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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외국의 통상환경 분야별 통상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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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611
doc_id
CNTS-00118869611_38
발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발행연도
2019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슬로바키아는 중앙은행이 은행, 자본시장, 보험 및 연금 등 모든 금융시장과 관련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일례로 상업은행의 경우 투자은행 및 중개 업무를 수행하려면 중앙은행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외국계 은행들은 슬로바키아에 사무소 또는 지점을 설립할 수 있으나, 사무소의 경우 모 은행 서비스에 대해 고객에게 자문 및 정보 제공으로 업무가 제한되며, 지점의 경우 모 은행이 허용한 금융거래를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계 모 은행은 지점의 재무건전성을 효과적으로 보증해야 하며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아일랜드는 EU에서 4번째로 큰 도매금융서비스 제공 국가로서 기술 기반, 투자 및 세금 혜택 등에 유인된 많은 세계 금융사들이 운집해 있다. 12.5%의 낮은 법인세와 62개국과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조합은 세금분야의 효율성을 높여 아일랜드가 국제 금융서비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은 자금 관리, 항공기 임대, 보험 및 다양한 도매은행업 활동의 글로벌 허브이다. 특히 더블린의 아일랜드 금융센터(IFSC)에는 세계 상위 50개 은행과 상위 20개 보험회사를 포함해 500여개 이상의 금융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미주 지역 국가들의 금융서비스는 상당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으나, 아직 상당부분 제한적인 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는 1999년 6월부터 외국은행의 지점 설치가 허용되었으며, 2001년 「금융서비스 개정법안(Bill C-8)」이 시행되면서 외국인의 지분취득 제한의 완화 및 폐지가 이루어졌다. 동 법안에서는 은행을 자본금 크기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분취득의 상한선을 규제하고 있다. 캐나다의 금융기관 설립인가 및 관리・감독은 캐나다 금융기관관리원(Office of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Canada)이 담당한다. 캐나다 내에는 2018년 기준 35개 국내은행(Domestic Bank), 21개 외국계은행 현지법인(Foreign Bank Subsidiaries), 28개 외국은행 지점(full-service foreign bank branches)과 4개 외국 대출 은행 지점(foreign bank lending branches) 등 총 88개의 은행이 영업 중이다. 우루과이는 중앙은행(BCU, Banco Central Uruguay)의 금융 활동 규제, 해외 투자자에 대한 제한 없는 서비스 제공, 역외 금융에 대한 면세 혜택, 원활한 자금 및 외화 운용, MERCOSUR 등의 역내 국제 금융 중심지라는 특징이 있다. 과거 우루과이 금융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금융비밀주의 유지였으나, 2017년 1월에 재정 투명성 관련법(ley de transparencia fiscal)이 발효되면서 금융비밀주의를 포기하였다. 우루과이의 은행은 일반적으로 자본, 지불 능력, 유동성 자산 보유율 등 측면에서 우수한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낮은 국제 금리 및 자본에 대한 수요 부족으로 인해 수익이 낮은 단점이 있다. 우루과이 내 최대 은행은 우루과이은행(BROU)으로 대출 및 예금의 41%를 차지하며, 해외 금융기관은 6개가 존재한다. 주식시장의 경우 중앙은행(BCU)의 관리 감독 하에 거래가 이루어지나 거래량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파나마는 금융서비스 분야가 GDP의 약 7.9%를 차지하고 있는데, 동 분야의 시장개방도가 매우 높다. 2019년 8월 현재 파나마에는 글로벌 은행 62개사가 진출해 있다. 파나마의 은행들은 중앙은행이 없이 은행감독원의 관리 하에 시장에 의해 금융자원이 관리된다. 파나마에는 은행업 관련 3가지 라이 센스가 존재하는데, 일반 라이센스(Licencia General)는 파나마 국내 및 외국에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를 하는 국내외 은행에 부여되고, 국제 라이 센스(Licencia Internacional)는 오직 외국에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를 하는 은행에 부여되며, 대표 라이센스(Licencia de representación)는 외국은행이 실제 고객이나 잠재 고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파나마에 대표 사무실을 개설하는 경우에 부여된다. 한편 파나마는 외환 유입이나 반출에 대해 통제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오래 전부터 조세피난처라는 비난을 듣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다. 말레이시아의 금융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되고 포괄적인 이슬람 금융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기관은 충분한 자본을 유지하고 있어 손실 및 충격 흡수력(buffers)이 높은 상황이며, 리스크관리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에 따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위상이 높다. 금융하부구조(financial infrastructure)도 심도 있는 채권시장, 건전한 지급 결제시스템, 효율적인 금융안전망 구축 등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2019년 9월 기준 말레이시아 금융기관은 일반은행 26개, 투자은행 11개, 이슬람은행 16개 등이 영업 중이다. 이외에도 국내 보험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타카풀사, 증권사, 개발금융기관 등이 금융시스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Cambodia)이 금융감독을 총괄하고 있으며, 외국금융기관의 캄보디아 진출에 대한 특별한 장벽은 없다. 다만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의 최소자본금을 지속 인상시키고 있다. 2016년 3월 상업은행 75백만달러, 특수은행 15백만달러, MFIs 30백만달러 등으로 인상하였는데, 각 은행들의 경우 10%를 캄보디아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중국은 법률서비스 분야를 부분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중국에서 외국 법률사무소는 대표처 형태만 허용되며, 업무범위는 중국법률사무를 포함하지 않는 활동으로 제한된다. 중국에서 외국 법률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미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개업해 있어야 하며, 변호사 직업윤리나 업계규율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대표처의 대표는 직업변호사이면서 각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수석대표에 대해서도 경력 요건(중국 이외 지역에서 3년 이상 변호사 경력)과 기타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한다. 중국 건설서비스의 경우, 외국 업체는 합자와 합작을 통해 현지 외국인투자 건설기업을 설립하거나(1급 시공기업 등록자본금 1,000만 달러 이상, 2급은 5,000만 달러 이상, 1급 실내장식은 자본금 200만 달러 이상) 사전에 외국인 투자공사 등을 수주한 다음 본국에서 발급받는 사업자 등록증, 과거공사실적 등을 토대로 5년 기한의 ‘외국기업도급자질증명서(外國企業承包工程資 質證)’를 취득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 외국기업이 공사를 도급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02년 12월 1일 「외상투자건축업기업관리규정」을 개정하였다. 중국은 2018년 7월 28일 시행된 「외국인투자특별관리조치」를 통해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을 확대하였다. 동 조치에 따라 은행업에 대한 외자 지분 제한이 철폐되었으며, 증권·기금관리·선물·생명보험의 외자 지분 한도는 51%로 완화(증권사·펀드·선물회사 49%→51%; 생명보험사 50%→51%)되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2021년에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 선물회사, 생명보험 회사에 대한 현행 외자 지분 규제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한-중 FTA가 2015년 12월 20일 발효됨에 따라 양측은 법률, 건축/엔지니어링, 건설, 유통, 환경,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서비스 시장 개방에 합의하였다. 법률서비스 분야에서는 중국 FTA 최초로 상해 자유무역지역(FTZ)내에서 우리나라 로펌의 대표사무소와 중국 로펌의 중국 전역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공동사업을 허용하게 되었다. 건축/엔지니어링서비스 분야에서 중국은 외국기업의 면허 등급 판정시 중국내 실적만을 인정하여 왔으나 한-중 FTA를 통해 한국 기업에게 중국 이외 모든 지역에서의 실적 인정을 약속하였으며, 건설서비스 분야에서도 중국은 면허 등급 판정 시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중국 이외 모든 지역에서의 실적을 인정하기로 약속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파나마의 은행업 라이선스 중 외국은행이 실제 고객이나 잠재 고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파나마에 대표 사무실을 개설할 때 부여되는 라이선스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파나마의 은행업 라이선스 종류 중 특정 목적(대표 사무실 개설)에 해당하는 라이선스 명칭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파나마의 은행업 관련 라이선스 체계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파나마에는 은행업 관련 3가지 라이 센스가 존재하는데
    • 일반 라이센스(Licencia General)는 파나마 국내 및 외국에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를 하는 국내외 은행에 부여되고
    • 국제 라이 센스(Licencia Internacional)는 오직 외국에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를 하는 은행에 부여되며
    • 대표 라이센스(Licencia de representación)는 외국은행이 실제 고객이나 잠재 고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파나마에 대표 사무실을 개설하는 경우에 부여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대표 사무실 개설' 조건과 일치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대표 라이센스(Licencia de representación)는 외국은행이 실제 고객이나 잠재 고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파나마에 대표 사무실을 개설하는 경우에 부여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문구에서 라이선스의 명칭을 확인한다.

    • 대표 라이센스(Licencia de representación)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해당 라이선스 명칭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파나마에는 은행업 관련 3가지 라이 센스가 존재하는데
  • 일반 라이센스(Licencia General)는 파나마 국내 및 외국에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를 하는 국내외 은행에 부여되고
  • 국제 라이 센스(Licencia Internacional)는 오직 외국에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를 하는 은행에 부여되며
  • 대표 라이센스(Licencia de representación)는 외국은행이 실제 고객이나 잠재 고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파나마에 대표 사무실을 개설하는 경우에 부여된다.
  • 대표 라이센스(Licencia de representación)
최종 답변 (final_answer)
대표 라이센스(Licencia de representació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