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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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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CNTS-00118875555
doc_id
CNTS-00118875555_3
발행기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발행연도
2018
KDC
37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집필진이 확정되고 본격적으로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국편과 교육부의 연락 및 협의, 교과서 원고의 현장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교육 전문직 인력의 충원이 시급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5년 12월, 역사 전공 교육 전문직을 총 4명 선발하여 2명은 추진단에, 2명은 국편 편수실에 근무 지원 형태로 배치할 계획이었다. 이에 국편은 집필진 선정 과정에서 공모로 선발한 현장 교원 11명 중 2명이 계약 전에 사퇴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교사 집필진의 역량이 부족하고 수가 적어 학생 탐구 활동 등 구성에 애로”가 있다고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2월 19일 추진단(부단장, 기획팀장)과 국편(편사부장, 편수실장)의 ‘올바른 역사교과서 관련 업무 협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집필진 지원을 위해 교육부로 배치되는 연구사 2명도 국사편찬위원회 편수실로 근무 지원”을 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규 교육연구사 4명 모두가 2016년 3월 1일자로 국편에 전격 배치되었다. 교육부는 소속기관인 국편의 인력 증원 요청을 전격적으로 수용하여 신속하게 업무 추진을 지원했다. 2015년 3월에는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의 책임을 맡게 될 국편 위원장으로 김정배 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부임했다. 김정배 위원장은 고려대학교 총장과 이사장, 고구려 재단 이사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한국문화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행정경험이 풍부한 역사학자였다. 같은 해 5월에는 교육과정평가원의 2015 역사과 교육과정 개발 책임자였던 진재관이 국편 편사부장으로 임용되어,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개발 과정을 총괄하는 직책을 맡게 되었다. 2015년 7월 7일 교육부가 청와대 교육비 서관실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문건,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 개선 발표 시기 및 단계별 대응 방안(안) ([붙임4])에 따르면, “교육과정 개발(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과서 개발(국편) 기관을 분리, two-track 전략으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교육과정 개발 연구책임자(진재관)를 국편 편사부장으로 임명, 양 기관 간 원활한 협업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했다. 교육부는 2015년 11월 13일 역사교육지원 TF를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전환해,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했다. 추진단장은 교육부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이 겸임했고, 부단장은 고위 공무원인 박성민 국장이 맡아 실제 업무 전반을 총괄했다. 실무 부서로는 기획팀과 대외협력팀을 두었다. 추진단은 단장부터 실무자까지 20명 내외의 규모였으며, 청와대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역사교육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했다. 그러나 국정화 비밀 TF와 추진단 구성에서 이에 대한 내부 저항도 적지 않아, 인사 배치나 발령을 여러 이유를 대며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고, 추진단 발령을 끝내 거부하여 원하지 않은 곳으로 보복성 인사를 당한 경우도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단으로 발령받아 근무한 국립민속박물관의 학예연구관은 결국 사표를 내기도 했다. 2015년 8월 31일의 역사교육지원팀 보고에서는 집필진 구성에 대한 구체안이 기술되어 있다. 역사교육지원팀은 시대별로 원로와 중진 교수 집필진, 그리고 교사 집필진의 추천 명단을 작성했다. 이 추천 명단에 올랐던 인사 중 일부는 이후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또는 편찬심의위원으로 선정되어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학계 우수 인력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필료를 최고 수준으로 산정”할 것과 “국정도서 1책당 개발비를 현행 1억(1인당 집필료 1백만 원)에서 3억~4억(1인당 집필료 4백만 원)으로 상향 책정하더라도, 개발 기간 동안(17개월) 집필료가 적어 별도의 연구비 지원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집필료에 대한 고려도 계획했다. 이는 집필료를 기존과 같이 일반수용비로 지급하는 원고료로 하면, 원고 매수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해야 하고, 이렇게 될 경우 한정된 교과서 매수 때문에 집필자 1인당 지급할 수 있는 집필료는 대단히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집필료를 원고료가 아닌 연구비로 지급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비밀리에 섭외된 집필자들은 별다른 자격 검증 절차 없이 ‘초빙 필진’이라는 이름으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집필했다. 교육부는 국정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면서 ‘투명하고 개방적인 개발 시스템 운영’(2014. 9. 29.), ‘공모를 통해 현장 및 학계의 권위자로 집필진 구성’, ‘교과서 개발 전 과정을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운영’(2014. 12. 16.), ‘공모를 통해 현장 및 학계의 권위자로 광범위한 집필진 구성’(2015. 7. 27.) 등 투명하고 개방적인 교과서 집필을 공언했다. 그러나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국정 역사교과서 전체 집필진 37명(중도 사퇴자 포함) 중 21명이 초빙이라는 명목으로 선정되었는데, 현장 교원 필진 11명을 제외하면 교수 연구원 집필진 총 26명 중 21명이 공모 절차 없이 초빙으로 선정된 것이다. 교육부와 국편은 집필진을 공모를 통해 선발하겠다고 여러 차례 계획했었다. 그럼에도 왜 교수 연구원 집필진의 다수를 공모 절차 없이 초빙으로 선정했는지는 의문이다. 아무튼 초빙 절차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지지하던 인사들이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었다. 총 37명의 집필자 중 6명은 교과서 개발 착수 이전에, 또는 편찬 과정 중에 여러 이유로 사퇴했다. 교수 1명은 대표 필진으로 거론된 후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자진 사퇴했다. 교사 1명은 교과서 집필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 참여가 노출되면서 자진 사퇴했다. 특히 이 교사의 경우, 언론에 노출된 뒤 본래 다른 과목을 담당하다가 최근에 역사 관련 학위를 받고 한국사 강의를 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국정 역사교과서 필자로 선정되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15. 12. 10., 한겨레, 한국일보 등) 이는 집필진 선정 과정에서 계획한 절차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던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들 외에 교육연구사 1명이 건강 악화로 인하여 사퇴함으로써 집필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3명이 사퇴했다. 그 후에도 집필 과정 중 3명이 중도에 사퇴했다. 교수 1명은 편찬 기준을 준수하여 본인의 원고를 수정하는 일에 동의하지 못하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교사 2명은 명목상 건강상의 이유를 제시했으나 관련자 면담 결과,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에 참여한다는 부담감과 교과용 도서 편찬 과정에 대한 이해 미숙 등이 중도 사퇴 결심에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등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료는 같은 국정교과서에 비해 과도한 것이었다. 당시 중등 국정교과서는 역사교과서가 유일하므로 중등 교과서 간 집필료 비교는 어렵지만, 역사를 다룬 초등5-6학년용 국정 사회과 교과서와 비교하면 1인당 4배가량 많은 집필료를 지급받은 점은 사실로 인정된다. 중등 역사교과서의 1인당 집필료가 25,411,914원인데 반해, 초등5-6학년용 국정 사회과 교과서의 집필료는 6,445,990원이었다. 다만 초등 국정 사회과 교과서가 3년에 걸쳐 개발된 반면 중등 국정 역사교과서는 개발기간이 1년에 불과한 점, 중등 교과서 개발이 초등 교과서 개발에 비해 난이도가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집필료가 얼마나 과도하게 지급되었는지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선정 과정에서 교수 및 연구원 집필진의 상당수가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정된 방식은 무엇이며,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교수 및 연구원 집필진이 공모 없이 선정된 방식과 그 구체적인 인원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집필진 선정 방식과 교수/연구원 집필진의 총수, 그리고 초빙된 인원수를 추출한다.

    • 국정 역사교과서 전체 집필진 37명(중도 사퇴자 포함) 중 21명이 초빙이라는 명목으로 선정되었는데
    • 현장 교원 필진 11명을 제외하면 교수 연구원 집필진 총 26명 중 21명이 공모 절차 없이 초빙으로 선정된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교수 연구원 집필진의 규모와 초빙 방식을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현장 교원 필진 11명을 제외하면 교수 연구원 집필진 총 26명 중 21명이 공모 절차 없이 초빙으로 선정된 것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전체 교수 연구원 집필진 26명 중 21명이 공모가 아닌 '초빙'이라는 명목으로 선정되었음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교수 및 연구원 집필진은 공모 절차 없이 '초빙' 방식으로 선정되었으며, 그 규모는 총 26명 중 21명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국정 역사교과서 전체 집필진 37명(중도 사퇴자 포함) 중 21명이 초빙이라는 명목으로 선정되었는데
  • 현장 교원 필진 11명을 제외하면 교수 연구원 집필진 총 26명 중 21명이 공모 절차 없이 초빙으로 선정된 것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교수 및 연구원 집필진은 공모 절차 없이 '초빙'이라는 명목으로 선정되었으며, 총 26명의 교수 연구원 집필진 중 21명이 이 방식으로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