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OEEC 전력위원회는 1950년에 서유럽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발전설비의 용량, 위치, 운영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는 발전 송전 조정연합(Union for the Coordination of Transmission of Electricity, UCPTE) 설립을 결정했다. UCPTE의 주요 기능은 역내 국가들의 전력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었다. 국가간 전력수급 조절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개별국가 차원에서 수급 안정을 달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역내 국가들과의 전력 협력을 통해 수급 안정을 달성하는 것이었는데, 전력위원회는 2가지 방법 모두 사용하는 것을 주장했다. 1951년 5월 UCPTE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는데, 여기에는 벨기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8개국이 참여하였다. UCPTE는 독립적인 국제조직이며,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는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1990년 독일의 통일과 더불어 동유럽 국가들에도 전력망을 초국가적으로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1990년 헝가리는 UCPTE 시스템과 자국의 시스템을 동기화시키겠다고 발표하였다. 오스트리아의 Verbund 기업은 UCPTE 시스템과 CMEA 국가들과 동기 운전을 하겠다고 선언하였지만, 다른 UCPTE 회원국들은 이를 주저했었는데, 이는 서유럽의 기술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동유럽 국가들의 전력 시스템을 동기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수반되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DO회원국 대표와 UCPTE 회원국 대표들은 1990년 암스테르담에서 만났고, CDO 회원국들은 UCPTE 시스템에 통합되길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이후에도 UCPTE는 계속해서 폴란드의 석탄을 이용하여 신규 화력 발전소들을 건설하고, HVDC 송전선 건설을 지원했다. 1983년 9월부터 오스트리아의 듀른로르(Dürnrohr)에 연계 센터가 운영되었다. 이는 오스트리아가 동서 유럽 국가 간 전력 통과국으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500~550MW의 전력을 공급하는 오스트리아 380kV HVDC 송전선과 체코슬로바키아 400kV HVDC이 슬라베티스(Slavètice) 직교류변환소에서 연계되었다. HVDC 송전선에 의한 연계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전력교환 시에 국가간에 고립 운영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제 더 이상 양국이 전력 융통을 위해 서로의 시스템을 고립시킬 필요가 없었다. HVDC로 인해 UCPTE 회원국과 CDO 네트워크 간 대형 전력 융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오스트리아의 HVDC 송전선에 의한 전력망 연계는 다른 유럽 국가들을 고무시켰다. 이러한 성공에 대한 유럽 각국의 관심은 기술적 적용에 대한 성공뿐만 아니라 유럽 동서 국가를 연계했다는 관계적인 측면과 새로운 에너지 공급 방법 가능성에 대해 쏟아졌다.
1988년 EU의 단일에너지시장 보고서가 발표되고, 영국을 필두로 전력시장 자유화 작업이 진행되면서 전력기업간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더 커지게 되었고, 또한, 기존에 UCPTE, UNIPEDE, NORDEL 등과 같은 전력기업간 다자협력체의 기능과 역할도 빠르게 확대 세분화되었다. 예를 들면, UCPTE는 회원국들의 연계된 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술규격을 규정하는 역할을 담당했고, 이러한 역할은 점차 더욱 더 중요하게 되었다. 앞서 설명했듯이 EU의 제1차, 2차, 3차 에너지 패키지 제정은 유럽 전력시장 자유화 및 제3자 접속(TPA)을 확대 적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UCPTE의 기본입장과 기능을 변화시켰다. 주요 유럽국가들의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른 수직통합 전력기업의 송배전부문 분할은 UCPTE의 역할을 송배전망 운영에 집중 시키고, 전력망의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맞추게 하였다.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1996년 제1차 에너지 패키지(First Energy Package, Directive 96/92)를 발표한 이후 계속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2016년 현재 제4차 에너지 패키지를 제정한 상태에 있다. EU의 에너지 패키지 제정은 역내 회원국들의 전력 및 가스 시장의 자유화 추진을 규정 지원함으로써 역내 단일 에너지시장 형성을 통한 국가간 에너지 가격 차이 완화, 전력 및 가스시장 구조개편(발전, 송전, 판매부문 분할, 도소매 시장 자유화, 제3자 접근 허용 등) 통한 경쟁유발,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원의 다양화와 에너지시장의 효율성 제고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근거해서 EU는 4차에 걸쳐도 소매시장 개방, 제3자 접속 개방, 계통운영 단일화 등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특히, 3차 에너지 패키지에서는 규제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4차 에너지 패키지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및 보급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지역 전력시장으로의 발달은 1991년 노르웨이 의회의 전력부문 개혁(시장 탈규제) 결정에서 시작되었다. 1990년 이전, 노르웨이는 지자체 소유의 전력회사들이 전력 수급안정과 공급을 담당했었는데, 이로 인해 1960년에서 1980년대 말까지 수력발전소에 과다한 투자가 이루어졌고, 상당한 규모의 수력발전 잉여설비를 갖게 되었고, 전력가격 하방압력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노르웨이 전력소비자들은 독점화된 전력시장에서 전력요금 인하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으며, 잉여전력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스웨덴에 수출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노르웨이 정부는 이러한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북유럽지역에서는 첫 번째로 자국의 전력시장을 자유화했다. 수직통합기업인 Statkraft의 송전부문은 새롭게 송전기업으로 설립된 Statnett SF로 이양되었다. 또한 모든 송전망은 제3자 접근이 허용되었다.
핀란드는 1995년에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법 (Electricity Market Act)을 제정하였고, 2005년에는 EU의 전력지침(Electricity Directive)을 반영하여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수직통합전력 기업은 발전 판매부문과 송배전부문이 분리되었고, 1997년에 송전기업 Fingrid가 기관투자자, 발전기업, 정부의 공동 출자로 설립되었다. 1996년에는 핀란드 전력거래소(EL-EX)가 설립되었다. 전력시장 개방 이전에는 여러 발전기업들이 장기수급계약을 통해 배전기업과 대형 전력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했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도매전력은 Nord Pool을 통해 공급받고 있다. 1998년부터 핀란드는 Nord Pool 내 독립적인 가격지역(price area)을 구축하였다. 현재 핀란드 전력망은 인접국가인 노르웨이, 스웨덴, 러시아, 에스토니아 등과 연계되어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1998년 전력부문 경쟁도입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력산업백서를 발표하였다. 발전을 위한 부존자원이 빈약한 프랑스는 1968년 가압경수로형 원자력 발전을 전면 도입하였고,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원자력 발전의 도입은 더욱 확대되었다. 1998년 당시 프랑스 발전의 75%는 원자력으로 구성되고, 15%는 수력이 차지하고 있었다. 1998년 전력산업 백서의 핵심 내용은 첫째, 입찰제와 허가제를 병행한 발전부문 경쟁도입, 둘째, 프랑스 전력공사 EDF(Electricity of France)의 송전계통 독점, 셋째, EDF와 지역 배전회사들의 배전부문 독점, 넷째, 계통 운영자의 회계분리 및 독립성 확보, 다섯째, 재생 에너지 발전과 열병합 발전의 급전 우선 순위부여, 여섯째, 경제성장과 고용촉진을 위한 경쟁력 있는 전력공급체제 확립 등이었다.
북유럽은 노르웨이의 풍부한 수력발전에서 생산된 잉여전력이 토대가 되어 이를 원활히 거래하기 위한 전력거래소가 형성되었다. Nord Pool 참여국들은 선도시장(Forward market), 하루전시장(Day-ahead market), 당일시장(Intra-day market), 밸런스시장(Balancing market) 등을 통합해 가고 있다. 서유럽은 오래전부터 국경 간 전력망 연계를 통한 전력교역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서로 상이한 전력시장들을 커플링(coupling)해 나가고 있다. 기본적으로 참여국간 합의를 기초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공통의 운영지침과 공동의 TSO 및 규제기관을 조직하는 형태로 발전해가고 있다. 동북아지역의 경우는 역내 저렴하고 풍부한 발전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정확하게는 아직 미개발상태), 국가간에 전력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시장기반(전력산업 구조개편, 시장자유화, 개방, 제3자 접근 허용 등)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서유럽 국가들의 PLEF가 동북아지역에 적합한 사례로 될 수 있을 것 같다.
위와 같은 영국과 프랑스의 추진과정을 볼 때, 동북아지역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현재 EU 국가의 전력시장 자유화는 EU의 제1차, 제2차, 제3차 에너지패키지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유럽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초기 단계를 살펴보면, EU가 각국이 처한 입장을 상당히 존중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회원국의 전력시장 경쟁도입을 유도하는데 있어서 몇 가 지 기본원칙(시장에서의 경쟁, 제3자 접근 등)이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각국의 전력산업 구조 형태의 선택은 크게 상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예를 들어, 완전 시장개방과 완전 민영화를 병행한 영국형 모형과 부분적 시장개방과 수직적 통합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프랑스 모형이 공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EU 국가의 경험을 토대로 볼 때, 전력산업 자유화 과정은 하나의 모범답안을 갖고 추진되지는 않으며, 각국이 처한 사정에 따라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유럽의 전력시장 자유화 과정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보여준 모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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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영국과 프랑스의 전력시장 자유화 모델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 분석하는 과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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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영국형 모형과 프랑스형 모형에 대한 설명을 추출한다.
- 완전 시장개방과 완전 민영화를 병행한 영국형 모형
- 부분적 시장개방과 수직적 통합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프랑스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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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두 국가의 모델을 대조할 수 있는 핵심 특징인 시장 개방 정도와 기업 구조를 선택한다.
- 완전 시장개방과 완전 민영화를 병행한 영국형 모형
- 부분적 시장개방과 수직적 통합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프랑스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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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영국은 완전한 시장 개방과 민영화를 지향하는 반면, 프랑스는 시장을 부분적으로 개방하면서도 기존의 수직적 통합 형태를 유지한다는 차이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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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영국은 완전 시장개방 및 완전 민영화를 병행하는 모델을 채택하였고, 프랑스는 부분적 시장개방과 수직적 통합 형태를 유지하는 모델을 채택하였다는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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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두 모델의 차이점을 서술형으로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완전 시장개방과 완전 민영화를 병행한 영국형 모형
- 부분적 시장개방과 수직적 통합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프랑스 모형
최종 답변 (final_answer)
영국은 완전한 시장개방과 완전한 민영화를 병행하는 모형을 보여준 반면, 프랑스는 부분적인 시장개방을 진행하면서도 수직적 통합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모형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