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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야 남북 교류·협력 현황 및 발전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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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410050221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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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4100502210691_6
발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 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1986년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에서부터였다. WIPO를 포함한 기존의 국제협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GATT 내에서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문제가 제기된 것은 기존의 국제협약이 지식재산권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과 미국의 강력한 보호의지 피력에서였다(이유경, 2001: 31). 그러나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이 시작된 후에도 지식재산권 관련 협상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기술개발의 촉진과 기술의 확산이라는 가치가 충돌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대립이 심하였고, 선진국 간에도 의견이 맞지 않아 8년간 지속되었다. TRIPs협정 제9조 제1항은 베른협약의 실제규정(제1조 내지 제21조)과 그 부속서(개발도상국 특혜조항)를 준수할 것을 밝히고 있다. 제2항에서는 저작권의 보호범위를 ‘표현’으로 한정하여 아이디어, 절차, 운영방법 또는 수학적 개념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TRIPs협정 제10조 제1항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문학 저작물로서 보호하고, 제2항은 데이터베이스는 그것이 기계적 형태이거나 기타의 형태이거나를 불문하고 지적 창작물로 보호한다고 규정한다. TRIPs협정 제11조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영상제작물의 경우 저작자 또는 권리 승계인에게 대여권을 인정한다고 규정한다. 더불어 로마협약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저작인접권에 대한 소급보호가 TRIPs협정을 통해 도입되었는데, 이는 베른협약 제18조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동독의 서독 저작권에 관한 법적 보호 기초는 동독 헌법(1968. 4. 6) 제11조 2항과 3항에서 찾을 수 있다. 제11조 2항은 “저작자와 발명자는 사회주의적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3항은 “사유재산의 사용 및 저작권과 발명권의 사용은 사회적 이해에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 되어 있다. 이 헌법상의 저작권에 근거해 동독은 1968년 9월 13일 그때까지 유효했던 저작권에 관한 법률을 대체시키는 ‘저작권에 관한 법률’을 공포, 문학작품저작권법・예술저작권법・출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영화통신에 관한 법률로 발전시켰다. 이 ‘저작권에 관한 법률’은 저작자의 개인적 이해와 사회의 이해를 연결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저작권이란 사회주의적 인격권으로서 이해되며, 이로부터 저작자의 비재산법적 권능과 재산법적 권능이 나온다. 따라서 저작권은 인격권의 일부로서 민법상의 보호를 받는다. 저작의 무상 이용에 관한 규정들도 있는데, 이는 사회의 이해를 고려한 것이다. 저작권 법률의 규정은 그 저작의 출판 장소에 관계없이 동독의 시민에게 적용되며, 나아가 그 저작이 최초로 동독에서 출판되기만 하면, 타국가의 시민이나 무국적자에게도 적용되었다. 이밖에 동독은 베른협약에 가입했다. 동독은 이와 같이 국제협약을 통하는 방법 외에도 상호주의 범위 안에서 저작자 보호를 보장했다. 즉, 동독은 저작권과 관련된 서독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을 추진하고, 저작권의 발전과 조약체결을 후원하였으며, 동독 저작권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문화성 감독 하에 저작권사무소를 설치했다. 특히 계약 당사자가 동독 밖에 있는 경우 동베를린 소재 저작권사무소(das Buro fur Urheberrecht)가 사용권의 취득과 양도에 대한 허가권을 가졌다(이장희, 1994: 36). 동서독 간 교류협력이 확대・발전될 수 있었던 것은 1972년 12월에 체결된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에서 출발한다. 기본조약은 유럽 모든 국가들에 대한 국경선 불가침과 영토보전, 무력위협이나 무력사용의 포기를 규정하고 있는 조약본문과 양독 간의 관계설정 및 상호간의 자주독립 존중, 각 분야별 교류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는 10개의 부속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동독은 서독과 기본조약을 체결한 이후 서방세계와의 관계개선에 본격적으로 임했으며, UN 등 국제기구에의 가입은 물론,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서방국들과 외교관계도 수립하여 국제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정작 동서독 관계개선에는 소극적이었다. 이에 따라 기본조약에서 동서독이 합의한 상주 대표부의 설치는 조약 체결 후 약 1년 반이 지난 1974년 5월에 가서야 비로소 가능했다(김영윤, 2001: 263). 당시 서독은 독일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서독은 언어, 문화, 역사, 가족관계 등에서 공통성을 갖는 단일민족이라는 관계를 견지한 반면, 동독은 사회주의 민족국가인 동독과 자본주의 민족국가인 서독은 별개의 국가로서 양국 사이에는 어떠한 특별한 관계도 없으며, 민족까지도 다르다는 주장을 견지했다(김영윤, 2001: 264). 1974년 10월 슈미트의 소련 방문 이후 동서독 간에는 1974년에서 1980년까지 총 17개의 조약적 성격을 갖는 협정이 체결되었다. 1974년 4월 건강・보건분야 협정과 비상업적 지불 청산에 관한 협정, 1975년 12월 베를린과 마리엔보른간 고속도로 건설협정, 1976년 3월 우편 및 통신 협정, 1976년 5월 상대편 국경을 넘어선 갈탄채취협정, 1978년 11월 베를린과 함부르크간 고속도로 및 베를린 텔토프 운하건설에 관한 협정, 1970년 12월 수의사 협정, 1980년 바르타와 헬레스하우전 간 고속도로 연결협정, 1982년 6월 상호 지불거래협정, 서베를린 시민의 동베를린과 동독 일일 방문에 관한 협정, 슈톨페 마을의 국경통과소 설치에 관한 협정, 1982년 9월 청소년 여행 및 상호교류에 관한 협정 등이 체결되었다(김영탁, 1997: 79). 이후 지지부진하던 양독 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된 것은 1983년 6월 서독정부가 동독에 대한 10억 마르크 차관제공을 보증하면서였다. 서독은 차관보증의 대가로 동독에 내독 간 경계선의 자동발사장치를 제거하고 동서독 주민들의 상호방문을 통제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동독은 1984년 마지막 자동발사장치를 철거했으며, 4만 명에 달하는 동독주민들의 서독으로의 합법적 이주를 허용했다. 그 밖에도 여행 및 방문시의 수속절차와 검문검색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문화분야, 환경분야를 비롯한 핵시설 안전문제에 대한 회담과 협상을 추진했다(김영윤, 2001: 264). 1987년 9월 7일에는 동독의 국가원수로서는 최초로 호네커가 서독을 공식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호네커의 방문 기간 중 동서독 간에는 환경, 방사선 보호, 과학기술협력 확대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양독 국경에서의 여행‧방문과 소포우송 문제에서의 완화조치가 발표되었다. 1988년 3월에는 베를린 지역을 포함하여 동독지역으로의 장기적인 전력공급협정이 체결되었다. 1987년에는 11,500명의 동독주민이 서독으로 이주하였으며, 1988년에는 25,000명을 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TRIPs협정 제10조와 제11조에 규정된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방식과 권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TRIPs협정 제10조와 제11조를 바탕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방식과 대여권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TRIPs협정 제10조와 제11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출한다.

    • TRIPs협정 제10조 제1항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문학 저작물로서 보호하고
    • 제2항은 데이터베이스는 그것이 기계적 형태이거나 기타의 형태이거나를 불문하고 지적 창작물로 보호한다고 규정한다.
    • TRIPs협정 제11조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영상제작물의 경우 저작자 또는 권리 승계인에게 대여권을 인정한다고 규정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 대상(문학 저작물),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방식(지적 창작물), 그리고 대여권 인정 여부에 대한 근거를 선택한다.

    • 컴퓨터 프로그램을 문학 저작물로서 보호
    • 데이터베이스는 그것이 기계적 형태이거나 기타의 형태이거나를 불문하고 지적 창작물로 보호
    •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영상제작물의 경우 저작자 또는 권리 승계인에게 대여권을 인정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종합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은 문학 저작물로, 데이터베이스는 형태와 상관없이 지적 창작물로 보호되며, 컴퓨터 프로그램은 대여권을 가짐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TRIPs협정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은 문학 저작물로 보호받고 대여권이 인정되며, 데이터베이스는 형태에 관계없이 지적 창작물로 보호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TRIPs협정 제10조 제1항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문학 저작물로서 보호하고
  • 제2항은 데이터베이스는 그것이 기계적 형태이거나 기타의 형태이거나를 불문하고 지적 창작물로 보호한다고 규정한다.
  • TRIPs협정 제11조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영상제작물의 경우 저작자 또는 권리 승계인에게 대여권을 인정한다고 규정한다.
  • 컴퓨터 프로그램을 문학 저작물로서 보호
  • 데이터베이스는 그것이 기계적 형태이거나 기타의 형태이거나를 불문하고 지적 창작물로 보호
  •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영상제작물의 경우 저작자 또는 권리 승계인에게 대여권을 인정
최종 답변 (final_answer)
TRIPs협정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은 문학 저작물로서 보호받으며, 저작자 또는 권리 승계인에게 대여권이 인정된다.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기계적 형태나 기타의 형태를 불문하고 지적 창작물로서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