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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안보법제와 한반도 미일동맹의 ‘갱신’과 한반도 ‘유사’의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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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1122111518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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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한국국방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34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집단적자위권의 한정적 행사에 관한 각의결정과 ’15가이드라인에 따라 2015년 9월에 ‘평화안보법제’가 성립됐다. 이에 따라 이 법제에 의한 자위대 활동영역이 이전보다 확대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한반도 유사와 관련해서는 주일UN군부대와 주일미군의 전개를 지원하는 영역에 한정되어 자위대가 그들 부대로부터 독립해서 활동하는 것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 한국군과 자위대 사이의 협력도 요망되지만, 이는 미군이 부채의 요점 역할을 하면서 한미연합군사령관의 지휘하에 한국군과 주일미군과 강한 협조관계에 있는 자위대가 협력하는 형태를 취한다. 분명히 이 법제가 성립한 후 한반도 유사를 염두에 둔 자위대의 대미협력 자세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를 예시하는 것으로 이 법제의 일부인 ‘중요영향사태 시의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이하, 중요영향사태법)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주변사태법은 각의결정을 통해 인정된 주변사태에 있어서의 자위대의 대미(對美) 후방지역지원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주변사태법 제3조 별표에는 물품・역무 제공, 수송 등이 명시되어 있는 한편, ’97가이드라인을 계승하여 무기(탄약을 포함) 제공은 금지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단, 동 별표에는 ‘전투작전행동을 위해 발진 준비 중인 항공기에 대한 급유 및 정비’도 제외됐는데, 이는 ’97가이드라인에서는 미군에 대한 후방지역지원으로서 ‘미 함선, 항공기, 차량의 수리 정비’의 일환으로 ‘수리부품 제공, 정비용 자재 기재의 일시적 제공’을 포함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축소된 형태이다. 즉, ‘전투작전행동을 위해 발진 준비 중인 항공기’에 대한 급유와 정비는 ’97가이드라인에서는 ‘미 함선, 항공기, 차량의 수리・정비’의 일부로서 허용되었으나, 주변사태법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 이는 해당 활동이 무력행사와 일체화, 즉 집단적자위권의 행사로 해석되는 것을 우려하여 일본 스스로가 자제한 것을 의미한다. 주변사태법과 함께 성립한 미일 ACSA개정 협정도 자위대의 대(對)미군 협력에 관해서는 주변사태법의 기술을 답습하고 있다. 이에 반해 ‘후방지역지원’이란 전투상태와는 격리된 행동이란 점이 강조되었고, 미군에 대한 자위대의 보급 활동으로는 ‘자위대 시설 및 민간 항만・공항에서 미 함선, 항공기에 물자 제공’ 및 ‘연료・유지・윤활유’ 제공 등이 예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미 함선, 항공기, 차량의 수리・정비’의 일환으로서 ‘수리부품 제공, 정비용 자재・기재 일시적 제공’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다만 집단적자위권 행사로 해석될 우려로 인해 자위대에 의한 대미(對美) 보급 물품에는 ‘무기・탄약을 제외한다’고 규정되어있다. 또한, ‘후방지역지원’의 ‘운용 면에서의 미일협력’ 중 ‘기뢰제거 및 기뢰에 관한 정보 교환’도 언급되어 있는데, 기뢰제거는 국제법상 ‘전투행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뢰제거 자체는 금지되었지만, 그 활동에 관한 정보교환은 허용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같이 중간보고서에 언급된 ‘후방지역지원’은 ‘후방’ 개념이 사실상 ‘병참’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한편, ‘전방’과 자위대 활동을 격리하기 위한 개념인 것이다. 원래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는 한정적이며 조건적이다. 2014년 7월 1일 아베 내각의 각의결정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결정서에 의하면 자위대는 지원대상이 되는 타국 군대가 ‘실제로 전투행위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지원활동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더해, 상황변화에 의해 자위대가 지원활동을 실시하는 장소가 ‘실제 전투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되는 경우에는 즉각 지원활동을 중지, 또는 중단한다는 방침도 결정했다. 다만 이 결정에서는 집단적자위권을 한정적으로 행사하는 데 대해서는 ’97가이드라인과 주변사태법에서 언급한 ‘후방지역지원’과 같이 자위대 활동을 일률적으로 구분하지 않았으며, 그 이외의 장소에서 자위대가 실시하는 보급, 수송 등의 지원활동은 ‘무력 행사와 일체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문맥에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일련의 가이드라인 개정과 평화안보법제가 한반도 유사를 대처해 나가야 할 사태의 하나로 상정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만이 ‘단절 고리(missing link)’라는 점이다.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한정행사가 한국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해도 그 대부분은 자위대가 주일미군으로부터 독립해서 활동을 수행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오는 것으로, 이는 ’15가이드라인에서 평화안보법제 성립까지의 일련의 결정과 절차에서 보아도 근거가 없다.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활동은 어디까지나 UN군, 주일미군 등 외국군에 대한 ‘후방지원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그 외의 활동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 확실히 ‘중요영향사태’에서 말하는 자위대의 후방지원활동이 한국 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은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을 행사하는 미군과의 강력한 협조관계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국회에서 “일본이 우리 한반도에 행사하는 권한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 없이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 ’15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중요영향사태법에도 ‘해당하는 외국의 주권에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외국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다’(제2조 4)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와 거의 같은 시기에 한미안보협의회(2014년 10월 23일)에서는 같은 해 4월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의 합의를 승인하는 형태로 전작권을 한국으로 반환하는 시기를 연기할 것을 정식으로 결정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존속하는 한, 한국의 전시에 있어서의 작전통제는 미군이 단독으로 행사하며, 한미연합군 사령관은 UN군 사령관을 겸임하며 주일 UN군 부대를 지휘하여 주일미군과 공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결정은 한국 전시(戰時)에서의 미군, UN군, 자위대의 협력관계를 추인하는 것이다. 이 결정 이후 미일동맹의 ‘갱신’에 한국이 동조하기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일 간 정상 교류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미국이 개입한 3국 간 방위 당국 협의를 추진하고 2014년 말에는 「한미일 정보공유에 관한 방위당국 간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는 정보보호가 아니라 그 공유에 관한 협정으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에 한정되어 있다. 게다가 이는 미국이 한국, 일본과 각각 체결한 2국 간 협정에 따라 이루어져, 한일 양국이 상호 비밀정보를 공유하려고 할 때, 미 국방성에 그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를 밟는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는 한일 GSOMIA가 무산된 이래로 한미일 간의 첫 정보공유 합의였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5월 23일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때에는 반드시 양국 장관과 합참(합동참모본부)의장 그리고 상위 통수권자인 양국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괄호 안은 인용자)고 말했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한미연합군사령관은 UN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주일 UN군을 지휘하여 주일미군과 공동작전을 펼칠 권한이 있다. 이 과정에서 자위대의 지원을 필요로 할 경우 자위대의 활동이 한국의 영내에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한미 양국 대통령의 지휘통수권이 미군 작전 지원을 위한 자위대 활동을 제약한다면 이는 미군에 대한 자위대의 지원이 상실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김민석 대변인은 ‘전작권은 한반도 방위를 위한 유사군사작전 시로 제한’된다고 주장했으나, 원래 전작권이란 한미연합군사령관에 부여된 한국군에 대한 작전상 권한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한미연합군사령관이 겸임하는 UN군 사령관에 의한 주일 UN군부대와의 지휘통제관계, 주한미군사령관에 의한 주일 미군부대와의 공동작전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반도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대일 미사일 공격 -이는 미국에 이를지도 모른다- 을 억지하고, 억지가 실패했을 때 ‘거부적억지력’을 높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시・경계할 미 함선을 자위대가 보호하는 것은 무력공격・존립위기사태법에 있는 ‘존립위기사태를 종결시키기 위해 그 추이에 따라 실시’(동 제2조, 제8조 하)하는 조치의 일부로서 정당화되고 있다(및 자위대법 제95조2). 또한 자위대법 93조3에서는 ‘탄도미사일 등을 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공격대상으로 할 때 극궤도를 지나기 때문에 이를 자위대가 요격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지만 북한이 태평양 군사령부가 소재하는 하와이, 앤더슨 공군기지가 있는 괌을 공격대상으로 삼을 경우 SM-3를 탑재한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이 요격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들은 미국의 거부적억지력을 향상시키는 데 공헌하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서는 미국의 대북 선제 핵무기 사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일이 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주변사태법에서 '전투작전행동을 위해 발진 준비 중인 항공기에 대한 급유 및 정비'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주변사태법이 특정 활동(항공기 급유 및 정비)을 금지하는 근거와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주변사태법의 내용 중 항공기 급유 및 정비와 관련된 규정을 추출한다.

    • ‘전투작전행동을 위해 발진 준비 중인 항공기에 대한 급유 및 정비’도 제외됐는데
    • 주변사태법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해당 활동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직접적인 이유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이는 해당 활동이 무력행사와 일체화, 즉 집단적자위권의 행사로 해석되는 것을 우려하여 일본 스스로가 자제한 것을 의미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항공기 급유 및 정비 활동이 단순한 후방지원을 넘어 무력행사와 결합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집단적자위권 행사로 간주될 위험을 피하려 한다는 논리를 구성한다.

    • 해당 활동이 무력행사와 일체화, 즉 집단적자위권의 행사로 해석되는 것을 우려하여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해당 활동이 무력행사와 일체화되어 집단적자위권의 행사로 해석될 것을 우려하여 일본이 스스로 자제한 결과임을 결론짓는다.

    • 일본 스스로가 자제한 것을 의미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전투작전행동을 위해 발진 준비 중인 항공기에 대한 급유 및 정비’도 제외됐는데
  • 주변사태법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
  • 이는 해당 활동이 무력행사와 일체화, 즉 집단적자위권의 행사로 해석되는 것을 우려하여 일본 스스로가 자제한 것을 의미한다.
  • 해당 활동이 무력행사와 일체화, 즉 집단적자위권의 행사로 해석되는 것을 우려하여
  • 일본 스스로가 자제한 것을 의미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해당 활동이 무력행사와 일체화되어 집단적자위권의 행사로 해석되는 것을 우려하여 일본 스스로가 자제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