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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원자력발전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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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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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4482_13
발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발행연도
KDC
5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국내 발전량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매우 높아졌으나, 원전시설이 개인에 직접적으로 관련될 경우 여전히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한수원(주)은 원전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전력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전원(電源)개발을 촉진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발주법’)에 근거하여 원전이 들어서는 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1989년 발주법 제정 이후 2009년까지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해 고리, 영광, 월성, 울진 4개 원전 주변지역에 약 8,669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특히 2006년에는 발주법 개정을 통해 기본지원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05년 167억, ’06년 421억, ’07년 453억, ’08년 498억, ’09년 475억)하였으며, 기금지원사업과 별도로 원자력∙수력발전 사업자인 한수원(주) 자체자금으로 기본지원사업과 동일 규모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자지원사업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이러한 직접적인 지원사업 외에도 2006년부터 지역개발세(’06년 720억, ’07년 712억, ’08년 753억, ’09년 740억)를 납부하고 있으며, 신규원전 건설 및 기존 가동원전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 고용창출, 지역업체 공사발주, 지방세 납부 등 원전 주변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한수원(주)은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회사도 아울러 발전하는 공존∙공영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한수원‘2020 중장기 전략경영계획’에서 제시한 고객관점 전략목표인 원전수용성 제고(71%)를 위해「지역공동체경영」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1부서 1자매마을 갖기 운동을 벌여 250개에 달하는 자매마을과의 유대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수원(주) 직원들의 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을 회사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봉사활동으로 이끌어내기 위해『韓水原 社會奉仕團』을 창단하여 본격적인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05년 발주법 개정을 통해 지원금을 발전량 기준으로 산정하게 됨에 따라 지원규모가 대폭 확대되어 2009년도에는 공공시설, 소득증대, 육영사업 등 기본지원사업과 기타사업에 총 854억원을 지원하였다. 기본지원사업 중 전기요금보조사업은 2006년 2월 시행요령 개정을 통해 원자력발전소 시설용량에 따라 1,000MW미만~7,000MW이상까지 8단계로 구분하여 주택용은 100kWh~170kWh까지의 해당요금과 산업용은 계약전력 200kW까지 kW당 1,500원~2,900원까지 전기요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보조금 단가를 인상하여, 지역주민의 실질소득 증대 및 기업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자체의 장이 사업을 선정하여 시행하며, 대상지역은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이다. 특별지원사업비는 건설비에서 부지구입비를 공제한 금액의 1.5% (자율유치지역 및 다수호기 지역은 0.5% 가산 지원)로 대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는 장기간에 걸친 건설기간 뿐만 아니라 운영기간 중에도 지역주민 고용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운영은 고도의 기술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일부지역에 국한된 지역주민의 고용만으로는 인력을 충원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지역과 함께하는 원전실현이라는 이념 하에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특히, 한수원은 원전건설 협력사와 공동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 취업알선을 위해‘원전기술 고급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신고리 및 신월성원전 지역에서 잇따라‘원전건설 전문기술훈련원’을 개소, 작년 한해에만 건설분야 300명, 운영분야 290명의 인력을 양성해, 이들 중 대부분이 원전건설 협력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또한, 기능직, 별정직 등의 직종에는 해당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2009년 말 4개 원전본부 근무자 총 7,885명(한전KPS 포함)중 약 20%인 1,574명이 주변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상시 근무하고 있다. 에너지자원을 거의 보유하지 못한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원자력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 에너지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와 같은 사실을 널리 알려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인식을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재단에서는 자라나는 차세대의 원자력인식이 일반국민보다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09년에는‘차세대이해증진사업’을 재단의 브랜드 사업으로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는 자아가 완성되지 않은 시기에 자칫 감정적인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잘못된 인식을 쉽게 형성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초∙중등 교과서를 통해 원자력 및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 좀 더 풍부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교과서 수정 및 신규 교과서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약 300여 가지의 원자력 관련 교과내용을 올바르게 수정 또는 변경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차세대를 위한 원자력 이해교육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원자력계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나 자신의 모교에서 원자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원자력일일교사제’를 2009년 들어 대폭적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이 결과 2009년에는 시행초년도인 1997년 이후 지난 12년간의 누적인원(148,417명)에 육박하는100,67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총610명의 원자력 유관기관 종사자, 교사와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일일교사로 참여하였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사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에너지스토리’등 강의교재를 개발∙제공하여 누구라도 일일교사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사후간담회를 개최(’09.9.25)하여 3년 이상 참여한 일일교사 41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원자력 일일교사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였다. 원자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대학생의 원자력인식을 제고하기위하여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대학생에너지카라반’이 8회 시행되었다. 국가 에너지정책 설명, 에너지 특화사업 및 산업체 소개, 에너지시설 견학, 원자력 강의 및 토론으로 이어진 대학생에너지카라반은 총 11개 대학, 522명이 참가하여 원자력 이해를 높였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교 중 7개 대학교(군산대, 경북대, 계명대, 동신대, 대구카톨릭대, 상지대)에서는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에너지동아리’를 창설하여 학습회, 발표회, 에너지세미나, 에너지탐방 및 대학 내 인식개선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원자력 국민이해 전담기관인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은 직접 전국 대학들을 대상으로‘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 원자력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별 릴레이 강연을 총 5회 시행하여 504명의 대학생이 수강하는 실적을 거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특별지원사업의 대상 지역은 어디이며, 사업비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특별지원사업의 대상 지역 범위와 사업비 산정 방식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특별지원사업과 관련된 대상 지역 및 사업비 산정 기준 문구를 추출한다.

    • 대상지역은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이다.
    • 특별지원사업비는 건설비에서 부지구입비를 공제한 금액의 1.5% (자율유치지역 및 다수호기 지역은 0.5% 가산 지원)로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대상 지역에 대한 설명과 사업비 산정 공식이 포함된 문장을 선택한다.

    • 대상지역은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이다.
    • 특별지원사업비는 건설비에서 부지구입비를 공제한 금액의 1.5% (자율유치지역 및 다수호기 지역은 0.5% 가산 지원)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대상 지역은 주변지역이 속한 지자체의 관할지역임을 확인하고, 사업비는 건설비에서 부지구입비를 뺀 금액의 1.5%를 기준으로 하되 특정 조건 시 0.5%를 가산한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대상 지역은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이며, 사업비는 건설비에서 부지구입비를 공제한 금액의 1.5%로 산정하되 자율유치지역 및 다수호기 지역은 0.5%를 가산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대상지역은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이다.
  • 특별지원사업비는 건설비에서 부지구입비를 공제한 금액의 1.5% (자율유치지역 및 다수호기 지역은 0.5% 가산 지원)로
최종 답변 (final_answer)
특별지원사업의 대상 지역은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이다. 사업비는 건설비에서 부지구입비를 공제한 금액의 1.5%로 산정하며, 자율유치지역 및 다수호기 지역의 경우에는 0.5%를 가산하여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