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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시설 과밀수용과 수용자 인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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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12051146243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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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12051146243991_4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법무부
발행연도
2017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불구속재판의 확대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은 구속만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석방을 확대하는 방식을 종합적으로 적절하게 활용하지 않으면 달성되기 어렵다. 현행 구속자 석방제도에는 체포 구속적부심(이하 ‘구속적부심’이라 한다), 보석, 구속집행 정지, 구속취소가 있다. 그러나 구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용되는 제도로서 가장 대표적인 구속자석방제도는 구속적부심과 보석이다. 구속된 피의자와 달리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정되지 않지만, 구속된 피고인은 법원에 대하여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보석이란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석제도는 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함으로써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여 구속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면서 한편으로는 피고인에게 자유를 부여하여 불구속 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하였던 종래의 보석제도는 보증금을 납입할 자력이 없는 자는 이용하기가 어렵고 자력이 있는 자에게는 출석담보력이 미약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무자력자에 대해서도 보석의 기회를 확대하고 출석담보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증금납입 이외에 서약서제출, 보증금납입약정서 제출, 주거제한, 피해자 증인에 대한 접근금지, 출석보증서 제출, 출국금지, 피해보상금 공탁, 담보제공 등 보석조건을 다양화하였고(형사소송법 제98조),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금이나 담보를 몰취하는 것은 물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피고인 보석제도가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석이 법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정시설 수용인구는 신입자의 수와 구금기간에 의해 좌우된다. 특히 형기가 길어질수록 수용인원이 누적되어 증가하게 되므로 교정시설의 수용밀도는 높아지고 수용환경은 열악해진다. 그렇다면 수용인원의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집행단계에서 수형자의 재소기간을 단축하는 가석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 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하여 가석방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형법 제72조 제1 항), “형법 제72조 제1항의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석방은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를 형기 만료 전의 적당한 시기에 조건부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제도이다. 이는 구금이 장기화될수록 수용자의 사회복귀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가석방에 의해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생각건대 가석방은 목적형주의 또는 교육형주의의 요청에서 나온 제도로서 수형자가 형기를 모두 복역하지 않았지만 형기종료 이전에 사회에 복귀시키더라도 재범을 하지 않고 원활한 사회복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 형기를 사회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구금을 억제하고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또한 형의 집행에 있어서도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를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 적인 노력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특별예방적 의미도 가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가석방 제도의 목적은 수형자의 교정교화 촉진을 통한 재사회화와 재범방지에의 기여를 통한 사회의 안전확보에 있다고 할 것이다. 교정실무에 있어서는 이상의 가석방 요건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가석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가석방 대상자는 형집행률이 80~90% 이상이어야 하고, 형집행률 이외에도 죄질, 범수, 재범우려, 피해정도 및 합의여부, 사회의 감정, 석방 후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매우 신중하게 가석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사범이나 13세미만 아동성폭력사범, 가정파괴범, 인신매매사범 등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전면 배제하고 있으며, 또한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수형자의 경우 가석방 심사시 ‘제한사범’으로 분류하여, 일반 수형자보다 더욱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남은 형기를 최소화하고 질병 등의 특이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석방을 허가 하기 때문에 잔여 형기가 1월 미만인 상태에서 가석방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는 교정시설 내에 수형자가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 내 공간을 확보하거나 교정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단기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참작하여, 상당한 기간(늦어도 5년 내지 7년)이내에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물론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한 이후에도 국가는 교정시설 내 수용환경이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의 향상과 경제적 성장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1인당 최소 수용면적의 확보를 비롯한 교정시설의 확충 외에 형사정책적 측면에서도 불구속 수사의 확대 및 미결구금 기간의 축소, 가석방 및 귀휴제도의 효율적인 활용 등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밀수용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모든 유관기관 간의 협력과 개선의지를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진정인이 수용된 교도소는 정원보다 훨씬 많은 수용자를 수용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수용자는 정원의 150%이상으로 과밀수용이 지속되고, 5명 정원의 거실에 평균 생활인원은 8명을 초과하고 있다. 법을 위반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특정 교도소의 여성 수용동 수용률이 150%이상 지속된 점, 수용자 1인당 기준면적을 충족하지 못하고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특히 환자 노인 일반 수형자의 구분없이 수용되고 있는 상황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등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은 특정 교도소의 여성 수용동 시설여건, 수용인원 등의 한계를 고려해 볼 때, 법무부장관에게 여성 수용동 과밀수용 방지를 위하여 여성 수용거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여성수용자 보호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가석방 제도가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관련하여 가지는 목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가석방 제도의 목적이 수형자의 사회복귀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가석방의 정의와 목적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가석방은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를 형기 만료 전의 적당한 시기에 조건부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제도이다.
    • 수형자가 형기를 모두 복역하지 않았지만 형기종료 이전에 사회에 복귀시키더라도 재범을 하지 않고 원활한 사회복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 형기를 사회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구금을 억제하고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사회복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 기술 부분을 선택한다.

    • 불필요한 구금을 억제하고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 수형자의 교정교화 촉진을 통한 재사회화와 재범방지에의 기여를 통한 사회의 안전확보에 있다고 할 것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가석방이 불필요한 구금을 줄임으로써 사회복귀를 돕고, 재사회화와 재범 방지를 통해 사회 안전을 도모한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가석방의 목적을 불필요한 구금 억제, 원활한 사회복귀 실현, 재사회화 촉진, 재범 방지를 통한 사회 안전 확보로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가석방은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를 형기 만료 전의 적당한 시기에 조건부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제도이다.
  • 수형자가 형기를 모두 복역하지 않았지만 형기종료 이전에 사회에 복귀시키더라도 재범을 하지 않고 원활한 사회복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 형기를 사회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구금을 억제하고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 불필요한 구금을 억제하고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 수형자의 교정교화 촉진을 통한 재사회화와 재범방지에의 기여를 통한 사회의 안전확보에 있다고 할 것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가석방 제도는 불필요한 구금을 억제하여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실현하고,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통한 재사회화와 재범 방지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