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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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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9251131064641
doc_id
PCY_201509251131064641_9
발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발행연도
2015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추가 세수입을 복지분야별로 환원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소득재분배 개선효과가 가장 크고, 다음은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육 순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앞서 살펴본 분야별 복지수혜 비중이 반영된 결과이다. 소득 변화를 반영한 후의 지니계수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소득재분배 개선효과는 0.96~1.28%에 달할 전망이다. 추가 세수입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사용할 경우 소득재분배 개선효과는 0.53~0.82%에 달하며, 기초연금에 사용할 경우 0.68~1.06%, 보육급여에 사용할 경우 0.06~0.18%에 달하는 소득재분배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추가 세수입을 동일하게 나누어 배분할 경우 소득재분배 개선효과는 0.49~0.77%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부가가치세 인상의 직간접 효과를 반영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미미하게나마 소득재분배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통해 확보되는 추가 세수입을 복지재원에 사용할 경우 소득재분배 개선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연금조정방법은 임금(소득)상승률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임금(소득)상승률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근로계층과 노령계층 간에 상대적인 소득수준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반면,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초기 연금수급시점의 연금액의 실질가치는 보전되나 생산성 증가에 따른 근로계층의 소득수준 상승에 따른 소득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아 기간이 오래될수록 생활수준 격차는 더욱 더 벌어지게 된다.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은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다. 한 측면은 노령계층의 생활보장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연금재정 측면에서 급여충당을 위한 재원조달 차원이다. 이러한 2가지 측면이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나 급여부담을 미래에 전가시키도록 되어 있는 연금체계에서는 흔히 후자의 부담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전자의 생활보장 측면만 강조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대부분 국가가 후자의 부담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연금을 설계하여 현재 심각한 위기에 도달하여 있는 것이다. 사민주의 북구 국가에서는 사회서비스를 위한 재원조달 방식으로 소득맞춤형 이용료체제(sliding fee, 차등이용료)를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 소득맞춤형 이용료는 요금이나 가격을 이용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부과하는 요금 체제를 의미한다. 소득맞춤형 이용료체제를 사용하면 소득이 낮은 사람은 낮은 요금을, 소득이 높은 사람은 높은 요금을 납부하게 되어 형평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무상에 대비하여 조세를 통해 조달해야 하는 소요 재원이 감소함으로써 재원조달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장학금, 건강보험 체계가 이미 이러한 소득맞춤형 이용료체제를 따르고 있는데, 이를 아동돌봄, 급식, 노인돌봄 등에 더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 아동돌봄에 소득맞춤형 이용료를 확대 적용하는 경우 스웨덴이 좋은 벤치마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에서는 부모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아동돌봄이 공적으로 제공되며 소득맞춤형 이용료로 첫째 아이는 부모소득의 3%, 둘째 아이는 2%, 셋째 아이는 1%로 설정되어 다자녀 유인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형평성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를 임대주택 공급으로부터 주거급여의 확대로 일대 전환해야 한다.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주거급여의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로 바뀌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에 해당하는 상대적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가구당 평균 월 11만원을 받아 연간 약 1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도록 되어 있다. 향후 이 지급대상과 지급액 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거급여의 수혜대상으로 이미 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경우에는 중복수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LH공사는 그 과정에서 급여신청과 확인조사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향후 공사의 핵심 업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새로 준공되는 모든 LH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현실화하고 이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임대료를 현실화하면서 약화되는 저소득층 대상 주거복지는 주거급여를 확대⋅보완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일거에 임대료를 현실화하기 어려우므로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의 정책과제는 크게 중앙과 지방이라는 주체 측면에서 수입과 지출 괴리,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측면에서 권한과 의무의 괴리, 그리고 국공립과 사립의 차원에서 진정한 사립의 부족에 따른 다양성과 선택의 문제를 지적한다. 지방교육재정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수입과 지출의 주체가 서로 다른 부분에 따른 도덕적 해이 등 효율성문제를 극복하는 것이다. 조세수입의 일정 부분을 무조건 교육재정에 투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는 도입 이후 절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였던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방교육을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확대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뒤지지 않는 수준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정부지출 중 초중등 공교육 비중이 우리나라는 11.2%에 달하는 데 반해 OECD 평균은 8.4%에 그치고 있다. 제9장은 교육재정에 대한 평가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교육재정은 프로그램 예산체계 12개 분야 중 하나이며 복지분야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부문이다. 2015년 예산안 기준으로 53조원 수준이며 특히 2013년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으로 전년 대비 지원규모가 줄어드는 와중에 누리과정의 완성이라는 과제가 겹쳐 중앙정부, 시⋅도, 시도 교육청 간의 책임논쟁을 겪기도 했다. 교육재정은 효율성과 형평성, 그리고 효과성 차원에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우선 효율성 측면에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원규모의 변화 추이를 감안한 재정재계산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지출권한과 재정부담 책임의 괴리로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장기적인 재정 전망과 부담능력을 고려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유아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전에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던 것을 2008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8년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유아교육비는 5,415억원이었으나, 2012년에는 2조 608억원에 달하게 되었고, 2013년부터는 3∼5세 대상의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 유치원 교원 인건비 보조, 유치원 교육역량 지원비, 공립유치원 신설⋅증설비로 인해 유아교육비는 3조 2,348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유아교육비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초⋅중등교육 재정은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유아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2011년부터 소득분위 70% 이하 가정의 만 3~5세 유치원생에게 매월 정부지원단가의 유아교육비 전액이 지원되었고, 2012년부터는 만 5세 공통 과정(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만 5세 모두에게 유아교육비가 지원되고 있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지원대상이 더욱 확대되어 만 3~5세 모두에게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액의 유아교육비가 지원되고 있다. 이와 같은 유아교육 지원이 대폭 확대되면서 유아교육 취원율이 높아지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연금조정방법을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연금조정방법 중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와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연금조정방법의 두 가지 기준인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연금조정방법은 임금(소득)상승률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물가상승률 기준 시의 효과와 한계점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초기 연금수급시점의 연금액의 실질가치는 보전되나 생산성 증가에 따른 근로계층의 소득수준 상승에 따른 소득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아 기간이 오래될수록 생활수준 격차는 더욱 더 벌어지게 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물가상승률 기준은 실질가치는 보전해주지만, 생산성 증가에 따른 근로계층의 소득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 초기 연금수급시점의 연금액의 실질가치는 보전되나 생산성 증가에 따른 근로계층의 소득수준 상승에 따른 소득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아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근로계층과 연금수급층 간의 생활수준 격차가 확대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기간이 오래될수록 생활수준 격차는 더욱 더 벌어지게 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완성한다.

근거 (evidence)
  • 연금조정방법은 임금(소득)상승률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초기 연금수급시점의 연금액의 실질가치는 보전되나 생산성 증가에 따른 근로계층의 소득수준 상승에 따른 소득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아 기간이 오래될수록 생활수준 격차는 더욱 더 벌어지게 된다.
  • 초기 연금수급시점의 연금액의 실질가치는 보전되나 생산성 증가에 따른 근로계층의 소득수준 상승에 따른 소득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아
  • 기간이 오래될수록 생활수준 격차는 더욱 더 벌어지게 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할 경우 초기 연금수급시점의 연금액 실질가치는 보전할 수 있으나, 생산성 증가에 따른 근로계층의 소득수준 상승에 따른 소득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간이 오래될수록 생활수준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