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북한 방송법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는 방송편집물을 제작하고 편성하는데 요구되는 기본원칙과 과정을 밝히고 있다. 먼저, 북한에서 방송편집계획이란 편집물 제작계획과 방송 편성 계획으로 구분되며, 방송편집계획은 방송활동의 기초이며 방송사업의 첫 공정으로 매우 중시하고 있다(제25조). 방송편집계획의 작성은 방송기관 또는 편집 단위별로 정책적 요구를 반영하여 과학성과 현실성이 담보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제26조), 방송기관은 방송편집물의 제작에서 종자를 바로 쥐고 최상의 질과 속도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다(제27조). 또한, 방송기관은 방송편집물 제작에서 사상성, 예술성, 문화성, 과학성, 진실성, 현실성을 보장하며 기밀이 루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28조).
한편, 방송편집물이 방송되는 과정과 이후의 평가 및 방송자료의 보관에 대해서도 방송법에서 명문의 조항을 두고 있다. 먼저, 방송으로 내보내는 편집물과 창작 및 인입작품은 정해진데 따라 편집단위 책임일군들의 결재와 해당 기관의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재나 심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편집물과 인입물은 방송으로 내보낼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제31조). 또한, 방송기관은 편집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를 제작된 편집물의 질과 량에 따라 엄격히 하여야 하며(제32조), 방송기관은 방송된 방송편집물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정해진 표준조건에서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방송편집물과 자료를 삭제하거나 다른 단위에 넘겨줄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제33조).
북한 방송법은 방송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다양한 조건을 상정하고 각각의 조건에서 보장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39조에서 제46조까지 다각적으로 다루고 있다. 먼저, 방송 사업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가 망라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높은 애국심과 공민적 자각을 가지고 방송기관의 취재 및 사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기본 요구사항을 전제로 하고 있다(제39조). 또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송에 출연하는 대상들(방송일군 외에도 어린이, 년로자, 장애인 등 광범위한 대중)의 조건보장을 책임적으로 맡아 출연 기간을 로력 가동일수로 계산해주어야 하며(제40조), 그밖에, 방송활동에 참가하는 군중의 숙식과 편의보장(제41조), 방송 취재 및 촬영단의 교통운수 조건(제42조) 및 숙식 조건(제44조)을 책임적으로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계획기관과 전력보장기관,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은 방송사업에 필요한 전력, 연유, 설비 자재, 자금 등의 조건을 보장할 것도 명문화하고 있다(제44조).
북한 방송법에서 맨 마지막 장(제7장)에 속하는 조항들은 방송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행정적, 형사적 책임에 관한 내용들이다. 먼저, 원칙적인 차원에서 방송법은 방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방송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필수적 요구로서 중앙방송기관과 해당 기관은 방송사업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정상적으로 장악지도 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제47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방송기관과 해당 기관은 방송사업에서 로동통신원들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며, 청취자나 시청자들의 의견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여 방송의 형식과 내용을 부단히 개선하여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제49조). 한편, 북한 방송법에는 방송요금과 방송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북한에서 방송을 청취 또는 시청하였을 경우에는 정해진 료금을 물며, 이 방송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기관에게 맡기고 있다(제50조). 또한, 방송저작물의 리용권을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의 기관, 단체, 개인에게 넘겨주려 할 경우에는 중앙방송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중앙방송기관에 해당 방송저작물의 리용료금을 지불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다(제51조).
끝으로, 북한 방송법은 다음 일곱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해 책임있는 방송 일군과 개별 공민들에 대해 행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첫째 국가의 권위와 리익에 어긋나게 방송하였을 경우, 둘째 국가기밀을 루설하였을 경우, 셋째 집필, 형상, 기술사업에서 사고를 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넷째 방송편집물, 방송자료를 비법 복사하여 영리적 목적에 리용하거나 잘못 관리하여 손상시켰을 경우, 다섯째 방송교류 활동질서와 절차를 위반하여 국가의 존엄과 리익을 손상시켰을 경우, 여섯째 방송조건보장 사업을 잘못하여 방송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일곱째 방송기관의 건물과 시설을 파괴하거나 손상시켰을 경우이다(제54조). 그리고 위에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방송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줄 수 있음도 분명히 하고 있다(제55조).
북한은 2011년 2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을 요청하면서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작업을 개시하였다. 2013년 3월 17일 “내나라” 포털을 통해 텔레비전부분의 전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지상파 디지털 방송도입을 위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 내용에는 2012년부터 지상파디지털 시험방송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과 디지털 방송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과 관련 기반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북한 디지털 방송 전환의 일정을 살펴보면, 2012년 3월 DVB-T 방식의 디지털TV 시험방송을 실시하였으며, 마침내 2015년 2월 9일부터 조선중앙TV에서 기존의 표준화질(SD) 방송을 중단하고, 고화질(HD) 방송을 송출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였다(리봉우, 2015; 통일부, 2017, p. 198).
북한에서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흑백TV가 주로 보급되었고, 컬러TV는 일부 특권층이나 평양 등 대도시에 편중되었다. 1989년 세계청년학생축전 이후 일반주민들에게도 컬러TV가 부분적으로 판매되었는데, 1991년 기준으로 약 200만 대의 TV수상기가 보급된 것으로 추정되며, 미국 CIA World Factbook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말 약 120만에서 200만 내외의 TV수상기가 보급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KOTRA 2002년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서 생활수준이 가장 좋은 평양 시민들도 네 가구당 한 가구만이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으며, 컬러TV의 보급률은 전체 TV의 10%라고 추정되고 있다. 이후 북한은 중국을 통해 지속적으로 컬러TV 수상기를 수입하였고, 중국의 TV제조기업인 난징 슈마오전자가 북한에 공장을 설립하여 TV 수상기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북한의 대동강텔레비전수상기공장에서도 2005년부터 디지털 컬러TV를 양산할 수 있는 조립공정을 완성했다고 한다. 이같은 추정에 따라 2010년에 이르면 약 200만 대의 컬러TV가 보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약 세 가구 당 한 대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의 대동강텔레비전수상기공장에서 2005년에 완성한 디지털 컬러TV 양산 조립공정의 구체적인 기술 규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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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북한 대동강텔레비전수상기공장이 2005년에 완성한 디지털 컬러TV 양산 조립공정의 '구체적인 기술 규격'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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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는 대동강텔레비전수상기공장이 2005년부터 디지털 컬러TV를 양산할 수 있는 조립공정을 완성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 북한의 대동강텔레비전수상기공장에서도 2005년부터 디지털 컬러TV를 양산할 수 있는 조립공정을 완성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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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시된 근거는 공정의 완성 시점과 대상 제품(디지털 컬러TV)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공정의 기술적 규격(예: 해상도, 주파수 대역, 부품 표준 등)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 북한의 대동강텔레비전수상기공장에서도 2005년부터 디지털 컬러TV를 양산할 수 있는 조립공정을 완성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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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 내의 다른 정보들을 결합하더라도(예: DVB-T 방식 언급 등), 대동강텔레비전수상기공장의 특정 조립공정이 어떤 기술 규격을 따르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연결 고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 2012년 3월 DVB-T 방식의 디지털TV 시험방송을 실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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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기술 규격'은 문맥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이므로,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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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답변 불가능 판정에 따라 정해진 문구를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북한의 대동강텔레비전수상기공장에서도 2005년부터 디지털 컬러TV를 양산할 수 있는 조립공정을 완성했다고 한다.
- 2012년 3월 DVB-T 방식의 디지털TV 시험방송을 실시하였으며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대동강텔레비전수상기공장이 2005년에 디지털 컬러TV 양산 공정을 완성했다는 사실을 전달하지만, 해당 공정의 구체적인 기술 규격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기술적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