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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련 종합정책연구」성과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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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6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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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6884_3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발행연도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러한 일본 사례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관리체계와 개별성의 조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개별 재난유형별 재난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방재기본계획에서는 모든 재난유형에 대해 공통적으로 수행해야 할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방재업무계획 및 지역방재계획 수립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상대적 실천 상하위 세부계획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함으로서 지역적 재난유형에 대한 방재계획의 배려를 담고 있다. 둘째, 강력한 지휘권 확보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관기간간의 긴밀한 협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매번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3.0이라는 취지로 당연히 되어야 할 기관간의 정보소통에 대해 별도 시책을 마련하여 강조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만큼 현장지휘체계의 한계와 조정권이 부족하다는 반증이다. 일본의 방재기본계획에서는 일반적인 목표 제시만이 아니라 상세 매뉴얼이 가져야 할 특성과 성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일곱째, 강력한 권한과 책임이 필요하다. 일본은 방재계획상 지역별 개별대응책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난상황시 지역간, 행정간의 종합적인 재난관리와 대응능력이 신속ㆍ정확하게 발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각의 중요기능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민들로 하여금 재난관리에 있어서 정부가 완전히 파악하고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안심감을 확보하고 국가 사령탑으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방재기본계획상에도 이러한 점이 내포되어 하위계획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조정함으로서 보다 지역의 실정이 반영된 국가방재계획이 마련되고, 근거를 통한 방재기본계획의 실천여부를 강력하게 점검함으로서 실효성있는 재난관리체계의 정비가 가능하게 된다. 특히,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재난관련 조직이 각 성청으로 분산되어 있어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전담조직의 부재에 단점을 보이고 있으나, 내각부에서 중앙정부의 재난관련 각종 사고에 대한 조직과 기능을 총괄ㆍ운영함으로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있다 안전 관련 최상위 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관련 계획 간 연계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우리의 계획체계에 있어 계획수립주체, 계획과정, 계획내용, 계획집행에 있어 전략적인 계획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전략계획은 무엇보다도 지도자나 의사결정자로 하여금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계획과정에 있어 전략계획은 외부와 내부의 탐색과 조직이나 지역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의 분석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수의 공개적인 공청회와 간담회의 개최, 시민들에 대한 홍보와 의견조사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계획내용에 있어 경쟁이나 문제해결을 강조해야 하며, 성공의 비전의 제시로 유용한 긴장을 조성해서, 장애를 극복하며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특히 안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참여에 대한 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 둘째, 해당 자치단체의 임무와 목표의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전략적 과제의 개발 및 우선순위의 결정이 필요하다. 넷째, 평가체계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안전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집행)현장에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관심도 크다. 그러나 그 중요성과 역할 기대를 수행하기에 현실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고 기능도 미약하다. 현재 광역자치단체는 소방본부를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소방본부의 소속기관으로 각 기초자치단체에 소방서가 있다. 이러한 조직이 현장 대응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향후 국가안전처(또는 국민안전처)가 신설될 경우에도 대응 기능으로서의 소방본부 조직은 여전히 중요하다. 국가안전처가 지역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광역단위의 소방본부와 연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광역소방본부에 일부 국가직이 근무하게 함으로써 연계성을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소방을 중심으로 한 대응 기능과 별개로 지역 단위의 안전계획 기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기초와 광역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안전 관련 기능이 예산이나 다른 행정기능과 연계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상황실이나 대응 기능을 소방조직을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기획이나 평가의 기능을 일반 행정에서 담당하는 방식의 역할 정립이 가능하다. 사고 발생을 인지한 기관은 사고의 종류, 선박ㆍ항공기의 현 상태, 승선 인원 및 피해 상황 등의 내용을 파악하여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한다. 최초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고를 인지한 상황실 요원의 상황 전파 절차는 소속된 조직의 매뉴얼ㆍ운영 규칙 등에 따른다. 최초 상황을 전파하고 난 후에도, 상황실 요원은 정확한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데(「해양긴급전화 122 운영규칙」 제13조) 이 과정에서 획득한 중요한 정보를 상급 단위로 전파하지 않을 경우 수색구조 작업에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다. 상황요원들이 추가적으로 획득한 현장 상황에 관한 정보가 수색구조 지휘부로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우선 상황보고체계가 일원화되고 명확해져야한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출되어 수색구조 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도 갖추어져야 한다. 초동조치 명령을 내릴 때는 발생한 상황에 적합한 선박 항공기가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 해경 「주변해역 대형 해상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사고를 인지한 후 사고 주변 해역에 전개된 구조함정에게 현장 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고지점에 가장 근접해 있는 선박 항공기가 출동하여 현장지휘관으로서 초동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긴급 상황에 필요한 구조 장비가 부족하거나 갖추지 못한 선박ㆍ항공기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한 출동 명령을 하달받은 구조세력은 관련 사고에 대한 매뉴얼을 숙지하여야 하고 매뉴얼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금번 세월호 사고에서 초동조치 및 현장지휘관의 역할을 수행했던 123정장의 경우를 놓고 볼 때 이와 관련된 적절한 교육이 이뤄졌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수난구호법의 수색구조 활동은 위험의 방지와 장해의 제거라는 전형적인 경찰활동이나, 인양은 엄밀한 의미에서 위해방지를 위한 경찰활동이 아니며, 적극적인 복리증진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세월호 사고 대응과정에서 해양경찰청은 수심 40m이상의 심해 잠수에 인력과 장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심해대응능력 보완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심해 잠수는 통상의 수색구조보다 인양업무에 더 필요한 기능이다. 3001함 운영경험에서 얻은 교훈도 고려해야 한다. 외국의 수색구조 책임기관도 특수구난대를 운영하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심해 잠수 및 수중 수색작업은 해군이나 민간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해양사고 시 해양경찰의 역할은 해양 수색구조로 한정하고, 인양은 해군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이 경우 해양경찰의 심해잠수 능력은 일본의 경우와 같이 특수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의 방재기본계획에서 재난상황 시 지역 간 또는 행정 간의 종합적인 재난관리와 대응능력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정의된 주체는 누구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일본의 방재기본계획에서 재난관리 및 대응능력 발휘의 주체로 정의된 대상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일본의 방재계획과 관련된 권한 및 책임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일본은 방재계획상 지역별 개별대응책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 다만, 재난상황시 지역간, 행정간의 종합적인 재난관리와 대응능력이 신속ㆍ정확하게 발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각의 중요기능으로 정의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재난관리와 대응능력 발휘의 주체와 관련된 문장을 선택한다.

    • 재난상황시 지역간, 행정간의 종합적인 재난관리와 대응능력이 신속ㆍ정확하게 발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각의 중요기능으로 정의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지자체는 지역별 개별대응책의 책무를 가지지만, 지역 간/행정 간의 종합적인 대응능력 발휘는 내각의 기능으로 정의되어 있음을 파악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신속·정확한 대응능력 발휘'의 주체는 내각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일본은 방재계획상 지역별 개별대응책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 다만, 재난상황시 지역간, 행정간의 종합적인 재난관리와 대응능력이 신속ㆍ정확하게 발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각의 중요기능으로 정의하고 있다.
  • 재난상황시 지역간, 행정간의 종합적인 재난관리와 대응능력이 신속ㆍ정확하게 발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각의 중요기능으로 정의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내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