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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혐오차별 대응 모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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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200617112929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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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2006171129291931_1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2019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16년 유엔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6-2030)’를 인준한 바 있다. 유엔의 2030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는 전지구적인 포용적 성장과 지속발전에 있어서 이주민의 기여를 중요하게 평가하고 “이주민의 지위에 관계없이 완전한 인권을 존중하고 인간적으로 대우하며 안전하고 질서가 보장된 정기적 이주를 보장하는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대한민국의 상황도 예외가 아니다. 출산율 및 인구증가율의 저하는 실질적인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그에 반해 외국인 인구는 급증해서 연평균 10%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18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240여만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다. 그들의 출신 국가는 200여개에 달한다. 대한민국을 선택하는 이주민의 규모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의 현재 생산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2020년 60만명, 2030년 427만명, 2050년 1,182만명, 2060년 1,530만명의 이민자가 필요하다는 추계가 이루어진 바도 있다. 20세기 후반기가 ‘이주의 시대’로 명명되었다면, 21세기 이주의 위상은 ‘메가트렌드’로 격상되었다. 전세계 사람 7명중 1명은 이주민이다. 이주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개별적인 경험이 아니라, 다수 지구인의 일반적인 경험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주의 경로와 방향성 역시 송출국과 유입국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서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제이주자의 규모는 1990년 약 1억 5천만명에서 2015년 2억 4천만명으로 증가한 바 있으며,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그에 따라 이주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국제 사회의 평가도 달라지고 있다. 유엔은 이미 1985년 “비국민(non-nationals)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선언한 바 있다. 살고 있는 지역의 정치적 시민권(국적)이 없는 이주민들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이주(민)의 위상은 보다 능동적으로 재규정되고 있다.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에 따르면 이주는 ‘불가피하며, 필수적이고, 긍정적인’ 현상으로 규정된다. 담론의 찬사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주의 현실은 혹독하기만 하다. 이주와 그와 연관된 민족(소수자) 문제는, 탈전체주의의 시대인 21세기에도 여전히 ‘비계몽’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주민들은 여기도 저기도 속하지 못하는 ‘붕 떠 있는 존재들’이며, ‘보이지 않는 그림자 인간 혹은 투명한 존재들’이기도 하다. 아렌트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들은 ‘권리를 가질 권리에서조차 배제’되기 일쑤다. 전지구적인 시민권이 논의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대에 그들은 여전히 ‘벌거벗은 생명’들이다. 이주민의 실제 현실과 그에 대한 담론과의 괴리는, 한국의 이주민 상황에 대한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010년대 아동권리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장애인권리위원회, 자유권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사회권위원회, 인종차별 특별보고관 등은 한국사회의 이주민의 현실에 대해 비슷한 권고를 반복해 온 바 있다. 차별금지법의 제정, 인신매매방지 및 억제, 인종차별 철폐 및 인종차별의 정의, 기소와 처벌 관련 입법, 사회보장의 권리(생계, 주거, 건강, 교육), 인종차별 관련 교육,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치들 등이 그에 포함된다. 2018년 12월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대한민국 이주인권 상황에 대한 최종 권고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반복된다. 인종차별과 관련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위원회는 한국이 협약 제1조에 규정된 대로 모든 차별금지사유에 대한 직·간접적 인종차별에 대해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권고한 지난 권고(CERD/C/KOR/15-16)를 반복한다. 위원회는 한국이 협약 제4조에 규정된 대로 인종차별적 동기를 형사 범죄의 가중요소로 고려하도록 형법을 개정할 것에 대한 지난 권고(CERD/C/KOR/CO/15-16) 또한 반복하여 다시 권고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인종차별에 기인한 범죄를 인종, 피부색, 민족, 출신국, 종교, 체류자격, 성 등의 지표로 분석하여, 서로 교차하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계 자료 수집 메커니즘을 갖출 것을 권고한다.”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각 체약국은 인간이나 또는 조직에 의한 인종차별을 후원, 옹호 또는 지지하지 않을 의무를 지며”(제2조 (b)), “각 체약국은 어느 인간, 집단 또는 조직에 의한 인종차별을 해당 사정에 따라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으로써 금지하고 종결시키며”(제2조 (d))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하나의 형태로 인종 차별 행위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공공시설 이용 신청에 대해 공공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이 제한 등의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2013년 6월, 야마가타현 평생학습 센터가 ‘재일 특권을 용서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재특회) 야마가타지부의 사용신청에 대해 동 센터 조례 3조 2 ‘센터의 관리상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 해당한다고 이용신청을 불허했다. 한국인의 거의 2/3는 혐오를 경험한 바 있다. 혐오의 대상에는 특정지역, 여성, 노인,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등이 망라적으로 포함된다. 이것은 외국인 혐오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일이 결코 우리 안의, 우리를 향한 우리 자신의 혐오에 대한 문제 의식을 분명히 하고, 그에 대한 규제 방안을 모색하는 일과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뜻한다. 인권위원회 조사는 한국 사회에 혐오가 만연한 몇 가지 요인으로 “사회에 만연한 구조적 차별, 가짜뉴스, 일자리 등 경제적 어려움” 등을 지적한 바 있다. 혐오가 이처럼 매우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차원과 연동되어 있다는 것은 그에 대한 대응 전략 역시 그와 같은 차원에서 모색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그 점에서 혐오 대응의 가장 첫 단계는 혐오를 정의하고 범죄화할 수 있는 사법체제의 마련이지만 법률의 제정을 넘어서는, 구조와 체계 자체를 혁신할 수 있는 보다 거시적인 조처가 병행될 수 있어야 한다. 혐오표현(hate speech)이란 “어떤 개인과 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에 대한 차별·적의·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이다.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명백히 한 바와 같이 그것은 사법적인 처벌과 제재가 필요한 범죄 행위이다. 그것은 ‘영혼의 살인’을 넘어 “해당 집단 구성원 전체에 대한 의도적이며 조직적인 말살(집단학살)”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를 규제하거나 완화시키는 방안을 탐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혐오가 매우 일반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2016년 우리 조사에 따르면 혐오(표현)는 사회 전공간에서 전방위적으로 일어난다. 가해자(발화자) 역시 매우 다양하다. 2019년 인권위원회 조사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인종차별적 동기를 형사 범죄의 가중요소로 고려하도록 하기 위해 요구한 구체적인 조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의 형법과 관련하여 권고한 구체적인 내용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 권고 내용을 추출한다.

    • 2018년 12월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대한민국 이주인권 상황에 대한 최종 권고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반복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형법 개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권고 문구를 선택한다.

    • 위원회는 한국이 협약 제4조에 규정된 대로 인종차별적 동기를 형사 범죄의 가중요소로 고려하도록 형법을 개정할 것에 대한 지난 권고(CERD/C/KOR/CO/15-16) 또한 반복하여 다시 권고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위원회가 요구하는 핵심 조치가 형법 개정임을 확인한다.

    • 인종차별적 동기를 형사 범죄의 가중요소로 고려하도록 형법을 개정할 것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인종차별적 동기를 형사 범죄의 가중요소로 고려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작성한다.

    • 인종차별적 동기를 형사 범죄의 가중요소로 고려하도록 형법을 개정할 것
근거 (evidence)
  • 2018년 12월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대한민국 이주인권 상황에 대한 최종 권고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반복된다.
  • 위원회는 한국이 협약 제4조에 규정된 대로 인종차별적 동기를 형사 범죄의 가중요소로 고려하도록 형법을 개정할 것에 대한 지난 권고(CERD/C/KOR/CO/15-16) 또한 반복하여 다시 권고한다.
  • 인종차별적 동기를 형사 범죄의 가중요소로 고려하도록 형법을 개정할 것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인종차별적 동기를 형사 범죄의 가중요소로 고려하도록 형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