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정책측면에서 중요한 첫 번째 쟁점은 한마디로 ICT 정책이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수립・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ICT정책기획기능 상실’,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비효율적 정책, 환경변화 대응 실패 등의 문제가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ICT정책기획기능의 상실이란 ICT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ICT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부처가 없어진 점이 있으며, 결국 ICT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전략수립이 불가능해졌으며, 각 부처 수준에서 정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방송통신위원회, 2012d). 보다 구체적으로는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기 등으로 구성된 ICT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수립이 곤란하게 된 점을 제시할 수 있다(이성엽, 2012).
행정학에서 거버넌스의 개념은 정부 주도의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체계의 구축에서 출발하였으며, 정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문제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조정체제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들이 정책에 참여하여 조정과 합의를 통해 정책의 성공을 이끌어낸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거버넌스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ICT정책이 미래창조과 학부를 중심으로 분산형 거버넌스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주요 ICT정책이 세분화되어 각 부처로 분산되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조정기능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조정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ICT정책 협업의 활성화라는 본 연구의 목적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2013년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리더십에 맞도록 각 부처의 업무 및 기능을 재편하였다. 이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철학을 실현하고, 추구하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정부조직개편은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나 일부 부문의 경우 그 권한 및 기능의 조정에 있어서 불협화음이 나오기도 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ICT정책의 경우 그동안 수많은 쟁점의 대상이 되어왔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여러 부처로 분산시킨 이후 분산형 거버넌스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발생하여 왔다. 그 결과 새롭게 출발하는 박근혜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여 그 권한과 기능을 집중시켜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중요한 기능이 각 부처에 또 다시 분산되었다. 이렇게 된 원인으로서 각 부처의 ‘영역 지키기’와 여야의 ‘정치 기 싸움’ 등이 주목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행정학에서 말하는 조직론의 기본원칙인 ‘조직과 그에 해당되는 권한과 기능’이 같이 움직이지 못하고 정치논리에 따라 여러 부처에 분장되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정보통신부의 해체로 인하여 유사한 기능이 여러 부처로 분산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서로 업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갈등을 빚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가 각각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놓고 그 권한 및 사용비중에 대해 다투는 등 부처 간 기능중복에 따른 갈등이 나타난 점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부처 간 조정능력의 미흡으로서는 과거 정보통신부에서 일사분란하게 추진되던 업무가 여러 부처로 분산되면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정능력은 미흡한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분산형인 ICT 거버넌스 체계의 가장 큰 약점은 조정능력의 부재라는 주장도 있다. 즉, ICT기능이 분산됨으로 인하여 부처 간 업무의 중복 및 이로 인한 갈등의 발생 가능성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정능력은 미흡하여 문제라는 주장인 것이다. 김상택 외(2012)는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은 기관으로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 IT특보가 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중복과 혼란을 동시에 보여주는 연구는 방송통신위원회(2012c)이다. 과거 정보통신부는 ICT 산업 전반에 걸쳐 정책, 진흥 및 규제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였으나 해체되면서 방송통신서비스 관련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정보보안 및 정보화는 행정자치부로, ICT 사업자간 경쟁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로 분산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 통신장비 사업자는 지식경제부의 규율을 받아야 하고, 방송장비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율을 받아야 하는 비효율과 혼란이 발생하였으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콘텐츠 관련 업무의 경우도 문화부, 방송통신위원회, 지경부로 역할이 분산되어 있어 세 부처 중 누구와 협의를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우며, 여러 부처를 동시에 접촉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부의 폐지와 그에 따른 ICT기능의 분산 역시 정책의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전통적으로 수행했던 고유영역에 정보통신업무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ICT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했으며 그 결과 예산삭감, 인력부족, 추진동력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는 점이 있다. 이와 유사하게 ICT정책이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네 부처로 분산되는 과정에서 ICT정책을 우선순위로 추진할 부처가 없어졌으며, 따라서 해당 부처 내에서 ICT 관련 부서의 위상은 1/10∼1/20에 불과할 정도로 축소되어 추진역량이 현저히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ICT정책의 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어 부처 간 협조 및 조율이 되지 않고 있으며, 결국 정책추진력 약화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각 부처의 예산과 관련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각 부처가 세운 정보화 사업에 대한 결재권한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정권한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정책측면에서 두 번째 쟁점은 ICT 정책이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는 것이다(김상택 외 2012; 김진형, 2012; 정원희, 2012; 이맹주, 2012).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로서는 관련 예산 삭감, ICT 인력 부족, 정책결정 지연 등이 있다. 관련 예산 삭감 및 인력부족이란 ICT정책이 후순위로 밀려나면서 자연스럽게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그 결과 ICT 인력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지식경제부의 경우 IT예산 중 SW 예산은 1/5에 불과한 점,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SW예산이 10억원 미만에 그치고 있는 점 등이 있다(김상택・송희준, 2011. 정원희, 2012에서 재인용). 정책결정지연이란 각 부처로 흩어진 ICT정책이 해당 부처의 핵심정책에 밀려 우선순위가 떨어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정책결정 역시 늦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이맹주, 2012). 이렇게 된 원인으로서는 해당 부처 타 부서들과 업무연관성이 떨어지는 점, ICT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이해가 부족한 일반행정직 출신의 장관 등이 있다(이맹주, 2012).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과거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ICT 기능이 여러 부처로 분산됨에 따라 발생한 구체적인 비효율과 혼란의 사례를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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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정보통신부 해체 및 ICT 기능 분산으로 인해 나타난 비효율과 혼란의 사례를 찾아 기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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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기능이 분산된 부처들과 그로 인한 구체적인 현상을 추출한다.
- 방송통신서비스 관련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정보보안 및 정보화는 행정자치부로, ICT 사업자간 경쟁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로 분산되었다.
- 통신장비 사업자는 지식경제부의 규율을 받아야 하고, 방송장비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율을 받아야 하는 비효율과 혼란이 발생하였으며
- 사업자 입장에서는 콘텐츠 관련 업무의 경우도 문화부, 방송통신위원회, 지경부로 역할이 분산되어 있어 세 부처 중 누구와 협의를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우며, 여러 부처를 동시에 접촉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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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비효율과 혼란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규제 대상의 불일치 사례와 사업자의 불편 사례를 선택한다.
- 통신장비 사업자는 지식경제부의 규율을 받아야 하고, 방송장비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율을 받아야 하는 비효율과 혼란이 발생하였으며
- 사업자 입장에서는 콘텐츠 관련 업무의 경우도 문화부, 방송통신위원회, 지경부로 역할이 분산되어 있어 세 부처 중 누구와 협의를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우며, 여러 부처를 동시에 접촉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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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규제 주체의 분산으로 인한 장비 사업자의 비효율성과 콘텐츠 관련 사업자가 겪는 협의의 혼란 및 불편함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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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장비 사업자가 서로 다른 부처의 규율을 받아야 하는 비효율과, 콘텐츠 사업자가 여러 부처 사이에서 협의 대상에 혼란을 느끼고 다수의 부처를 접촉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함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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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방송통신서비스 관련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정보보안 및 정보화는 행정자치부로, ICT 사업자간 경쟁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로 분산되었다.
- 통신장비 사업자는 지식경제부의 규율을 받아야 하고, 방송장비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율을 받아야 하는 비효율과 혼란이 발생하였으며
- 사업자 입장에서는 콘텐츠 관련 업무의 경우도 문화부, 방송통신위원회, 지경부로 역할이 분산되어 있어 세 부처 중 누구와 협의를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우며, 여러 부처를 동시에 접촉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정보통신부 해체로 인해 통신장비 사업자는 지식경제부의 규율을, 방송장비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율을 받아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였다. 또한 콘텐츠 관련 사업자의 경우 업무 역할이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로 분산되어 있어 어느 부처와 협의해야 할지 혼란을 겪고 여러 부처를 동시에 접촉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