)에서 임원이 1명 추가되었으며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서 8명이 추가되었다. 국제(ISF) 경기 연맹의 경우 123명으로 7명 임원이 증가했으나 아시아(ASF) 경기 연맹의 경우 임원 4명이 감소했다. 체육협력관은 국제체육교류 및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장·단기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국제대회 유치·개최 및 참가지원, 국가 간 혹은 국제기구와의 체육교류, 태권도의 진흥 및 세계화, 장애인 체육환경 조성 및 지원체계 개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을 담당하였다. 체육협력관 산하의 국제체육과, 장애인체육과, 평창올림픽지원과의 부서별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국제체육과는 국제체육교류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제경기대회 유치·개최 및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국가 간·국제기구와의 체육교류·협력 및 국제체육회의 등에 관한 사항, 남북한 체육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국제체육관련 정보 및 자료의 수집·보급, 선수의 금지약물 투여(도핑) 방지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태권도의 진흥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국내 체육단체의 국제 스포츠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태권도 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태권도진흥재단 및 국기원에 관련된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장애인체육과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장애인 체육환경의 조성 및 지원체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장애인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장애인 스포츠클럽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양성·배치 및 장애인체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전국장애인체육대회·종목별 경기대회 등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국가대표 장애인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 체육교류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서비스 등 장애인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관련된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평창올림픽지원과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종합계획의 수립 지원,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올림픽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사항 지원, 올림픽대회 경기력향상 지원 대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올림픽대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 대한체육회는 3.1운동 이듬해인 1920년 7월 13일에 조선체육회라는 명칭으로 창립하였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민족정기를 살리자’는 취지로 민족지도자들에 의해 창설된 대한체육회는 1938년 7월 4일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으나,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부활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체육단체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의해 설립된 대한체육회는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체육경기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 체육인의 복지향상,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하였다. 또한 대한체육회는 매년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우수 선수발굴과 스포츠인구 저변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대한체육회는 꿈나무선수·청소년 대표선수·후보선수·국가대표선수로 이어지는 우수선수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통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여,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하였다. 1920년 7월 13일 창립된 조선체육회는 1938년 7월 4일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으나, 1945년 11월 26일 광복과 더불어 조선체육회로 다시 부활하였다. 이후 1948년 런던 하계올림픽대회 참가를 위하여 1946년 7월 15일 조선체육회 내에 올림픽대책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이는 조선올림픽위원회(Korean Olympic Committee: KOC) 출범의 계기가 됐다. 조선올림픽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국가올림픽위원회(National Olympic Committee: NOC)로서 1947년 6월 20일 제41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IOC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하여 대외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체육단체가 되었다. 정부수립 이후 조선체육회는 대한체육회로, 조선체육회 내부 조직이었던 조선올림픽위원회는 1948년 9월 3일 대한올림픽위원회로 명칭이 개칭되었다. 1954년 3월 16일 사단법인 대한체육회로 인가를 받았으며, 1964년 9월 8일 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한올림픽위원회가 대한체육회로부터 완전 분리되어 독립기구인 사단법인체로 출범하였다. 그러나 이후 심각한 체육계 내부 갈등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68년 3월 1일에 대한체육회에 대한올림픽위원회 및 대한학교체육회가 흡수·통합되었다. 이후 대한올림픽위원회는 대한체육회 내 정관상의 특별위원회의 지위를 가졌다. 1982년 12월 31일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대한체육회를 특수법인으로 지정하였다. 2009년 6월 29일 대한체육회 정관을 개정, 종전의 정관상 특별위원회인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대한체육회에 통합시켜 대한체육회가 IOC에 가입한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올림픽 사업에 관하여 IOC와 대외적 교섭을 갖는 유일한 단체가 되었으며,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올림픽 정신을 함양·보급하고 아마추어 스포츠의 기조를 이루는 정신적, 신체적 자질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제친선과 세계평화 및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참여 등의 활동목적을 추가하였다. 대한체육회는 정관상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총회와 최고집행기관인 이사회, 그리고 각종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대한체육회 정관 제7조는 ‘종목단체는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회원종목단체는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및 인정단체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관 제7조 제4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있는 체육회(舊 대한체육회의 시·도지부와 舊 국민생활체육회의 회원단체인 시·도생활체육회가 통합하여 설립된 단체)는 체육회의 지회로 하며 정회원단체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6년 대한체육회는 68개(정회원단체 59개, 준회원단체 5개, 인정단체 4개)의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회원종목단체 1,058개를 두었다. 또한 17개의 시·도체육회와 해당 시·도의 행정구역별로 조직된 228개 시·군·구 체육회로 구성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대한체육회 정관에 명시된 회원종목단체의 구분은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대한체육회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원종목단체의 분류 체계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대한체육회 정관 제7조와 관련된 내용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대한체육회 정관 제7조는 ‘종목단체는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회원종목단체는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및 인정단체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회원종목단체의 구분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문장을 선택한다.

    • 회원종목단체는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및 인정단체로 구분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회원종목단체의 세 가지 유형을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대한체육회 정관 제7조는 ‘종목단체는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회원종목단체는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및 인정단체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회원종목단체는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및 인정단체로 구분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