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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핵전략 경쟁과 한국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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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317023350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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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국립외교원
발행연도
2016
KDC
34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셋째, 남북 간의 세력전이로 인한 전쟁 가능성이다. 70년대 들어 남북 간 경제력이 급속히 역전되면서 한국의 국력 우위가 고착되었고, 탈냉전기 들어 국력차는 더욱 벌어졌다. 북한은 탈냉전기의 세계경제에 적응하는 데 실패하였고, 만성적인 경제위기와 식량위기로 인한 체제위기까지 겪게 되었다. 세력전이 이론에 따르면, 70년대 북한은 한국의 급부상에 따른 공포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예방전쟁 또는 선제전쟁에 나서야 했다. 당시 북한의 전쟁기도가 좌절되었다면, 이는 냉전체제와 한미동맹의 억제효과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세력전이와 세력균형 이론의 분석에 따르면, 탈냉전기 들어 한국이 압도적인 국력의 우위를 확보하게 되면서 그 우월한 힘을 이용하여 북한의 안보 위협을 제거하려고 한다고 한다. 한편, 열세의 북한은 대남 세력균형을 회복하고 한미동맹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핵무장에 의존하게 된다. 나아가 만약 핵무장한 북한이 스스로 국력의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역량을 한국에 투사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둘째, 북한의 선언적 핵전략에서 비핵국가에 대한 핵사용 금지와 일차 핵사용금지 등을 주장하고 부각함에 따라 자신의 핵전략을 호도하는 경향이 있다. 보통 일국의 핵전략은 그 나라의 적대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 프랑스 등 모든 핵무장국들은 그들의 선언적 핵전략에서 주 적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전략은 북한이 적국으로 보는 한국, 미국, 일본 등에 대한 핵무기 사용원칙이 초점이 되어야 한다. 이때 이 국가들은 모두 핵국이거나, 핵국인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어, 과연 상기의 선언적 핵전략(“상대가 핵으로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이 적용될 것인지 의문이다. 사실 북한은 한국과 미국에 대해 ‘핵 선제타격 권리’가 있다고 반복하여 주장한 적이 있다. 향후 남북관계 또는 미북관계가 악화된다면 북한이 이 주장이 반복하면서, 핵 위협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핵전략을 평가할 때는 명분상 천명한 핵무기 일차불사용 원칙이 아니라, 북한 핵전략의 실체를 보여주는 한국과 미국에 대한 핵전략을 주목해야 한다. 첫째, 동 법 제1조는 핵무장 이유에 대해 “핵무기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으로 가중되는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하여 부득이하게 갖추게 된 정당한 방위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핵무장 명분은 북한이 1993년 3월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 선언, 2003년 1월 재차 NPT 탈퇴 선언 및 즉각 탈퇴 선언 발효 등을 통해서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 적대시 정책을 그 탈퇴의 명분으로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북한은 이렇게 핵무기의 방어용, 자구용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핵무장의 정당성을 강변하려고 한다. 둘째, 동 법의 2, 4, 5조는 각각 핵무기의 사용조건과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억제, 격퇴, 보복’ 용도를 부각하였으며, 핵 선제공격은 언급하지 않았다. 핵무기의 용도를 명시한 2조에 따르면, “핵무장력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하는 데 복무”한다. 이 조항만을 본다면, 북한 핵무기의 용도는 상대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대한 억제용, 그리고 억제 실패 시 반격용과 보복용에 한정하고 있다. 북한은 핵보유국법에서 상대의 공격에 대한 핵억제와 핵보복을 핵전략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북한이 핵보유국법에서 핵 선제공격을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이미 핵 선제공격을 주장한 기록이 있다. 북한은 3차 핵실험(2013.2.12.) 이후 북한에 대한 남한과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강화되면서 남북 간 군사적 대치국면이 고조되자, 2013년 3월 27일 인민군최고사령부 명의 성명을 통해 ‘1호 전투근무태세’를 발표하면서 “(대남) 군사적 행동은 우리의 자주권 수호를 위한 강력한 핵 선제 타격”을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핵보유국법에서 억제와 보복을 위한 사후적이고 제한적인 핵무기 사용원칙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각종 성명을 통해 남한에 대한 핵 선제공격을 위협하고 있어,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칙적으로는 대외적으로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이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은 2016년 상반기에 한국에 대한 핵 선제공격 주장을 집중적으로 천명하였다. 당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로켓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하여, 한국과 미국은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였다. 유엔안보리는 결의 2270을 통해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제제재를 압박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한국에 대한 ‘핵 선제공격’을 수차례 위협하였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2016년 3월 7일 성명에서 “적들이 강행하는 합동군사연습이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가장 노골적인 핵전쟁 도발로 간주된 이상 그에 따른 우리의 군사적 대응조치도 보다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핵타격전으로 될 것이다. (...) 정의의 핵 선제타격전은 우리의 최고사령부가 중대성명에서 지적한 순차대로 실행되게 되어 있다”고 핵선제공격을 위협했다. 이 성명은 우리의 한·미 군사훈련을 “핵전쟁 도발”로 간주한다는 전제에서 자신의 핵사용을 정당화한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런 명분과 정당화논리가 아니라,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핵침략 책동으로 일방적으로 단정하고 선제 핵공격을 가하겠다고 공언한 점이다. 이는 북한이 자신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자의적인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전에 그 명분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동 국방위원회 성명은 핵태세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한 주장을 했다. 동 성명은 “존엄 높은 최고수뇌부가 비준한 남조선해방과 미국본토를 타격하기 위한 우리식의 군사작전계획”이 있고, “남조선 작전지대안의 주요 타격 대상들을 사정권 안에 둔 공격 수단들이 실전 배비되고 아시아태평양지역 미제침략군기지들과 미국본토를 과녁으로 삼은 강력한 핵타격수단들이 항시적인 발사대기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표현에 따르면, 핵무기들이 “항시적인 발사대기상태”에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매우 높은 수준의 발사준비 단계에 있어 언제라도 정치군사적 결정에 따라 최단시간 내 발사할 태세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같은 날 북한 외교부도 ‘핵선제 타격권’이란 제목의 대변인 성명에서 “미국이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피려고 하는 이상 우리 혁명무력은 나라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침략자들의 본거지들에 대한 핵 선제타격권리를 행사하게 될 것이다”이라고 핵선제타격을 주장했다. 동 성명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으로 정전협정이 백지화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은 자위적인 조치가 된다고 강변했다. 북한의 정부 통신사인 조선중앙통신도 2016년 4월 11일 “무자비한 핵 선제공격으로 대응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핵 선제공격을 재차 주장했다. 북한의 이런 언동은 전쟁 개전과 핵 선제공격의 논리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주장하면서 그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의 북한 적대시 정책과 압살정책, 정전체제 붕괴로 인한 사실상 전쟁상태, 한·미 연합훈련을 통한 핵전쟁 도발 등이 그런 핵 선제공격의 명분에 해당된다. 2016년 6월 북한이 수차례 제안한 남북군사회담을 남한이 거부하자,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성명을 내어 “초강경적인 공세”와 “무자비한 물리적 선택”이라고 위협하였는데, 이런 성명도 핵공세의 명분이 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이 핵보유국법을 통해 주장하는 핵무기의 용도는 무엇이며, 실제 성명을 통해 보여준 태도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북한의 핵보유국법상 명시된 핵무기 용도와 실제 대외 성명에서 나타나는 핵 사용 태도 간의 차이점을 분석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핵보유국법에 규정된 핵무기의 용도와 관련된 문구를 추출한다.

    • 핵무기의 용도를 명시한 2조에 따르면, “핵무장력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하는 데 복무”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실제 성명에서 나타난 핵 선제공격 관련 주장과 법적 규정의 모순점을 보여주는 근거를 선택한다.

    • 핵보유국법에서 핵 선제공격을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이미 핵 선제공격을 주장한 기록이 있다.
    • (대남) 군사적 행동은 우리의 자주권 수호를 위한 강력한 핵 선제 타격
    •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법적으로는 억제와 보복이라는 사후적/제한적 용도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선제타격을 포함한 공격적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결합한다.

    • 핵무기의 용도는 상대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대한 억제용, 그리고 억제 실패 시 반격용과 보복용에 한정하고 있다.
    • 실제 각종 성명을 통해 남한에 대한 핵 선제공격을 위협하고 있어,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법적 명분과 실제 행동의 괴리를 정리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핵무기의 용도를 명시한 2조에 따르면, “핵무장력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하는 데 복무”한다.
  • 핵보유국법에서 핵 선제공격을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이미 핵 선제공격을 주장한 기록이 있다.
  • (대남) 군사적 행동은 우리의 자주권 수호를 위한 강력한 핵 선제 타격
  •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 핵무기의 용도는 상대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대한 억제용, 그리고 억제 실패 시 반격용과 보복용에 한정하고 있다.
  • 실제 각종 성명을 통해 남한에 대한 핵 선제공격을 위협하고 있어,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북한의 핵보유국법에 따르면 핵무기의 용도는 침략과 공격을 억제·격퇴하고 침략 본거지에 대해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하는 것으로, 상대의 공격에 대한 억제 및 보복용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민군최고사령부 성명 등을 통해 '강력한 핵 선제 타격'을 주장하는 등, 법적 규정과 달리 남한에 대한 핵 선제공격을 위협하며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포기한 태도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