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옥내공개집회는 옥외공개집회·행진과 달리 신고제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누구나 제한 없이 주최·참가할 수 있다. 다만, 주최자가 제1조 소정의 집회·행진 권리가 없는 자인 경우, 주최자 또는 주관자(der Veranstalter oder Leiter)39)가 무기소지자 등의 참가를 허용한 경우, 주최자나 그 지지자(der Veranstalter oder sein Anhang)가 집회의 폭력적·선동적 진행을 추구하거나 범죄행위를 집회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 등에는 집회의 개최가 금지된다(제5조). 금지된 집회에 참가할 것을 권유한 자(제23조), 금지된 집회를 거행하거나 속행한 자(제26조 제1호)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된다(제23조). 금지된 집회에 참가한 자는 질서위반으로 의율되어 1,000마르크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제29조 제1항 제1호). 단순히 기본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집회의 평화성을 벗어나는 집회뿐만 아니라 기본권 상실자 등이 주최하는 집회로 확대되어 있는데 이는 해석 상 또는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에 의해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또한, 옥외집회와 달리 옥내집회에는 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이는 해석 상 당연히 인정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쉴레스비히-홀쉬타인 집회법 제18조의 규정은 견본법률안 제21조에 처음으로 규정된 것을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여 채용한 것이다. 집회, 특히 대규모 옥외집회가 개최되는 장소는 반드시 공공의 소유지에 한하지 않고 개인의 사유지로서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거나 개인의 사유지와 공공의 소유지가 불가결하게 연결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집회의 자유와 개인의 소유권이 충돌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한 것이다. 공중에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사유지 내의 공용 도로 상에서는, 그것이 기업의 소유이거나 전적으로 (공공재산의 관리자로서의) 국가의 소유이거나 그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개집회를 거행할 수 있다(제18조). 견본법률안에서는 모두 동의 없이 집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달리 기업이나 국가가 아닌 개인의 소유인 경우 그 동의를 요하도록 하였다.
바이에른 집회법 소정의 관할 관청은 기초자치단체(Kreis) 행정청을 말하고, 집회 개시 이후 및 유예할 수 없는 사안의 경우에는 경찰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24조 제2항). 이에 따라 경찰은 급박한 경우에는 집회 개시 전에도 행정청에 대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의 기초자치단체 행정청의 영역을 넘어서서 행해지는 옥외집회(초지역적 집회)의 경우에는, 주최자가 관할 기초자치단체 행정청 가운데 어느 하나에 집회 신고를 하면 신고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신고를 받은 기초자치단체행정청은 지체 없이 다른 기초자치단체 행정청과 상급자치단체(Regierung)에 이를 알려야 하며, 집회가 여러 상급자치단체의 영역에 걸쳐 행해지는 경우에는 상급자치단체는 이를 주 내무건설교통부에 알려야 한다(제24조 제3항). 이것은 초지역적 집회에 있어서 관할 충돌을 해결하려는 규정이다.
쉴레스비히-홀쉬타인 집회법 제5장은 2개조, 즉 관할과 기본권의 제한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자치단체장으로서의 독립시(kreisfreie Stadt)의 시장 및 군수는 옥외집회(제3조 제3항,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4항,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사물관할권을 가지고(제27조 제1항), 읍면(amtsfreie Gemeinde)의 장, 관공서의 장, 명예기관장은 옥내집회(제3조 제3항, 제20조)에 대하여 사물관할권을 가진다(제27조 제2항). 즉, 사물관할권을 경찰이 아니라 행정 관청에 맡기고 있으나, 유예할 수 없는 사안의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대신하여 경찰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27조 제5항). 그 관할 구역 내에서 집회가 개최되는 관청은 토지 관할권을 가지고, 옥외집회가 여러 자치단체장의 관할 범위에 관계되는 경우, 공통의 감독기관이 관할 관청을 결정한다(제27조 제3항).
관할 관청의 위험 방지나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와 그 요건을 특별 조치라는 표제의 조문에 상세히 설시하고 있는 것도 니더작센 집회법의 한 특징이다. 또한, 옥내집회와 옥외집회에 대하여 요건을 약간 달리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관할 관청은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징구한 자료에 의거하여 관계인이 공공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지를 경찰 및 헌법보호기관에 문의하여 검증할 수 있고,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그 관청은 그 사람이 주관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질서유지인으로 임명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으며, 주관자가 거부된 경우 집회 신고자는 다른 사람을 주관자로 지명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징구된 자료는 그것을 범죄행위 또는 질서위반행위 소추를 위하여 필요로 하지 않는 한 옥외집회 종료 후 지체 없이 파기되어야 한다(제10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문에 따라 집행 가능하게 거부된 주관자를 임명한 신고자(제21조 제1항 제13호) 및 질서유지인을 임명한 주관자(제21조 제1항 제14호)는 각각 3,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바이에른 집회법 제10조에서는 연방 집회법 제6조와 제9조 제2항을 하나의 조문에서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다. 먼저, 특정된 인물 또는 인적 범위에 대하여는 초청 시에 집회 참가를 배제할 수 있으나(제10조 제1항), 언론사 기자들은 배제될 수 없으며, 기자들은 집회의 주관자 또는 질서유지인에게 기자로서의 신분을 증명하여야 한다(제10조 제2항). 이에 위반하여 기자를 배제한 자(제21조 제1항 제3호)는 3,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한편, 주최자는 주관자가 집회의 평화성을 위태롭게 사실이 이를 정당화 하는 경우 관할 관청의 요구에 따라 주관자의 성명, 태명 및 주소(개인 정보)를 통지하여야 하고, 관할 관청은 위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주관자를 거부할 수 있다(제10조 제3항). 이것은 질서유지인에 대하여도 같다(제10조 제4항). 제10조 제3항 제1문에 위반하여 개인 정보를 통지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통지하지 아니한 주최자(제21조 제2항 제5호)는 500유로 이하의, 관할 관청이 거부한 사람을 집회의 주관자나 질서유지인으로 선임한 주최자(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는 3,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각각 처해진다.
쉴레스비히-홀쉬타인 집회법 제7조에서는 견본법률안 제7조를 그대로 채용하여 질서문란행위만 규정하고 있다. 즉, 집회의 거행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좌절시킬 의도로 질서문란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금지되지 않은 집회 또는 행진을 저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거행을 좌절케 할 의도로 심각한 질서문란행위를 야기한 자(제24조 제1항 제3호)는 1,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다른 집회법들과 달리 쉴레스비히-홀쉬타인 집회법과 견본법률안에서는 집회에서의 일반적인 질서문란행위 금지, 집회에서의 주관자 또는 질서유지인에 대한 폭력·협박행위 금지 등은 본 조에서 규정하지 않고 처벌규정에서만 규정하고 있다. 즉, 금지되지 않은 집회를 저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거행을 좌절케 할 의도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되고(제23조 제1항), 적법하게 질서유지권을 행사하는 집회의 주관자 또는 질서유지인에 대항하여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으로 협박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질서유지권을 행사하는 도중에 그에게 폭력을 가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된다(제23조 제3항).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쉴레스비히-홀쉬타인 집회법에 따르면, 공중에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사유지 내의 공용 도로에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개집회를 거행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쉴레스비히-홀쉬타인 집회법상 사유지 내 공용 도로에서의 집회 개최 조건에 대해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사유지 내 공용 도로에서의 집회 거행 가능 여부와 관련된 조항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공중에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사유지 내의 공용 도로 상에서는, 그것이 기업의 소유이거나 전적으로 (공공재산의 관리자로서의) 국가의 소유이거나 그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개집회를 거행할 수 있다(제18조).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회가 가능한 구체적인 주체 조건을 포함한 문구를 선택한다.
- 그것이 기업의 소유이거나 전적으로 (공공재산의 관리자로서의) 국가의 소유이거나 그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에는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해당 도로가 기업 소유, 국가 소유, 또는 국가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라는 조건을 결합한다.
- 그것이 기업의 소유이거나 전적으로 (공공재산의 관리자로서의) 국가의 소유이거나 그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에는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해당 도로가 기업의 소유이거나 국가의 소유 또는 국가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에 소유자 동의 없이 집회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변을 완성한다.
근거 (evidence)
- 공중에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사유지 내의 공용 도로 상에서는, 그것이 기업의 소유이거나 전적으로 (공공재산의 관리자로서의) 국가의 소유이거나 그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개집회를 거행할 수 있다(제18조).
- 그것이 기업의 소유이거나 전적으로 (공공재산의 관리자로서의) 국가의 소유이거나 그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에는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해당 도로가 기업의 소유이거나 전적으로 국가의 소유이거나, 혹은 국가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