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UN의 장애인권리 협약에서는 모든 장애인이 그들의 장애특성에 따른 정보접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조(일반의무)는 신기술을 포함한 이동보조 및 장치 및 보조기술과 그 밖의 다른 형태의 보조, 지원서비스 및 시설에 관하여 접근 가능한 정보를 장애인에게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9조(접근성)는 장애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타 적절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를 촉진할 것과 21조(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에서는 일반대중을 위한 정보를 다양한 장애유형에 적합하고 접근 가능한 형식과 기술로 장애인에게 시의 적절하고 추가비용 없이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제30조(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에서 접근 가능한 형태로 된 문화자료에 대한 접근을 향유하도록 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이 사람들과 더불어 당당하게 사는 세상이길’( 에이블뉴스, 2016-03-25)이라는 기사를 보면 발달장애인에게 알기 쉬운 정보의 중요성을 다음의 두 가지로 말하고 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며 행사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소통해 세상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함이다.' 쉬운 정보접근의 중요성은 바로 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소통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기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이다. 실제로 나도 장애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장차법, 방송법 등의 법령에 화면해설, 수화 등 시·청각장애인 관련 정보접근권은 명시되어 있는 반면,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별다른 명시조차 없다는 것을 발견하곤 무척 불편함을 느꼈으며 이것이 발달장애인의 현실임 실감하곤 했다.
현실은 그들에게 맞는 쉬운 정보접근에 대한 고민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그들과 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조차도 부족하다. 기사에 있었던 한국피플퍼스트추진위원회의 ‘선거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만 보더라도 그들의 말처럼 선거권에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들이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쉬운 정보접근과 경험할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에 지금까지 그들은 당당하게 한 표를 행사하기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것이 자신의 권리라는 것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피플퍼스트추진위는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마땅한 권리임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선거의 경험이 많지 않고, 그 이유는 부족한 정보제공과 발달장애인의 선택권을 빼앗는 사회 때문.”이라는 질타를 보내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발달장애인법의 제10조 의사소통지원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자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학습에 필요한 의사소통도구를 개발하고 의사소통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발달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더불어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담당 직원이 발달장애인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지침을 개발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렇다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 쉬운 정보접근을 위한 매뉴얼 개발과 그에 따른 예산이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가 소통의 어려움 일 것이다. 인지.의사소통. 사회적 능력 부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유아기부터 성인까지 평생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특성이라고 보면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정보들이 그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및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로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발달장애인들의 인지능력, 문자해독능력, 정보처리 특성을 고려한 정보접근권 보장 수단을 제시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5항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해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공공기관과 그 소속원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6항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력을 받을 경우 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직업, 소득보장, 거주와 돌봄, 건강과 안전, 여가와 문화, 사회참여와 권리옹호 등 전반적인 복지지원 체계를 보장하고, 자신의 삶을 주도하며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환경을 조성해야만 발달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다. ‘사회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다.’란 말이 가슴에 각인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커리어월드설립을 주민들은 반대하고 절박한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무릎을 꿇고, 자녀들을 교육청에 두고 오는 현실에 이르지 않았는가. 이미 2016년 1월 12일에 인권위에선 “평등정신에 위배 된다”면서 이러한 반대행위는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평등정신에 위배되며, 우리나라가 비준하고 있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도 침해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지역사회에서 특수학교나 장애인시설 설립을 반대하는 일이 되풀이되는 것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적 약자의 인격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에서 함께 누려야 할 기본권의 동등한 향유를 거부하는 행위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지 않았던가? 장애인차별에 대한 구제조치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시정권고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정권고에 대한 강제성과 법적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시정권고를 통한 실제 변화는 가해자의 판단과 양심에 맡겨야하는 상황이기에 구제조치의 강화 및 처벌에 대한 강제력 부여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 구제조치인 시정명령의 경우 강제성을 가지고 있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8년 동안 단 두건의 명령만이 내려진 상황에서 거의 사문화되어 가는 조항이라는 지적과, 시정명령의 경우 시정권고를 전제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모두가 실질적인 시행과 적용에 대해 무관심한 상황으로 장애계에서는 보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발달장애인법 제10조에 명시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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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발달장애인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의무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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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발달장애인법 제10조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발달장애인법의 제10조 의사소통지원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자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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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직접적으로 기술한 문장을 선택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자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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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주체(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행위(중요 정책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 및 배포)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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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복지자원 등의 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 배포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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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발달장애인법의 제10조 의사소통지원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자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자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자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