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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하반기 자체 종합감사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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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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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1213_1
발행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연도
2019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등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공익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확인하여 조사기관등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제5조에 따르면, 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가 제출하는 신고서 좌측하단 여백에 신고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하고, 접수순서별로 소정의 사항을 전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접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2 제6항에 따르면, 보호보상정책과장은 공익신고의 처리 등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의 수집 관리 분석 통계의 사항이 분장사무로 되어 있다. 부패 공익신고 활성화사업은 부패 또는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심사보호국 보호보상정책과, 신고자보호과, 신고자보상과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보호보상정책과 등은 2018년「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근로기준법」,「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에 추가하였고, 변호사 대리신고제를 도입하여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을 추진하였으며, 보호조치 불이행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이행시까지 부과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 노력을 통해 2017년 보호사건 처리건수가 37건 대비 90건으로 143%가 증가했음에도 보호사건 인용률은 52.4%에서 58.6%로 보호사건 수용률은 57.1%에서 82.1%로 증가하였으며, 보상금 지급기간을 2017년 대비 289일 단축하고, 역대 최다 보상금(6억 92백만원)을 지급하였고, 462개 기관 중 345개 기관이 공익신고 책임관을 지정한바 있다. 그러나, 2018. 2. 2.이전까지 전자정보시스템에는 피신고자 11명을 2건의 사건번호로 접수한 사항이외에는 공익신고자가 피신고자 9명을 추가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본 감사 시까지 관련 사건 서류철에도 공익신고자가 언제 피신고자 9명을 추가로 신고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추정하건데, 접수담당자가 추가 신고서를 전자정보시스템에 기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처리부서로 배정하였거나, 사건처리담당자가 2018. 2. 2. 이전에 공익신고자로부터 직접 우편으로 받아놓은 후 수 일이 경과한 사건처리시점에 피신고자별로 접수를 의뢰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는 공익신고 처리기일 관리 부실 또는 신고서 접수 여부에 대한 민원 야기 또는 공익신고서의 분실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혁신행정담당관)는 2018. 3. 22.「부패방지 종합시스템 구축(1단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위원회 내 외부 실무추진단을 43명으로 구성하여 부패방지 업무 분석 설계 등 정보화추진과정에서 실 사용자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협조체계를 유지하도록 계획하였다. 그러나, 사업추진과정에 따른 업무 유형별 분석 설계 결과 및 향후 계획 공유,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해 마련한 실무추진단발족,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등 실무회의에 실무추진단의 참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의 사용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부패방지국, 심사보호국의 실무단의 적극적인 참여가 사업성공의 필수적인 요인이나, 불참자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외부기관의 경우에도 21명의 실무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과 달리 불참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검사계획에 따라 검사팀원 48명을 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검사에 참여한 인원은 18명으로서 계획 대비 참여인원이 너무 저조하여 검사계획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참여한 검사팀원들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는 실질적인 검사담당자의 역할이 아닌 사용자의 입장에서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 참여자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인데, 수십 명의 검사팀원들이 법정 검사기간에 일시에 참여하기보다는 검사기간에 도달하기 이전에 먼저 테스트 기간을 지정하여 검사를 진행하여 문제점을 도출 개선한 후 법정 검사기간에는 각 분야의 대표자들이 검사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였다. 국민권익위원회(혁신행정담당관)는「전자정부법」제57조제1항에 따라 2019. 12. 31.부터 2019. 1. 11.까지 감리법인((주)◯◯씨에이)으로 하여금 ’국가청렴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중 1단계사업에 대한 종료단계감리를 수행하게 하였는데, 2019. 1. 16.자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과업이행완료의 적합성 여부 점검결과 집계표에는 총 855건 중 적합 789건, 부적합 5건, 점검제외 61건으로 나타났고, 이후 ㈜◯◯정보통신컨소시엄은 2019. 1. 25. 감리법인에게 종료단계 감리조치 결과에 대한 조치내역서를 발송하였으며, 감리법인은 2019. 1. 29. ㈜◯◯정보통신컨소시엄에게 종료단계감리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된 내역을 확인하고 시정조치확인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를 근거로 ㈜◯◯정보통신컨소시엄은 2019. 1. 30.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자체검사결과 사업완료에 따른 준공검사를 요청하였다. 「청렴교육강사 운영 지원규정」제2조에 따르면, ‘청렴교육 기본강사’는 청렴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을 수료하고 평가에 합격한 자로 본인이 소속된 기관 및 단체 내에서만 청렴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이고, ‘청렴교육 소양강사’는 공직자의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소양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이며, ‘청렴교육 전문강사’는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을 수료하고 평가에 합격한 자로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과 관련된 전문적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로 정하고 있으며, 이 중 소양강사와 전문강사는 외부강의 출강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청렴연수원에서는 강사관리를 위해 동 규정 제18조에서 청렴교육 기본강사와 전문강사는 명부에 등록된 이후 강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명부 등록 다음 해부터 연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수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에서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1조의2(부패방지교육)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교육)에 따른 교육을 위해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청렴교육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하고 있고, 현재에도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는 공직자의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소양교육을 할 수 있는 청렴교육 소양강사와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중심으로 강의하는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등록되어 있으며, 청렴연수원에서는 홈페이지에 등록된 강사 명부를 확인하고 강사를 섭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청렴연수원에서는 강사들의 관리와 지원을 위해 청렴교육강사들이 보수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청렴교육 전문강사의 경우 강사들이 보수교육을 받고 있지만, 소양강사의 경우는 전문강사와 마찬가지로 외부강의 출강을 하고 있고, 해마다 강의를 듣는 교육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등록된 강사 대부분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사실을 자체감사 결과 확인하였다. 감사대상기간의 관서운영경비 출납계산서 적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 청렴연수원 교육기획과(’19.2. 직제폐지),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의 특근매식비 집행 증빙자료(특근매식비 지급대상자 명단 및 초과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e-사람 초과근무 세부내역 등)가 상당 기간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렴연수원에서는 초과근무 내역은 전산 상으로 언제든 확인 가능한 사항으로 지급요청서 상 필수 증빙서류라기보다 특근매식비 지급 요청을 위한 보완 서류로 판단하여 엑셀파일로 작성 보관하는 방식으로 집행해 왔다고 소명하였으나 엑셀 파일 보관은 인계인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 삭제될 우려가 있으며, e-사람 초과근무 내역을 바탕으로 매식 대상자를 산정한 판단 기준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e-사람 출퇴근시간뿐만 아니라 근무지외 출장 여부, 유연근무 여부, 정규근무시간(9시~18시) 전후 출퇴근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상세 자료 및 이에 따른 매식비 지급대상자 명단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청렴연수원(교육운영과)는 2019. 6. 26.부터 6. 29.까지 이라크 공무원 대상 반부패 정책연수를 운영하고 2019. 7. 1. 운영결과를 보고하여 관련 사업을 완료하였는데, 사업을 완료한 지 4개월이 경과한 2019. 10. 28. 이라크 공무원 대상 반부패 정책연수 운영계획(2019. 6. 7.)을 근거로 「청렴에 관한 토론 학습」에 대한 한-아랍어 번역료 787천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다. 그러나, 「청렴에 관한 토론 학습」에 대한 강의는「토론으로 배우는 청렴」과 같이 당초 교육계획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2019년 6월경 “이라크 공무원 대상 반부패 정책연수 운영계획”에 근거하여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종료된 지 4개월이 경과되어 사업의 연속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당초 사업목적과는 관련 없는 연수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한다거나, 다른 국가 대상 연수자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번역을 추진하였다면, 기존 사업과는 연속되는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으로서 추가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청렴교육강사 운영 지원규정」에 근거할 때, 외부강의 출강이 허용되는 강사의 종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청렴교육강사 운영 지원규정」을 바탕으로 외부강의 출강이 가능한 강사의 유형을 분류하여 찾아낸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강사의 종류와 각 강사의 특징, 그리고 출강 허용 여부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청렴교육 기본강사’는 청렴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을 수료하고 평가에 합격한 자로 본인이 소속된 기관 및 단체 내에서만 청렴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이고
    • ‘청렴교육 소양강사’는 공직자의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소양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이며
    • ‘청렴교육 전문강사’는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을 수료하고 평가에 합격한 자로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과 관련된 전문적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로 정하고 있으며
    • 이 중 소양강사와 전문강사는 외부강의 출강을 허용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외부강의 출강 허용 여부를 직접적으로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이 중 소양강사와 전문강사는 외부강의 출강을 허용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강사의 세 가지 유형(기본강사, 소양강사, 전문강사) 중 출강이 허용된다고 명시된 소양강사와 전문강사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외부강의 출강이 가능한 강사는 청렴교육 소양강사와 청렴교육 전문강사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청렴교육 기본강사’는 청렴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을 수료하고 평가에 합격한 자로 본인이 소속된 기관 및 단체 내에서만 청렴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이고
  • ‘청렴교육 소양강사’는 공직자의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소양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이며
  • ‘청렴교육 전문강사’는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을 수료하고 평가에 합격한 자로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과 관련된 전문적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로 정하고 있으며
  • 이 중 소양강사와 전문강사는 외부강의 출강을 허용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청렴교육 소양강사와 청렴교육 전문강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