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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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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8ea59be-d60c-56a1-88ce-a3d115cc5aa7
content_id
PCY_201702020343333401
doc_id
PCY_201702020343333401_2
발행기관
육아정책연구소
발행연도
2015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료 분석을 실시한다. 첫째, 영유아 이용 교육 보육서비스 비용은 각 서비스의 세부 항목별 지출 비용을 기준으로 평균과 중앙치를 산출한다. 또한 각 이용 교육 교육․보육서비스의 전체 소요 비용은 조사 응답자가 기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는 영유 아가 이용하는 하나의 교육 보육서비스 비용이 몇 가지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모든 영유아가 동일하게 세부 항목의 비용을 지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치원비용은 교육과정비, 방과후과정비, 방과후특성화비, 돌봄비 등의 세부 항목으로 나뉠 수 있는데, 유치원을 이용하는 모든 유아가 위의 항목에 모두 지불하지 않는다. 따라서 각각의 항목과 총액은 각각의 응답표본을 기초로 산출한다. 둘째, 표본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지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을 사용하고, 가구특성, 부모 및 영유아 특성별 교육·보육비용 지출 정도의 관련성과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 집단 간 평균차이분석(t 검증, f 검증)을 실시한다. 평균 이용 개수와 비용을 조사한 결과, 평균 1.79개를 이용하고, 비용은 115,790원이 지출되었다. 영유아당 이용 수도 연령이 많을수록 증가하여 2세 이하가 1.49개인데 반해 5세는 2.09개로 나타나 연령이 많을수록 여러 개를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비용은 3세가 87,220원으로 가장 적었다. 맞벌이가 외벌이에 비해 평균비용이 높게 나타났고,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 비용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일제 이상 학원 및 교육․보육서비스 비용의 가구소득 및 지출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는 소득대비 평균 3.15%, 지출 대비 3.85%의 비율을 차지하였고, 연령별로는 0세가 가장 높고, 3세가 가장 낮았다. 부모취업유무별로는 전체의 소득대비 비율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외벌이의 비율이 맞벌이보다 높았다. 0-5세 취학전 영유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다. 부모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취원을 결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주 지만, 교육비로 일컫는 원비 정도가 높은 영향력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정부재정 지원으로만 운영하여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영유아가 약 30%초반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에 비해 기관 비용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낮고, 대체적으로 작년과 유사하거나 다소 증가하였다. 질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추가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부모들도 있으나, 추가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편안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원비상한제 적용을 통해 양 기관의 원비 상한을 억제하고 있다. 영국은 Family and Childcare Trust에서 매해 교육·보육비용과 접근성을 조사해서 연차보고서를 작성한다. 매해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인 Family Information Services에서 수집한 교육·보육비용과 접근성과 관련한 자료를 기초로 한다. 해당 기구는 2008년부터 조사된 교육·보육비용 연구보고서를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2015년 비용조사 결과는 첫째, 2세 이하의 아이를 유아원에 시간제(25시간)로 등록한 경우, 현재 주당 115.45파운드를 지출해야 하며 연간으로는 6,003파운드로 2014년 이후 5.1% 상승하였다. Childminders가 제공하는 시간제 보육을 이용한 경우 역시 4.3%정도 상승하여 주당 104.06파운드, 연간 5,411파운드를 지출해야 한다. 보육비용은 인플레이션 비율이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인구 분포를 고려했을 때, 2세 미만의 유아의 유아원 시간제(25시간)이용 비용은 지난 년도 국회 회기 연도 대비 32.8% 증가하였다. 영국 정부는 Childminders와 유아원(nurseries)의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이용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가지고 있다. 영국 정부는 승인된 교육·보육(approved childcare provider)을 이용하는 것을 기본전제조건으로 제시한다. 승인기관은 각 지방 자치단체 관련 기관, 교육부(Dept. of Education)에 등록된 독립적인 형태의 기관, 가정보육협의(home care agency)에 등록된 가정보육(home careworkers)서비스이다. 영유아들의 교육·보육 서비스 비용 지원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2-4세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교육·보육비용 지원이며, 이 외에도 사업주의 세금감면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교육·보육비용을 지원하거나, 20세 미만의 학생인 부모를 지원하는 제도 등 여러 종류가 있다. 다음은 세금감면제도이다. 부모와 기업체는 영유아의 교육·보육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여러 종류의 세금감면혜택을 받는다. 세금감면혜택은 주마다 다르고, 가구소득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이 외에도 약 1%미만으로 교육·보육비용을 위한 기업체와 자선단체 기부금으로 인한 재정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몇몇 국가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은 영유아와 부모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국이나 캐나다의 일부 주에 비해 영국, 뉴 질랜드, 호주의 사례에서는 재정지원을 위한 전제 조건이 유아교육·보육 기관의 승인 혹은 인가된 기관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 2014년 보고서에서 미인가 혹은 미승인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질적으로 낮은 서비스 수혜가 학령기 이후의 성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을 볼 때, 이는 우리나라에게도 정책 시행에 중요한 시사점으로 고려될 수 있다. CCR(Child Care Rebate)은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지출 정도에 따라 정부가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정부는 한 아이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의 50% 정도를 보전해 주는데, CCR은 가구의 소득에 따른 지원이 아닌, 가구의 지출에 대한 지원이다. 따라서 소득이 높아서 CCB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CCR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 지출의 50%로 한 아동 당 호주 달러로 7,500달러까지 지원된다. 한편 JET(Job, Education and Training) Child care assistance는 현재 직업을 갖고 있거나 교육 혹은 직업을 위해 교육을 받는 상황에 놓여있는 부모의 자녀들을 위해 교육·보육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부모가 지출해야 할 교육·보육과 CCB로 인해 지원받은 금액 사이의 차액에 대한 지원이다. 2015년 7월 1일부터 JET(Job, Education and Training) Child care assistance 비용체계가 달라진다. 이 외에도 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주당 50시간까지 지원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의 CCR(Child Care Rebate) 제도는 지원 기준을 무엇으로 하며,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영국의 CCR 제도에 대한 지원 기준과 최대 지원 금액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CCR 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CCR(Child Care Rebate)은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지출 정도에 따라 정부가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 CCR은 가구의 소득에 따른 지원이 아닌, 가구의 지출에 대한 지원이다.
    • 연 지출의 50%로 한 아동 당 호주 달러로 7,500달러까지 지원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지원 기준(가구의 지출 정도)과 최대 금액(아동 당 7,500호주 달러)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가구의 소득에 따른 지원이 아닌, 가구의 지출에 대한 지원이다
    • 한 아동 당 호주 달러로 7,500달러까지 지원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CCR은 소득이 아닌 가구의 지출 정도를 기준으로 하며, 연 지출의 50% 범위 내에서 아동 1명당 최대 7,500호주 달러까지 지원한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지원 기준은 가구의 지출 정도이며, 최대 지원 금액은 아동 1명당 7,500호주 달러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CCR(Child Care Rebate)은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지출 정도에 따라 정부가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 CCR은 가구의 소득에 따른 지원이 아닌, 가구의 지출에 대한 지원이다.
  • 연 지출의 50%로 한 아동 당 호주 달러로 7,500달러까지 지원된다.
  • 가구의 소득에 따른 지원이 아닌, 가구의 지출에 대한 지원이다
  • 한 아동 당 호주 달러로 7,500달러까지 지원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CCR은 가구의 소득이 아닌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지출 정도를 기준으로 지원하며, 한 아동당 연 지출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7,500호주 달러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