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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14년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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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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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4106_2
발행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연도
2015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국어기본법은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 1월 27일 제정하여 같은 해 7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어기본법은 그동안 흩어져 있던 한국어와 한글과 관련된 법령을 한곳에 모으고 새로운 제도를 추가한 것이다.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국어 문제를 담당하는 ‘국어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한국어교육 전문가에게 전문성을 인정하는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부여하며, 국민의 국어 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의 국어 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에 응할 수 있는 국어상담소(’08년 3월 ‘국어문화원’으로 변칭 변경)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5년마다 정기적으로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년마다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국어정책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였다. 국어기본법은 정부 입법으로 제정이 추진되었다. 2002년 10월 9일에 발표된 국어발전종합계획에 국어기본법 추진 방침이 포함되었으며, 2003년 1월 13일에 국어기본법 입법 소위원회(위원장 홍윤표 연세대 교수)가 구성되었고, 같은 해 2월 28일에 국어기본법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재정경제부, 교육부, 법제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정부안으로 확정되었고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2004년 12월 7일에는 국회 문광위를, 같은 해 12월 21일에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을 거치고 12월 29일에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05년 1월 국어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몇 차례 개정이 있었다. 2008년 3월 28일 일부개정(법률 제9003호)에서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민간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가 국가로 되어 있던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국민의 국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되는 국어상담소가 국어 관련 전화 상담만을 하는 시설로 인식되는 오해를 피할 수 있도록 국어상담소의 이름을 국어문화원으로 바꾸었다. 아울러 효율적인 국가자격시험 관리를 위하여 국어 관련 전문기관과 단체뿐만 아니라 검정전문기관에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 위탁 규정을 확대하였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제정 2005. 7. 27. 대통령령 제18973)은 국어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어기본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문화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와 국립국어원에서는 2005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국어기본법의 취지를 살려서 내용을 선정하고 관계 전문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을 거쳐 국어기본법 시행령 안을 마련하였다. 이어 5월부터 7월까지 부처 협의, 입법 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23개 조(전문 19개 조, 부칙 4개 조)를 제정 공포하였다. 국어기본법이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시행령은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족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은 2005년에 제정된 국어기본법(일부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제6조(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7조(시행 계획의 수립)에 따라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 계획의 수립 시행의 준거가 되는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이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국어기본법 제6조에 따라 국어 발전 기본계획에는 다음과 같이 국가 언어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가 포함되며 부문별 국어 진흥 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목적은 국민의 언어 의식 및 사회 구성원의 언어 문화적 배경, 세계 속에서 우리말이 차지하는 위상 등의 변화하고 있는 국어 환경에 부합하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을 마련하고,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인 국어의 발전에 힘씀으로써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24053호에 따른 일부개정(2012. 8. 22.)에서는 한국어 보급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종학당재단’ 설립 및 ‘세종학당정책협의회’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1424호, 2012. 5. 23. 공포, 8. 24. 시행)에 따라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세종학당재단이 수익사업을 할 때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다. 그 외 2013년에 정부조직법 개정과 같은 타법개정에 따라 두 차례(2013. 1. 16., 3. 23.) 일부개정이 되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25472호에 따른 일부개정(2014. 7. 16.)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4. 8. 7. 시행)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및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실시에 대한 사무를 수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제20조 신설) 국어심의회의 운영은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운영세칙에 따른다. 국어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국어기본법 13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국어기본법 시행령 제5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분과위원회의 정책 심의 기능 확대와 심의회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어와 정책 분야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기관, 단체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또한 분과위원회 운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에 심의위원 일부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필요한 수만큼 둘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심의회 위원장은 모든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및 합동위원회 또는 그 하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국어심의회의 임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문규범 제 개정안을 심의하는 일이다. 국어심의회는 1958년에 로마자의 한글화표기법, 1968년에 인명 지명 숫자 표기법, 1969년 11월에 기관명의 준말 작성법, 같은 해 12월 외래어 한글표기법 등을 심의했다. 1970년 ‘국어조사연구위원회’를 구성, ‘개정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마련했고 1979년 어문관계 표기법 개정안(맞춤법안, 표준말안, 외래어표기법안,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안)을 심의했다. 1976년부터는 순화 대상 용어를 심의하여 국어순화에 힘썼다. 1985년 12월에는 외래어표기법을, 1988년 1월 19일에는 새로 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을 심의 확정했다. 국어심의회의 대표적인 실적으로 1988년 1월에 고시한 ʻ한글 맞춤법ʼ과 ʻ표준어 규정ʼ의 심의를 들 수 있다. 1988년의 어문규범 개정은 1979년 문교부안, 1984년 8월 학술원안, 1987년 4월 국어연구소안 등의 시안과 1987년 6월 검토위원회의 검토와 조절위원회의 조절을 거쳐 1987년 12월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08년 3월 28일에 이루어진 국어기본법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 두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08년 3월 28일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시 변경되거나 추가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2008년 3월 28일 일부개정(법률 제9003호)과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2008년 3월 28일 일부개정(법률 제9003호)에서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민간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가 국가로 되어 있던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국민의 국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되는 국어상담소가 국어 관련 전화 상담만을 하는 시설로 인식되는 오해를 피할 수 있도록 국어상담소의 이름을 국어문화원으로 바꾸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개정 내용 중 예산 지원 주체 확대와 명칭 변경에 관한 부분을 선택한다.

    •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가 국가로 되어 있던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 국어상담소의 이름을 국어문화원으로 바꾸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가지 핵심 사항인 예산 지원 주체의 확대와 국어상담소의 명칭 변경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예산 지원 주체가 국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었으며, 국어상담소의 명칭이 국어문화원으로 변경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근거 (evidence)
  • 2008년 3월 28일 일부개정(법률 제9003호)에서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민간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가 국가로 되어 있던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국민의 국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되는 국어상담소가 국어 관련 전화 상담만을 하는 시설로 인식되는 오해를 피할 수 있도록 국어상담소의 이름을 국어문화원으로 바꾸었다.
  •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가 국가로 되어 있던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 국어상담소의 이름을 국어문화원으로 바꾸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민간 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함. 2. 국어상담소의 명칭을 국어문화원으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