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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 ~ 2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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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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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1865_3
발행기관
환경부
발행연도
2017
KDC
5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수도법시행령 제13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가능하며, 원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32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주택의 증축은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54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가능함. 아울러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3호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보관을 위한 건축물로서 100제곱미터 이하의 기자재 보관창고 설치가 가능함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2호 가목 1).에 의한 생활기반시설로서 농가주택과 제12조 제3호 바목에 의한 소득기반시설로서 기자재보관창고는 각기 별개의 건축물 설치를 전제로 한 규정임. 따라서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2호 가목 1).에 의한 생활기반시설로서 지목이 대인 토지에 설치가능한 농가주택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동 농가주택의 1층에 기자재를 보관하는 창고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농가주택과 동 창고를 합하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가능하오니(단, 따로 기자재 보관창고를 건축하는 경우는 1가구당 100㎡까지 가능) 자세한 내용은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람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하고자 할 경우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를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의 각 호로 정하고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음. 상수원 관리규칙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기자재보관창고의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동 제도는 농림업・수산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설치를 인정해 주는 것임을 감안하여 주거시설의 설치 등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또한 수도법에서는 지목 변경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는 보호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신축),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증축)의 부속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상기의 부속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에 의한 부속건축물을 의미하며, 건축법 시행령은 부속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상기 시설이 부속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에 의한 부속건축물의 의미, 현장상황, 건축물의 용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 여건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람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는 보호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신축),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증축)의 부속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상기의 부속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에 의한 부속건축물을 의미하며, 건축법 시행령은 부속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상기 시설이 부속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에 의한 부속건축물의 의미, 현장상황, 건축물의 용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임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3호 아목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가 수경재배 등 작물 재배를 위하여 유리, 플라스틱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온실(순환식 양액재배방식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만 가구당 3,000제곱미터 이하를 허용)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하신 시설이 동 규칙상 온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배식물,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가권자인 귀 기관이 판단하시기 바람. 아울러, 동 규칙 제12조 제3호 카목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는 동 호 가목부터 차목까지 규정 시설들은 제외되므로, 동 규칙 아목의 온실은 동 규칙 제12조 제3호 카목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임 수도법에 관리용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과수원, 유실수단지, 원예단지에 대한 조건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과수원, 유실수단지 및 원예단지가 관련 법령에 적법하게 설치되었어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현장 여건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람. 수도법에 따른 행위허가 없이 버섯재배사를 설치한 후에 행위 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신축한 건축물이 수도법령에 정하는 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후처리 문제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수도법에서 버섯재배사 구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며, 현 구조가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은 소관 부서 및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농가주택의 1층에 기자재를 보관하는 창고를 설치하고자 할 때, 허용되는 연면적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농가주택 1층에 기자재 보관 창고를 설치할 경우의 연면적 제한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농가주택의 연면적 제한과 창고 설치 시의 합산 기준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2호 가목 1).에 의한 생활기반시설로서 지목이 대인 토지에 설치가능한 농가주택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 동 농가주택의 1층에 기자재를 보관하는 창고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농가주택과 동 창고를 합하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가능하오니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농가주택 1층에 창고를 설치하는 경우'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동 농가주택의 1층에 기자재를 보관하는 창고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농가주택과 동 창고를 합하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가능하오니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농가주택 자체의 면적 제한과 창고를 포함했을 때의 합산 면적 제한이 동일하게 100제곱미터 이하임을 결합한다.

    • 농가주택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 농가주택과 동 창고를 합하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가능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농가주택 1층에 창고를 설치할 경우, 농가주택과 창고의 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2호 가목 1).에 의한 생활기반시설로서 지목이 대인 토지에 설치가능한 농가주택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 동 농가주택의 1층에 기자재를 보관하는 창고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농가주택과 동 창고를 합하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가능하오니
  • 농가주택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 농가주택과 동 창고를 합하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가능
최종 답변 (final_answer)
농가주택의 1층에 기자재를 보관하는 창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가주택과 해당 창고를 합하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