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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류 Report 2015년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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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505070932016131
doc_id
PCY_201505070932016131_1
발행기관
관세청
발행연도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관세사는 한국관세사회에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세사회의 자율규제를 통하여 건전한 통관질서를 확립하고 부조리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즉, 한국관세사회는 관세사의 권익 보호 및 관세업무의 개선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우리나라에 관세사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75년 이래 12월 22일 (구)관세법 제171조 3항에 한국관세사회의 설립을 규정함에 따라 1976년 9월 5일 법정법인으로 설립되었다. 현재는 관세사법 제21조에 한국관세사회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관세 및 관세사에 관한 법규의 조사·연구 및 건의, 관세사와 그 직무보조자에 대한 연수교육, 관세업무에 관한 강습회 개최, 회원 상조복지에 관한 사업,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업 등이다. 관세청 위탁업무는 관세사 등록 업무, 실무수습의 실시, 합동사무소의 등록 업무이다. 회원은 관세사법에 따라 등록된 관세사로 구성되며 준회원과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준회원은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 화주명의신고인(관세사를 채용한 자)으로 입회한 자이고, 특별회원은 관세사법에 의하여 관세사 자격을 얻고 입회한 자이다. 관세사 일반시험에 합격한 자는 실무수습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입회할 수 있다. 관세사는 전문자격사로서의 지위와 아울러 이에 법적으로 각종 의무를 지게 되며, 관세사법상 부과하는 의무는 관세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그 직무에 전념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의무로는 장부의 작성 및 보관 의무(관세사법 제11조), 명의 대여 등의 금지의무(관세 사법 제12조), 성실의 의무(관세사법 제13조), 공무원겸임 또는 영리업무종사금지 의무(관세사법 제15조) 등이 있다. 특히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금지 의무의 경우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관세사가 공무원을 겸임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상근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광범위한 제한을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겸직 금지 의무도 관세사가 휴업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세사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수출입 통관절차를 대행해주고 문제가 생겼을 때 화주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해결하며 관세법상의 행정 소송을 수행한다.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율표에 따라 세번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세율을 부과함으로써 과세가격 확인 및 세액을 계산하고, 관세법에 의한 수출 통관 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를 업무를 기본으로 수행하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대한 특례법대로 환급 청구의 대리 업무의 수행,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 ·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대리한다. 또한 관세사는 관세에 대한 전문가로서 상담 또는 자문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서 요구되는 능력은 세액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수리력과 재정관리 및 전산에 관한 능력, 문서 작성 능력 및 법률 지식과 외국어 실력도 있어야 한다. 관세에 관한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정직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며, 원만한 대인관계가 요구되므로 자기통제 능력, 스트레스 감내, 리더십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14년 하반기에 관세사법 개정으로 관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세사자격증 보유자는 한국관세사회에 관세사 등록을 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관세사회에 등록하지 않고 관세법인 등에 고용되어 일을 하는 채용관세사 수도 상당했고, 이들 중 상당수가 일반시험출신의 관세사들이었다. 법 개정으로 처우가 개선된 채용 관세사들도 있겠지만 수면 위로 들어나지 않은 관세사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개연성이 존재한다. 관세사 등록의 의무화가 일정의 요식행위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개업관세사가 아닌 관세법인 소속의 채용관세사 개인 또는 법인에겐 비용이 부담될 수도 있고, 관세사회의 입장에서는 수입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러한 법 개정이 누구에게는 호재로 누구에게는 악재가 아닌, 더 많은 관세사에게 든든한 울타리를 만드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의 C-TPAT 제도를 모체로 WCO(세계관세기구)에서 국제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는 AEO 제도를 2009년 4월에 도입하였으며, “종합인증우수업체”라고 한다.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 관리의 4개 공인 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뜻한다. 관세청에서는 AEO 업체들에 대해서 검사 및 절차 간소화, 기획심사 및 법인심사 제외, 과태료 완화 및 각종 편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비 AEO 업체에 비해 차별적인 위험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관세사는 수출입업체 및 물류업체 등 AEO 공인을 획득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하여 공인에 필요한 절차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돕는 컨설팅을 제공한다. 관세청은 2월 16일(월)부터 ‘한·멕시코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 A)을 전면 이행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14년 3월 AEO MR A 체결 후 약 6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AEO업체의 수출화물이 상대국 세관에서 실제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앞으로 AEO업체의 수출화물은 멕시코 세관에서 화물 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게 되고, 통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양국에서 별도로 지정한 세관연락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EO업체가 멕시코 세관에서 신속통관 혜택을 받으려면, ‘AEO 공인번호’와 ‘사업자 번호(Tax ID)’를 멕시코 수입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관세청은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이나, 통관절차가 복잡해 수출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약정 이행으로 대(對)멕시코 수출화물의 60% 이상(금액기준)이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AEO 업체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최초로 발효한 이래 과거 10년간 주요 교역국가와의 FTA 체결로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효과를 통한 교역증대, 해외시장 점유율 상승 등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도출하였으며, 앞으로 FTA가 우리 경제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5년 2월 기준 총 52개국과 15건의 FTA를 체결하여 경제영토를 73.5%로 확대하였고, FTA 체결국과의 교역기준 또한 62.9%로 확대되어 주요 교역국들과의 FTA 체결에 따른 명실상부한 FTA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반면, 기체결 FTA의 효과를 살펴보면, 미국 및 EU(유럽 경제연합)와의 FTA처럼 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분야가 있는가 하면, 아세안경제연합(ASEAN)이나 인도와의 FTA 경우에는 아직 대다수 기업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고, 중소기업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행정절차 간소화, 홍보 및 교육 등의 대책도 필요한 실정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관세사가 공무원을 겸임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상근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는 무엇이며,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상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관세사의 특정 금지 의무 명칭과 해당 의무의 예외 적용 조건을 찾는 질문임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관세사의 법적 의무 중 공무원 겸임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함

    • 공무원겸임 또는 영리업무종사금지 의무(관세사법 제15조) 등이 있다.
    • 관세사가 공무원을 겸임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상근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광범위한 제한을 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의무의 명칭과 예외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문구를 선택함

    • 공무원겸임 또는 영리업무종사금지 의무
    • 다만, 이러한 겸직 금지 의무도 관세사가 휴업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의무 명칭과 예외 조건을 결합하여 답변을 구성함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의무 명칭은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금지 의무'이며, 예외는 '관세사가 휴업한 때'임을 정리함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함

근거 (evidence)
  • 공무원겸임 또는 영리업무종사금지 의무(관세사법 제15조) 등이 있다.
  • 관세사가 공무원을 겸임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상근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광범위한 제한을 하고 있다.
  • 공무원겸임 또는 영리업무종사금지 의무
  • 다만, 이러한 겸직 금지 의무도 관세사가 휴업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해당 의무는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금지 의무이며, 관세사가 휴업한 때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