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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산재보험 사업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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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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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5156_6
발행기관
고용노동부
발행연도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재해자가 직접 지급한 치료비 역시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요양급여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산재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아야 하는데, 산재보험 의료기관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중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하되,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및 상급종합병원은 당연히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때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해당 의료기관은 지정 신청일 이전 1년간 지정취소 처분 또는 1년 동안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야 하며, 둘째, 인력 ․ 시설 ․ 장비, 진료과목,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기준 등과 관련하여 점수화되는 항목이 정해져 있고, 각 항목별로 배점기준이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의료기관이 받은 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지정기준 배점합계의 80% 이상을 받은 의료기관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때 점수화되는 구성항목 및 항목별 배점 기준은 병원 및 보건의료원, 한방병원, 의원 및 보건소,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 한의원, 요양병원으로 나뉘어 적용된다. 산재보험은 ’64년에 도입된 이래 산재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그동안 급여수준 인상에만 치중하여 제도 전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산재근로자의 치료종결 후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활기능이 미비한 상태였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사업 및 사회복귀의 중요성을 ’00년 시행된 법률에 명시하고, 재해근로자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단초를 마련하였다. 재활․ 복지정책은 산재근로자의 단기적 생활안정 지원이라는 복지적인 측면 외에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노동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서 산재근로자가 주어진 복지혜택만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로 머무르기보다 독립적인 생산 활동 주체로서 사회에 적극 참여하고 사회와 통합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기 정책은 안산과 광주훈련원 등 직업훈련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산재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융자사업을 하는 등 단순 복지사업 위주로 전개하였으나, ’98년 근로복지공단 내 재활사업부를 신설하면서 재활 ․ 복지업무를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여건을 마련하였고, ‘01년부터는 재활사업 5개년 계획, ‘06년부터 ‘13년까지는 3차에 걸쳐 3년 단위의 중기발전계획을 수립 ․ 추진함으로써 현재 재활사업 체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현행 재활 ․ 복지사업의 체계는 크게 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 직업재활, 산재복지사업의 4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의료재활은 산재근로자가 신체의 기능 일부를 상실하였을 때, 이를 육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직업적 측면까지 고려하여 해당 산재근로자의 신체 상태 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의 7개 재활전문센터와 46개 재활 인증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 이에 해당한다. 둘째, 사회심리재활은 산재근로자들이 가지는 자기행동제한, 신체 부상에 따른 불안 및 욕구불만 등을 제거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도록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로는 재활스포츠, 심리상담, 희망찾기, 사회적응프로그램, 취미활동반 등이 운영되고 있다. 재활 ․ 복지사업은 산재보험제도가 근로자에 대한 신속 ․ 공정한 보상뿐만 아니라, 치료 종결 후에도 장해가 남아 있는 근로자의 직업 및 사회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이들의 장기적인 생활안정까지 도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도입되었다. 즉 재활․ 복지사업의 기본 방향은 산재근로자가 주어진 복지혜택만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독립적인 생산 활동의 주체로서 재도약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나아가 산재근로자가 사회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사회구성원과 통합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활 ․ 복지사업은 산재근로자가 직업 및 사회에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그 일련의 과정에 필요한 제도 및 사업들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재활사업으로 맞춤형통합서비스,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 재활스포츠 지원, 희망찾기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 취미활동지원, 직업훈련지원, 원직장복귀지원(사업주 직장복귀지원사업),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복지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산재장학사업, 대학학자금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직업훈련 지원은 산재장해인이 직업훈련기관 및 사설학원 등에서 직업훈련을 희망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동안 직업훈련은 안산과 광주에 재활훈련원을 개설하고 직접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하여 왔으나, ’07년 동 훈련원을 폐쇄하고 민간기관에 위탁해 오고 있다. ’08년 7월부터는 직업훈련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장해등급 제1급~제9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에 대해서는 직업재활급여로 직업훈련을 시행하였으며, ’10년 4월부터 장해등급 제1급~제12급 및 치유 후에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요양 중인 자로 직업재활급여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그동안 예산사업으로 지원되어 오던 직업훈련지원 내용도 다소 변경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업재활급여 직업훈련지원은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하며, 신청횟수는 2회, 총 직업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직업훈련지원 예산사업은 ① ’08.6.30. 이전 요양종결 한 장해급여자 중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자와 ② ’08.7.1. 이후 요양종결 한 장해급여자 중 제10급~12급에 해당하는 자, ③ ’10.4.28. 이후 요양종결 한 장해급여자 중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자(장해판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3년 이내 신청자)로 한다. 직업훈련지원은 미취업 상태이고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직업훈련 지원 대상자가 훈련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직업훈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신청자의 직업재활지원 내용 및 직업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직업훈련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직업훈련 신청자의 장해상태, 직업평가 결과가 신청된 직업훈련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2명 이상의 직업재활자문위원에게 자문을 하여 훈련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산재장해인이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 훈련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데, 역(歷)에 따라 정해진 달의 출석률이 80% 이상인 훈련생에게만 지급되며, 기준수당인 1일당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훈련시간ㆍ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받는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해당 훈련 직종 또는 훈련 과정의 직업훈련 기간 또는 시간이 1일 4시간 이상이고, 1주 20시간 이상이면서 4일 이상이며, 1개월 동안 8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직업훈련기간의 일수에 대하여 1일당 최저임금액(예산사업은 50%)를 지급한다. 그러나 위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훈련의 경우, 1일 훈련시간이 4시간 이상인 때에는 직업훈련을 받은 날의 일수에 대하여 1일당 최저임금액(예산사업은 50%)를 지급하고, 1일 훈련시간이 2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받은 날에 대하여 1일당 최저임금액의 50%(예산사업은 40%)를 지급하며, 2시간 미만의 훈련에 대하여는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3년 직업훈련지원사업은 3,535명을 선발하여 총 2,397명이 과정을 수료하였고 이 중 1,003명이 직업에 복귀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 점수화되는 구성항목 중,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이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배점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요건 중 점수화되는 항목에 대하여, 특정 유형인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배점 기준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요건으로 행정처분 이력과 점수 합계(지정기준 배점합계의 80% 이상)를 언급하며, 점수화되는 구성항목이 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병원 등 유형별로 나뉘어 적용된다는 사실을 제공한다.

    • 해당 의료기관이 받은 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지정기준 배점합계의 80% 이상을 받은 의료기관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 이때 점수화되는 구성항목 및 항목별 배점 기준은 병원 및 보건의료원, 한방병원, 의원 및 보건소,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 한의원, 요양병원으로 나뉘어 적용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이 점수화되는 분류 중 하나라는 근거는 있으나, 각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배점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세부 수치나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을 위해 유형별로 배점 기준이 다르다는 점은 알 수 있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의 개별적인 배점 기준 값은 문맥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배점 기준 정보는 문맥에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알기 위해서는 외부의 별도 규정이나 자료가 필요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제공된 문맥만으로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해당 의료기관이 받은 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지정기준 배점합계의 80% 이상을 받은 의료기관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 이때 점수화되는 구성항목 및 항목별 배점 기준은 병원 및 보건의료원, 한방병원, 의원 및 보건소,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 한의원, 요양병원으로 나뉘어 적용된다.
  •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시 유형별로 배점 기준이 나뉘어 적용된다는 사실은 명시하고 있으나,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배점 기준 수치는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