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참여정부 말기인 2006년 9월 정보통신부는 기존의 IT839전략의 일부를 수정한 u-IT839 전략을 내놓았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9대 신성장동력으로 전자태그/유비쿼터스센서 네트워크(RFID/USN)가 새로이 추가된 것이다. 당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언제 어디서나 의사소통을 하는 유비쿼터스 사회를 준비하는 열풍이 일던 시기였다. RFID/USN, 스마트폰, 위치기반기술 등 첨단 정보기술로 인해 서비스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던 터였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여 정부는 유비쿼터스 환경 조성의 근간이 되는 RFID/USN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이를 재난, 안전, 복지, 환경 등에 접목하여 공공서비스를 개선함과 동시에 관련 산업수요 창출을 선도적으로 도모하고자 하였다. 한 마디로 u-공공서비스사업은 RFID/USN 등 유비쿼터스 기술을 행정 및 대국민서비스에 접목하여 안전, 복지 등 국가현안 해결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공공서비스를 개발·보급하는 사업으로 신기술의 사업성 검증을 위한 선도과제(신규과제) 및 확산기반 조성을 위한 표준모델 마련(확산과제)을 위한 것이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정보통신부에서는 국방·조달·농업·안전관리 등 분야에 대해 다양한 유비쿼터스 신기술을 검증하고 확산하는 ‘u-IT 신기 술 검증·확산사업’을 추진(58개 사업, 약 753억 원)하였다. 또한, 2007년에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RFID/USN을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인식하고 ‘범부처 RFID/USN 확산 종합대책’을 수립·확정하여 추진하였다. 2008년 2월 정부 조직개편으로 정보통신부가 해체됨에 따라 과거 정보통신부에서 추진했던 ‘u-IT 신기술 검증·확산사업’ 중 민간(산업)부문 9개 사업은 지식경제부가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8개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도록 업무가 이관되었다. 공공부문을 담당한 행정안전부는 이를 ‘u-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으로 명명하여 추진하였다. 2008년 3월 ‘u-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이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와 ‘정부의 17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2009년 3월 행정안전부는 국가·사회 현안 해결을 지원하고 국민체감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스마트정부’를 기치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는 업무생산성 향상, 저출산·고령화 극복, 녹색성장 실현 등 국가의 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스마트워크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방식’을 총칭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근무 장소의 유연성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하는 방식 및 근무문화의 선진화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원격근무와는 사뭇 다르다. 고정된 사무실을 벗어난 현장근무와 이동근무는 이미 사기업을 중심으로 일정수준 확대되었으나, 재택근무나 스마트워크센터 등 원격근무 방식의 스마트워크는 답보상태(1990년 말 기준 전 사업체의 0.9%)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10년 7월, 청와대에서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 보고를 통해 스마트워크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실행전략을 설명하였다.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대면중심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2011년에는 공무원 복무규정 및 성과평가지침을 개정하였고 2012년에는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및 운영지침을 제정하는 등 유연근무제(스마트워크)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를 위해 인사평가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갔다.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 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 출근길 홍보자료 배포, 권역별 설명회 실시 및 이용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2011월 5월에는 스마트워크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자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세청의 3개 부처 3,602명에 대한 직무적합도 평가를 실시하였고, 이어 30개 중앙부처 1만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분석을 확대 실시하였다. 그 결과 스마트워크는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적극적 확산정책과 홍보에 힘입어 공공부문에서 스마트워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매우 높았다.
스마트워크센터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 출장지 등 원격지에서 업무가 가능하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원격업무시스템을 갖춘 사무공간으로, 일반 사무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휴게실 등 편의시설도 구비하여 근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 12월 도봉과 분당을 시작으로 2011년에는 수도권 8개 센터(서초, 고양 일산, 수원, 부천, 인천남구 등)를 추가로 개소하였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2년 세종청사, 2013년 국회, 과천청사, 서울청사, 서울역, 2014년 대전청사, 2016년 강남고속터미널 등 주요 출장지와 교통요지에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였다. 한편, 스마트워크센터가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지방 소재 센터에 대한 수요 증가 및 수도권 편중현상 해소를 위하여 2017년 부산, 대구, 광주 등 14개 시·도청에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여 지방출장자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행정효율을 제고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부터 기술개발 및 기술축적에 대한 감시와 지적소유권 개방 압력을 받았고, 기업들도 그 대응방안으로 특허정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1991년 불과 12만 건에 불과하던 산업재산권 출원이 5년 뒤인 1996년 27만여 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함에 따라 심사처리물량의 잔량으로 인해 심사대기 기간이 3년 이상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당시 서면으로 출원된 지식재산을 책자공보로 발간하여 민간에 보급하는 데만 매년 100억 원 이상이 소요되었고, 종이서류를 보관하는 데 필요한 공간 역시 크게 부족하여 서면처리 위주의 특허행정을 혁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더욱이 1998년 8월 특허청 본청이 서울에서 대전정부청사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당시 수도권 민원이 전체 지식재산 민원의 70% 이상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청사 이전에 대비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동안 각 부처별로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행정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지만 국가의 주요 정보시스템들이 특정 기업의 개발기반(소프트웨어 기본골격, 개발도구, 재사용 모듈 등, 이하 ‘개발프레임워크’라 함)으로 구축되어, 특정 사업자에게 종속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동일기능 중복 개발로 비용이 증가하고,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입찰참여 장벽으로 작용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8년부터 행정자치부 주도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구축을 추진하였다.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기반환경 및 공통모듈을 미리 구현하여 공동활용하는 것으로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개발 프레임워크를 표준화함으로써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특정업체에 기술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며 중소기업의 정보화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스마트워크와 원격근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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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스마트워크와 원격근무의 개념적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해야 함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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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스마트워크의 정의와 원격근무와의 차이점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스마트워크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방식’을 총칭한다.
- 이는 단순히 근무 장소의 유연성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하는 방식 및 근무문화의 선진화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원격근무와는 사뭇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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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스마트워크가 포함하는 범위와 원격근무와의 차별점을 나타내는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단순히 근무 장소의 유연성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일하는 방식 및 근무문화의 선진화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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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원격근무는 장소의 유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스마트워크는 장소의 유연성을 넘어 일하는 방식과 문화의 변화까지 포괄한다는 논리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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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스마트워크는 단순한 장소의 유연성을 넘어 일하는 방식과 근무문화의 선진화까지 포함하는 개념임을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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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한 비교 설명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스마트워크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방식’을 총칭한다.
- 이는 단순히 근무 장소의 유연성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하는 방식 및 근무문화의 선진화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원격근무와는 사뭇 다르다.
- 단순히 근무 장소의 유연성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일하는 방식 및 근무문화의 선진화까지 포함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스마트워크는 단순히 근무 장소의 유연성만을 의미하는 원격근무와 달리, 일하는 방식 및 근무문화의 선진화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