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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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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CNTS-00049146050
doc_id
CNTS-00049146050_32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발행연도
1999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보수’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 봉급, 수당 기타 여하 한 명목으로든지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지만(법 제3조 제4호), 일정한 금품은 제외된다(시행령 제2조).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은 같은데, 대체로 변동급과 실비변상적 급여를 제외한 고정급만을 대상 소득으로 삼고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의 개념에 가깝다. 이는 월납 체계의 특성상 매월 지급 여부가 변동되는 급여 내지 금품을 포함할 경우 보험료 징수의 형평을 기하기 어렵고 관리상의 부담도 크다는 점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2000년 1월부터 지역 및 공무원․교원에 대한 국민의료보험과 함께 통합되어 시행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표준보수월액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 대상 임금의 내용이 과세대상 소득으로 변화될 것 이라는 언급이 있다. 그러나 법령 내용에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1999년도 4월부터 적용대상이 된 도시지역 가입자도 기본적으로는 표준소득월액에 의한다. 다만, 소득 파악에 있어 종래 농어촌지역 가입자의 소득 파악 방법이 지나친 하향신고 경향을 가져오는 등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신고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직권결정방식을 가미한 ‘신고권장소득’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도시지역 가입자 10,140천 명 중 약 72% 정도만 과세자료 (47%), 의료보험 부과자료(25%) 등의 공적 자료에 의해 소득을 파악할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연금은 실제 소득 파악 대신 기술적인 방법을 도입, 지역가입자의 유사집단별 평균소득에 개별 가입자의 상대적인 소득 위치 및 부담능력(조정계수)을 지역가입자가 소속된 집단별 소득수준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소득수준(기준소득)에 대입하여 산출한 신고권장소득에 의해 보험료를 부과하였다. 한편 재산비례 보험료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며, ① 지방세 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해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동법 제234조의 8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종중 재 산․마을 공동재산 기타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제외), ②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해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선박 및 항공기, ③ 지방세법 제196조 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장애인용자동차 등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제외), ④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를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세로 환산한 금액으로 500만원 초과시 그 금액(500만원 이하 제외)를 합산한 금액을 50등급으로 구분한 금액이다(시행령 제4조 제2항, 규칙 제2조 내지 제4조). 단, 자동차 보험료는 차종, 배기량, 적재량, 사용연수로 구분, 지방세법상 연간 세액을 기준으로 7등급으로 구분하여 부과하게 된다. 농어촌지역 가입자의 경우도 45등급의 표준소득월액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되 6%의 보험요율을 적용받고 2000년 1월 1일부터 9%의 보험요율을 적용받으며 월 2,200원의 국고보조가 있다. 여기서 소득은 각 농업 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말하며, 이상의 소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액으로 한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다만, 이것은 가입자의 실제소득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제시된 일정한 소득신고기준(소득신고기준표)에 의해 가입자가 계산․신고한 것이다. 소득기준 제시, 가입자 소득신고와 등급 결정, 보험료 부과 및 사후조정관리의 3단계로 진행된다. 소득신고기준표는 농업소득, 어업소득, 사업소득, 임금소득의 4개 업종을 217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각 업종별 소득산출 단위를 표시하고 이러한 소득산출 단위에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소득산출 단위당 기준금액을 곱하여 가입자 자신의 연․월 소득을 계산한다. 이를 기초로 각 개인이 신고한 소득이 해당 하는 표준소득의 등급에 따라 보험료 납부액이 결정된다. 특히 이들에 대한 적용체계의 구축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경향이 가속화됨에 따라 더욱 더 절실해지게 된다. 향후 비정규직 형태의 불완전 취업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불완전취업자에 대한 관리는 사업주를 통해서가 아닌 피보험자 중심으로 하는 관리방식으로 개발 되어야 한다. 사업주는 연금과 의료보험에 당연 또는 임의로 사업장가입자로서 보호되나 고용 및 산재보험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용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사업주라 하더라도 실업이나 산재의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업주도 당연(또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규정하여 보험사고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4대 보험의 적용범위 편차를 줄여 통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한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는 현재 지역가입자로서 적용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사업주, 불완전취업자는 사업장가입자로서 적용받도록 하고, 자영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의료 및 연금보험의 적용및 징수체계를 통합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1999년 1월 현재 고용보험에만 사업장가 입자로서 적용되어 있는데, 통합에 앞서 다른 사회보험의 당연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이들을 모두 사업장가입자로서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임금근로자로서 보험료를 노사간 반반씩 부담한다는 원칙에 부합하게 된다. 한편 임시 일용 시간제근로자 등 불완전취업자의 경우 현재 산재보험의 보호만을 받고 있으며, 다른 사회보험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극히 일부만 사업장 가입자로서 가입되어 있는데, 이들도 임금근로자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업장가입자로서 가입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는 근로기간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어느 사업장에서건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사회보험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하여야 한다. 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적합한 피보험자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한데, 의료나 연금보험이 이들을 사업장가입자로서 관리하기를 포기한 것과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용이 매우 저조한 것은 이직이 잦은 불완전취업자에게 적합한 관리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적용범위의 확대 통일과 관련하여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와 지역가입자 또는 고용 및 산재로부터 제외되는 자영업자를 가려내는 장치가 필요해진다. 독일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에서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려고 자신의 근로자를 자영업자로 위장하는 사례가 심각해져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적발 사례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어 법정에서의 판례를 기다리고 있다. 이 기준들은 누가 자영업자이고 근로자인지 그리고 누가 사회보장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가 규정되어 있는 사회법 및 노동법에 추가되었다. 4대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 중 두 가지에 해당되면 가짜 자영자 즉, 근로자인 것으로 판단하여 그 사용주가 사회보험료 및 사회복지기금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도시지역 가입자의 소득 파악 시, 공적 자료를 통해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도시지역 가입자의 소득 파악 방법 중 공적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율을 찾는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도시지역 가입자의 소득 파악과 관련된 수치 및 자료 유형을 추출한다.

    • 도시지역 가입자 10,140천 명 중 약 72% 정도만 과세자료 (47%), 의료보험 부과자료(25%) 등의 공적 자료에 의해 소득을 파악할수 있는 상황이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공적 자료를 통해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비율을 나타내는 문구를 선택한다.

    • 약 72% 정도만 과세자료 (47%), 의료보험 부과자료(25%) 등의 공적 자료에 의해 소득을 파악할수 있는 상황이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과세자료(47%)와 의료보험 부과자료(25%)를 합산하거나 문맥에서 제시된 전체 공적 자료 활용 비율인 72%를 확인한다.

    • 약 72% 정도만 과세자료 (47%), 의료보험 부과자료(25%) 등의 공적 자료에 의해 소득을 파악할수 있는 상황이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문맥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된 공적 자료를 통한 소득 파악 가능 비율은 약 72%이다.

    • 약 72% 정도만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약 72%
근거 (evidence)
  • 도시지역 가입자 10,140천 명 중 약 72% 정도만 과세자료 (47%), 의료보험 부과자료(25%) 등의 공적 자료에 의해 소득을 파악할수 있는 상황이었다.
  • 약 72% 정도만 과세자료 (47%), 의료보험 부과자료(25%) 등의 공적 자료에 의해 소득을 파악할수 있는 상황이었다.
  • 약 72% 정도만
  • 약 72%
최종 답변 (final_answer)
약 7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