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건설공사는 수시로 공정이 변화하면서 공정별로 새로운 유해 위험요인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특히, 교량ㆍ터널ㆍ굴착ㆍ초고층공사 등은 다른 공사에 비해 위험 요인이 많아 사전에 안전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깊이 10m 이상 굴착, 지간길이 50m 이상 교량공사, 높이 31m 이상 건축물 공사 등 특정 위험공사에 대하여 공사 착공전에 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 안전성 심사를 받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를 개시토록 하고, 공사 진행과정에서 주기적으로 계획서 이행여부를 확인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4년도에는 총 3,196건의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를 하고 부실하게 작성된 90건은 계획서를 보완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유해ㆍ위험방지 계획서 제출현장에 8,775회의 확인을 실시하여 80건에 대해서는 부적정 판정[조건부 적정 포함 적정률 91.2%]하였다.
안전기술수준과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취약한 소규모 건설현장은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가 사실상 어려워 추락재해가 다발하고 있다. 이들 현장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재해예방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기술지원 사업을 위탁, 2014년에 154,672개소 건설현장에 대하여 작업발판, 개구부, 비계 등의 설치기준을 중심으로 기술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소규모현장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위탁기관이 함께 473회에 걸쳐 캠페인을 전개하여 안전의식 고취 및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안전수준향상을 도모하였다. 아울러,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상시순찰 및 지도를 위해 건설업 퇴직자 등 153명을 채용하여 전국 현장에 대해 53,300회 순찰 및 지도업무를 실시하였다.
화재ㆍ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원유 정제처리업 등 7개 업종(188개소)과 인화성 가스 및 물질 등 51개 화학물질을 기준량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1,450개소) 등 총 1,638개소를 공정안전관리(PSM) 대상으로 정하여 중대 산업 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으며, 화학사고 예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6개 권역별(수도권, 경남권, 경북권, 전남권, 전북권, 충청권)로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우선, 중대 산업사고의 발생가능성이 큰 설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PSM 대상사업장은 이와 관련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문서화하고, 이를 토대로 공정 또는 설비상에 잠재하고 있는 사고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위험요소를 발굴ㆍ제거한 후에 안전한 공장가동을 위한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등 12개 요소에 대한 각각의 세부추진계획이 포함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적합성 여부를 심사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도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793건의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719건에 대하여 공정안전보고서와 현장과의 일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사업장에 대하여 공정안전관리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율관리, 지도감독 강화 등 차등관리를 실시하고 있는바, 2014년도에는 P등급(우수), S등급(보통), M+ㆍM-등급(불량) 4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P등급 (우수) 사업장 102개소에 대해서는 4년에 1회 점검하고, S등급(보통) 사업장 395개소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점검, M+ㆍM-등급(불량) 사업장 529개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점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1회 기술지도 등을 실시하였다. 2014년도 차등관리 실시결과 859개소 사업장에 대해 사용중지 및 작업중지 1건, 시정지시 7,039건, 과태료 1,888건 등 행정 조치하였다.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화학사고 취약 사업장 2,026개소를 선정하여 화재ㆍ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 예방 안전지도 및 공정안전 기술자료 제공 등의 기술지원을 실시하였다.
재해발생 위험성이 큰 위험기계ㆍ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제도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안전 인증은 제조ㆍ수입단계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위험기계ㆍ기구 및 방호장치ㆍ보호구 제품이 생산ㆍ유통되도록 한 제도이며, 안전검사는 사업장에서 사용단계의 위험 기계ㆍ기구의 안전성을 주기적인 검사를 통하여 확인하도록 한 제도이다. 종전에는 1987년도부터 보호구ㆍ방호장치에 대한 성능검정제도가, 1991년도 부터는 위험기계ㆍ기구에 대한 검사 제도가 도입ㆍ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제품 시료의 성능 시험만을 실시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조ㆍ사용 등을 허용한 검정 제도로는 제품의 지속적 안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위험기계ㆍ기구 검사의 경우 정부 주관의 정기검사와 사업주 주관의 자체검사가 대상이 일부 중복되고, 검사내용ㆍ방법 등이 유사하며, 제품의 위험도ㆍ노후화 정도와 무관하게 검사의 방법과 주기가 획일적인 검사를 시행함에 따라 사업주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안전인증ㆍ안전검사 도입에 따른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품생산단계(사용전)의 검사ㆍ검정제도를 「안전인증제」로 통합하여 제품 성능 이외에 업체의 기술능력ㆍ생산체계(품질관리시스템)를 함께 심사하도록 하였다.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에 안전인증표시를 하도록 하고, 이를 임의로 변경ㆍ제거하지 못한다. 제조자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유사표시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시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인증이 취소된 제품은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ㆍ진열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품의 수거ㆍ파기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위험기계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 등으로서 생산기술이 보편화되어 제품의 시험만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한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ㆍ신고(자율안전 확인의 신고)한 후 생산하도록 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도록 하였다.
셋째, 사용 중인 기계ㆍ기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정기검사와 자체검사를 통합하여 「안전검사」로 변경하고, 기업 스스로 자율안전관리 능력이 있는 경우 안전검사를 대체하는 자율검사프로그램 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위험기계ㆍ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이 취소된 기계ㆍ설비는 사용을 금지하되,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검사 시기ㆍ방법 등을 포함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안전검사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은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절차 및 기술 기준을 고용노동부 고시로서 제정(2008년 12월)하였으며, 대상물량의 확대 및 정부의 재해예방 행정력의 효율적 투입을 위한 민간역량 활용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외에 법정 요건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25)에도 업무를 위탁, 원활한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2012년 1월 26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재해발생 위험성이 큰 위험기계ㆍ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신고 및 방호조치 대상을 2013년 3월 1일부터 확대ㆍ시행해 오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제도 도입 이후, 사용 중인 기계·기구에 대한 검사 체계는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자율적인 검사가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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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사용 중인 기계·기구의 검사 체계 변화 내용과 안전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율 검사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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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기존 검사 방식과 변경된 안전검사 제도, 그리고 자율검사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사용 중인 기계ㆍ기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정기검사와 자체검사를 통합하여 「안전검사」로 변경하고
-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검사 시기ㆍ방법 등을 포함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안전검사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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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검사 체계의 통합 내용과 면제 조건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종전의 정기검사와 자체검사를 통합하여 「안전검사」로 변경
-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검사 시기ㆍ방법 등을 포함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안전검사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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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종전의 두 가지 검사(정기, 자체)가 '안전검사'로 통합되었다는 점과, 특정 요건을 갖춘 '자율검사프로그램' 운영 시 면제가 가능하다는 인과관계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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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검사 체계는 통합되었으며, 자율검사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할 경우 면제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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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사용 중인 기계ㆍ기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정기검사와 자체검사를 통합하여 「안전검사」로 변경하고
-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검사 시기ㆍ방법 등을 포함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안전검사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 종전의 정기검사와 자체검사를 통합하여 「안전검사」로 변경
-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검사 시기ㆍ방법 등을 포함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안전검사를 면제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사용 중인 기계·기구에 대한 검사 체계는 종전의 정기검사와 자체검사가 통합되어 '안전검사'로 변경되었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검사 시기와 방법 등을 포함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자율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