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INDECOPI는 페루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품질 규격 표준 승인 기관으로 이 기관에 속한 ICONTEC 연구소에서 모든 수출입 제품의 품질 측정 기준을 국제 규격 품질경영시스템 ISO에서 지정한 ‘ISO 9100’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리마시의 대표 항구와 공항인 까야오(Callao)항과 호르헤 차베스(Jorge Chavez)공항에서도 또한 같은 인증서에 기초하여 이에 준하는 수출입인증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다. INDECOPI는 이 외에도 신기술 등록, 특허, 상표 등록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으며 등록을 위한 서류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또한 현재 모든 경제 활동 분야의 페루 기술표준을 관리하고 승인하고 있으며 ‘무역 장벽 및 법령 1030(Decreto Legislativo Nº 1030)’에 따라 약 4천 여 개의 승인 규정을 보유 중이다.
보건부(DIGEMID) 인증은 국내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1997년 보건일반법 N°26842가 제정되었으며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장난감, 문구용품의 수입 및 유통을 금지하기 위해 N°28376이 제정되었다. 모든 관련 제품 수입 및 유통은 반드시 DIGEMID과 DIGESA 인증을 필요로 한다. DIGEMID 인증은 제약, 화장품, 위생제품, 의료장비, 의료/제약시설 등의 수입 및 도입을 위해 필요로 하며 해당 인증은 주기적인 감사를 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인증 담당기관은 의약품관리국(DIGEMID)과 보건국(DIGESA)이며 발급 소요기간은 통상적으로 5일이 소요된다. 비용은 370 누에보 솔이며 해당 강제인증절차 미이행 시 상품 수입,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다.
페루는 후지모리 前정부가 집권한 1990년 7월 이후 수입 금지 및 규제조치 전면 해제, 일부 품목을 제외한 수입허가서 발급절차 폐지 등 시장 개방, 수입 자유화 정책을 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2006년 제2차 알란 가르시아 前정부가 들어서도 유지되었다. 알란 가르시아 정부는 제1차 집권 때인 1980년대 후반 많은 수입 규제를 실시한 바 있으나, 2006년 재집권한 후 2011년 7월 28일 퇴임할 때까지 개방 및 자유화 기조를 유지하였으며 수입관세율을 3가지로 단순화하려는 계획을 추진하여 2007년 10월 15일 9, 17, 20%로 대규모 개편하였고 2010년 말에 다시 여러 품목에 걸쳐 관세를 인하했다. 이러한 관세 인하 기조는 우말라 정부에 이어 비스까라 現정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세 인하의 결과, 2018년 현재 수입관세율은 0%, 6%, 11% 등 3가지로 유지되고 있다.
반덤핑은 저가 수입상품의 범람으로 인해, 페루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시행됐다. 2004년 한국산 직물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규제가 있었으나, 2005년 규제가 종료되었으며, 2018년 6월까지 덤핑 제소된 품목 중에 한국 제품은 없다. 페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담당하는 기관은 INDECOPI 산하의 ‘덤핑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로 재경부(MEF) 장관이 지명한 5명의 위원이 업계의 제소를 심의한다. 최종 조사결과는 재경부 차관에 의해 판정되며, 관보에 게재된다. 페루의 반덤핑 및 보조금에 대한 조사는 수입상 및 제조업체, 관련기관의 제소로 개시된다. 제소자는 덤핑 상품의 국내 산업 피해 및 위협을 증빙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 증빙자료는 일정 기간 중 덤핑 혐의 상품의 수입 물량 및 자국 생산 물량과의 비교 자료, 자국 상업의 생산량, 설비 가동률, 시장 점유율의 추이를 제시하여 덤핑상품의 피해 분석 자료, 피해 발생 요인이 수출국의 덤핑 및 보조금에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 등이 요구된다.
페루 조달청은 정부조달의 전산화 및 투명화를 위해 지난 2006년 6월 28일 부터 페루 정부기관에 서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모든 국내외 기업은 사전에 페루조달청(Organismo Supervisor de las Contrataciones del Estado, OSCE)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벤더 등록 제도를 전격 시행하고 있다. 벤더등록제도라는 것은 정부가 물품 또는 용역 등을 조달 시에 단순히 시장에서 즉흥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검증된 제품(검증된 회사) 만을 구매하여 잘못된 공급자 선정으로 인한 향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정 이상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에만 검증절차(Evaluation)를 통해 정부의 정식 벤더로 인정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중미경제통합 차원에서 중미 국가간 역내산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장치의 하나로 1995년 12월 12일 「중미불공정무역규정(Reglamento Centroamericano sobre Practicas Desleales de Comercio)」을 정하여 시행중이며, 동 규정은 GATT 1994 제6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 기준 및 절차는 WTO 협정 부속서 1A의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에 규정되어 있다. 온두라스 국내 관련 업체로부터 제소가 있는 경우, 주무부서인 경제개발부(Secretaria de Desarrollo Economico)의 경제통합·통상차관실(SubSecretaria de Integracion Economica y Comercio Exterior)에서 반덤핑 및 상계 관세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다.
멕시코는 199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자동차산업진흥 및 현대화 법령(DECRETO PARA EL FOMENTO Y MODERNIZACION DE LA INDUSTRIA AUTOMOTRIZ 1989)」에 의거, 멕시코에 진출하여 자동차를 현지에서 조립생산하고 있는 기업에게만 완성차의 수입을 허용해왔다. 완성차 업체 수출실적의 일정비율은 2009년 5월 기준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완성차 대수의 10%에 대해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무관세 수입률은 멕시코 내 연구센터 건립 등 인프라 추가건설에 따라 증가 가능하다. 1994년 1월 발효된 NAFTA 협정상 ‘자동차부문의 교역 및 투자’ 규정에서 멕시코는 2003년 말까지 동 특별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4년 1월 1일 동 수입제한을 폐지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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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페루에서 제약, 화장품, 위생제품, 의료장비 등의 수입을 위해 필요한 DIGEMID 인증의 발급 소요 기간과 비용은 각각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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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DIGEMID 인증이 필요한 품목(제약, 화장품 등)을 확인하고, 해당 인증의 발급 소요 기간과 비용 정보를 추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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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DIGEMID 인증과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 정보를 찾는다.
- DIGEMID 인증은 제약, 화장품, 위생제품, 의료장비, 의료/제약시설 등의 수입 및 도입을 위해 필요로 하며
- 발급 소요기간은 통상적으로 5일이 소요된다.
- 비용은 370 누에보 솔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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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소요 기간과 비용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발급 소요기간은 통상적으로 5일이 소요된다.
- 비용은 370 누에보 솔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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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소요 기간(5일)과 비용(370 누에보 솔)을 결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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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발급 소요 기간은 5일이고, 비용은 370 누에보 솔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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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하게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DIGEMID 인증은 제약, 화장품, 위생제품, 의료장비, 의료/제약시설 등의 수입 및 도입을 위해 필요로 하며
- 발급 소요기간은 통상적으로 5일이 소요된다.
- 비용은 370 누에보 솔이며
최종 답변 (final_answer)
발급 소요 기간은 통상적으로 5일이며, 비용은 370 누에보 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