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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동향과 실무 Vol 13 No 3 통권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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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5010909327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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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외교부
발행연도
2014
KDC
34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Jouannet 교수의 강의는 ① Human Rights, ② Change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Law, ③ Global Social Justice through International Law?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인권(human rights)의 역사적 변천에 대해 설명하였다. 인권은 세계대전이 끝난 뒤 등장한 새로운 개념의 전쟁, 즉 냉전(Cold War) 이래로 자유주의(Liberalism)와 법의 지배(rule of law), 그리고 인권의 선전으로 인해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인권은 발전과정을 거치며 국제법의 초국가적 개념(transnational norm)이 되었고, 권리의 새로운 주체가 되었다. 이로 인해 현대에 이르러 인간(human being)은 국제법의 완전한 주체가 되기에 이르렀고 인권 역시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인권이라는 권리를 수용함에 있어서는 충분치 못하다는 점이 그 한계라고 Jouannet 교수는 설명하였다. Momtaz 교수가 학생들에게 특히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강행규범에 대한 것인 만큼 강행규범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강의기간 동안 다루어졌다. 새로운 강행규범의 등장도 그 중 하나였다. 새로운 강행규범과 관련하여 짚고 넘어가야 할 조항들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3조와 제64조였다. 제53조는 일반 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에 관한 것으로 “조약은 그 체결당시에 일반국제법의 절대규범과 충돌하는 경우에 무효이다.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반국제법의 절대규범은 그 이탈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일한 성질을 가진 일반국제법의 추후의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는 규범으로, 전체로서의 국제 공동사회가 수락하며 또한 인정하는 규범이다”라고 서술하고, 제64조는 일반 국제법의 새 강행규범의 출현에 관한 것으로 “일반국제법의 새 절대규범이 출현하는 경우에, 그 규범과 충돌하는 현행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조항을 들며 Momtaz 교수는 새로운 강행규범의 등장에 관한 여러 가지 입장 차이를 설명하였다. 가령, Momtaz 교수에 의하면 프랑스는 새로운 강행규범의 등장에 다소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Momtaz 교수의 강의 내용 중 흥미로웠던 부분은 ‘강행규범과 불법적인 분리독립(illegal secession)’에 대한 것이었다. 이 부분에서 Momtaz 교수는 불법적인 분리독립 불승인 의무에 대해 심도 있게 강의하였는데, 본격적으로 분리독립 불승인의무를 설명하기에 앞서 그 배경이 되는 민족자결권(right of people to self-determination)과 구제적 독립(remedial secession)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관련 사안인 Kosovo 독립선언에 대한 ICJ의 권고적 의견 역시 제시하며, ‘국제법・국제인도법・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분리독립을 주장할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구제 방편으로써 그러한 분리독립에 의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현재 큰 이슈가 되고 있는 Russia와 Croatia 사태 역시 구제적 독립과 관련하여 언급되어 매우 흥미로웠다. Momtaz 교수는 기존의 분리독립과 구제적 독립을 분리하는 것은 더욱 극심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이에 대해 마무리 지었다. 강행규범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에 대한 설명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다. 두 개념은 본질적으로 국제공동체가 수평적 구조로부터 점차 가치 추구적인(value-pursuing) 수직적 구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출현한 점이 유사하나 양자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강행규범은 조약법협약 제53조의 정의와 같이 규범의 중요성에 비추어 임의규범에 비해 우위성을 내포하는 개념인데 반해, 대세적 의무는 국제법의 적용범위 및 그 절차적 범위와 관련된 개념으로서 강행규범은 모두 대세적 효력을 가지지만, 대세적 효력을 갖는 권리나 의무가 필연적으로 강행규범인 것은 아니다. 수업시간에는 이러한 이론과 함께 ICJ의 Barcelona Traction 사건과 East Timor 사건도 함께 다루어졌다. 그리고 EU 국가들의 국내사례에 대한 소개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어 충분히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 강의를 마무리 하며 Momtaz 교수는 국제공동체가 가장 근본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 강행규범의 역할은 앞으로도 확대되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강조하였다. Daly 교수의 강의는 국가 간 중재의 르네상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다. Daly 교수는 강의 시작에 앞서 중재란 분쟁에 대처하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전쟁의 대안이라고 정의하였다. Daly 교수의 강의는 그 어느 교수의 강의에서보다 많은 실제 사례들로 구성되었고 이 덕분에 국가 간 중재에 대해 좀 더 실질적인 면모들을 볼 수 있었다. Daly 교수가 제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1996년 이래로 국가 간 중재가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다만 ‘Mauritius v. UK’, ‘Philippines v. China’, ‘Denmark v. European Union’, ‘The Netherlands v. Russia(Artic Sunrise Arbitration)’ 등의 사례들이 모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아직 그 결과를 알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웠다. 국가 간의 중재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가령, ‘Ecuador v. USA(2011)’, ‘ECT Member State v. ECT Member State(2001)’, ‘Confidential Case(ICC, 2005)’ 등의 사례들을 통해 투자・무역・상업에 대한 분쟁에서 중재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국가 간의 중재가 등장한 이래로 한 때 그 이용수가 급격히 감소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국가 간의 중재가 1996년 이래로 다시 증가세에 들어선 이유는 그만큼 중재가 제 역할을 잘 소화해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Daly 교수에 의하면 실제로 중재는 그 단점을 보완하고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한다. 중재재판소와 국제재판소들은 서로를 따르며 그들의 판결 간의 일관성을 추구하고 있다. 87%의 중재재판소는 ICJ(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나 다른 국제재판소의 판사를 적어도 한 명씩 포함하고 있다는 것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P. Sands 교수의 2007년 자료에 의하면 상당한 비용절감 역시 중재의 한 장점이 된다고 한다. Daly 교수는 물론 중재의 이용에 있어 급격한 증가는 아직 없지만, 중재의 이용이 감소세에 있었던 1930년대에 비해 더 많은 중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재의 르네상스’가 새로이 열렸다고 말하였다. 또한 Daly 교수는 중재의 르네상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제는 국가들이 분쟁을 다루는 선구적인 방법으로써 중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하였다. PCA에 대해서는 PCA의 Brooks W. DALY께서 “The Renaissance of Inter-State Arbitration”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하셨다. 우선 PCA는 상설중재재판소로 국제분쟁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중재재판 의뢰가 있을 시 상시 보유하고 있는 “중재재판관 국별 명부”에 등재된 중재재판관들 중 4인을 선출하여 중재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제재판소로 불리는 ICJ의 명성에 가려져 있었으나 Daly 교수님은 제2차 세계대전과 함께 침체되었던 PCA가 1996년 이후 제2의 르네상스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우리나라의 사정을 조사해 보니 2000년 2월 21일에 PCA에 가입하였다. 특히 PCA의 많은 사건을 구성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287조에서는 재판절차의 하나로 중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사건들에 대해 소개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Daly 교수가 언급한 사례들 중 'Mauritius v. UK'와 'Philippines v. China'의 중재 결과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Daly 교수가 제시한 특정 중재 사례('Mauritius v. UK', 'Philippines v. China')의 구체적인 결과(판결 내용 등)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Daly 교수의 강의 내용과 관련된 사례들을 추출한다. 해당 사례들은 1996년 이래로 증가한 국가 간 중재 사례 중 하나로 언급된다.

    • ‘Mauritius v. UK’, ‘Philippines v. China’, ‘Denmark v. European Union’, ‘The Netherlands v. Russia(Artic Sunrise Arbitration)’ 등의 사례들이 모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아직 그 결과를 알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웠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사례들이 포함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이 문장에는 해당 사례들이 현재 '계류 중'이라는 상태 정보는 있으나, 구체적인 '결과'에 대한 정보는 결여되어 있다.

    • ‘Mauritius v. UK’, ‘Philippines v. China’, ‘Denmark v. European Union’, ‘The Netherlands v. Russia(Artic Sunrise Arbitration)’ 등의 사례들이 모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아직 그 결과를 알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웠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 따르면 해당 사례들은 모두 계류 중인 상태이므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문맥 내부의 정보만으로는 결과가 무엇인지 확정할 수 없다.

    • 모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아직 그 결과를 알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웠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결과'는 문맥에서 '알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으므로,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도출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답변 불가능 원칙에 따라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Mauritius v. UK’, ‘Philippines v. China’, ‘Denmark v. European Union’, ‘The Netherlands v. Russia(Artic Sunrise Arbitration)’ 등의 사례들이 모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아직 그 결과를 알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웠다.
  • 모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아직 그 결과를 알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웠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질문은 특정 중재 사건의 결과를 요구하지만, 문맥에서는 해당 사건들이 계류 중이라 결과를 알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문맥에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성할 수 없으며,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외부의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