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서비스산업에의 규제 영향과 서비스업종별 규제개혁 방향

uuid
f9cd9c2a-b6d0-5d53-bac7-680eab5efe4a
content_id
PCY_201504090306155321
doc_id
PCY_201504090306155321_4
발행기관
산업연구원
발행연도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제4장 규제개혁 위원회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특히 제24조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으로 ①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 발전에 관한 사항, ②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③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④ 규제의 등록 공표에 관한 사항, ⑤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⑥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5장 보칙의 제34조에서는 ① 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 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행정규제기본법」이라는 법률에 규제 평가에 대한 다수 규정들을 두고 있지만, 이러한 법적 규정들은 규제의 사전심사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규제성과의 사후 평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우리나라는 정부업무평가 내 특정업무평가에서 규제성과 평가가 일부 시도되고 있다. 정부업무평가는 “국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공공기관이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의2)을 말한다. 이러한 정부업무평가는 평가의 유형에 따라 자체평가와 특정평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의 4). 2013년의 경우 특정평가에서는 핵심과제, 일자리창출과제, 녹색성장, 정책관리 역량, 정책홍보, 정책 및 민원 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와 함께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졌다. 규제개혁에 대한 특정업무평가는 등록규제가 6개 이상인 2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평가결과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되며, 각 부처가 작성하고 제출한 서면자료를 토대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특정업무평가는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지만,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들은 주로 각 부처에서 제출한 실적보고서나 전문조사기관 보고서를 통해 구성되고 있다. 앞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들이 규제성과 평가제도를 위해 운영하는 기관이나 평가와 관련된 세부 내용들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처럼 2000년을 전후로 규제가 실제 의도한 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만약 규제가 당초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각국이 규제성과분석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규제성과분석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사후적 규제평가의 틀(framework)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즉 평가에 앞서 어떤 문제들이 평가에서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규제에 대한 사후적 평가방법은 평가대상인 규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규제에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 합의된 방법론은 없다. 다만, OECD(2012)에서 권고하듯이 다음과 같은 평가요소를 공통적으로 포함시켜 볼 수 있다. 사후적 규제에 대한 평가방법은 규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규제에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 합의된 방법론은 없다. 다만, OECD(2012)에서 권고하듯이 다음과 같은 평가요소를 공통적으로 포함시켜 볼 수 있다. 첫째는 규제의 정책 관련성(relevance)이다. 이것은 평가대상 규제가 관련 정책이 제기하는 이슈와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묻는 것이다. 둘째는 규제의 효과성(effectiveness)이다. 이것은 평가대상 규제가 당초 설정된 목표를 어느 정도로 달성하였는지, 그리고 규제 집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또는 의도하지 않은 비용이나 편익이 발생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는 규제의 효율성(efficiency)이다. 이것은 평가대상 규제의 집행을 위해 들어간 재정적, 행정적 투입이 어느 정도의 산출로 나왔는지, 즉 투입-산출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기 위한 것이다. 넷째는 규제의 영향(impact)이다. 이것은 평가대상 규제가 사회적으로, 지역별로, 산업별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규제로 인해 이득을 본 집단과 손해를 본 집단은 누구인지 등을 묻는 것이다. 첫째는 규제의 정책 관련성(relevance)이다. 이것은 평가대상 규제가 관련 정책이 제기하는 이슈와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묻는 것이다. 둘째는 규제의 효과성(effectiveness)이다. 이것은 평가대상 규제가 당초 설정된 목표를 어느 정도로 달성하였는지, 그리고 규제 집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또는 의도하지 않은 비용이나 편익이 발생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는 규제의 효율성(efficiency)이다. 이것은 평가대상 규제의 집행을 위해 들어간 재정적, 행정적 투입이 어느 정도의 산출로 나왔는지, 즉 투입-산출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기 위한 것이다. 넷째는 규제의 영향(impact)이다. 이것은 평가대상 규제가 사회적으로, 지역별로, 산업별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규제로 인해 이득을 본 집단과 손해를 본 집단은 누구인지 등을 묻는 것이다. 그리고 다섯째는 규제의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이다. 이것은 평가대상 규제가 도입된 시점이 아닌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규제가 여전히 당초 설정된 목표에 적합한 정책수단인지, 또한 그것은 앞으로도 적합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규제에 대한 사후적 평가를 도입하고 계획, 실행할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은 정부 부처들이다. 부처 내에는 규제개선부서(Better Regulation Units; 이하 BRU)가 있으며, BRU는 재정 및 인적 자원에 따라 부처마다 다르게 조직될 수 있다. BRU는 5명 내외의 경제분석관으로 구성되며 부처 내에서 규제품질개선 원칙이 구현되도록 내부 검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사후적 평가와 관련해서는 부처가 평가를 계획하고 실행할 때 방법론적 문제나 조직적 문제에 대해 자문을 제공해준다. 필요한 경우 부처는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부처가 실시하는 사후적 평가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관련 기관들로는 기업혁신숙련부(Department of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의 규제개선사무국(BRE, Better Regulation Executive)과 규제정책위원회(RPC, Regulation Policy Committee), 규제완화소위원회(RRC, Reducing Regulation Sub-committee)가 있다. 규제정책위원회(이하 RPC)는 기업혁신기술부의 지원을 받는 비정부 자문공공기관이며, 정부 부처가 제출한 규제 신설 강화 및 폐지 완화안의 타당성 및 정확성을 심사하는 독립기구이다. 즉 정부 부처가 제출한 영향평가서(IA, Impact Assessment)에서 제안된 규제안의 증거자료(evidence)와 분석(analysis)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정부개입의 타당성 및 규제비용편익의 정확성을 검증하여 부처가 보다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규제완화소위원회(이하 RRC)는 규제정책위원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규제안을 받아 이를 검토하게 되며, 기업을 규제하거나 탈규제하는 모든 조치는 규제완화소위원회로부터 승인(clearance)을 받아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규제개혁위원회 제24조에 명시된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 중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규제개혁위원회 제24조에 포함된 기능 중 하나인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의 구체적인 실행 절차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이 명시된 제24조의 내용을 추출한다.

    • 제24조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으로 ①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 발전에 관한 사항, ②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③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④ 규제의 등록 공표에 관한 사항, ⑤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⑥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24조의 기능 목록 중 질문에서 지목한 '⑤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를 확인하였으나, 해당 기능이 어떻게 수행되는지에 대한 세부 절차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⑤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 전체를 검토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 방식이나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있는지 확인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 목록은 존재하지만, 각 기능의 구체적인 이행 방법이나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는 결합하여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의견 수렴 및 처리의 구체적 절차'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제24조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으로 ①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 발전에 관한 사항, ②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③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④ 규제의 등록 공표에 관한 사항, ⑤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⑥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 ⑤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규제개혁위원회 제24조에 규정된 여러 가지 기능을 나열하고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