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본 논문의 목적은 인과관계 규명이나 당장의 현안해결을 직접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기 위한 것이다. 탈북과 동시에 주권의 외부에 놓인 탈북자들의 법적 사회적 존재조건을 살펴보고 그들의 비참한 상황을 배태하는 국민국가와 주권의 성격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그들의 인권을 해결해보고자 시도하는 우리의 시각 자체를 성찰해보려는 것이다. 당장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모색하는 것은 물론 절박한 과제임에 틀림없지만 그 법적 제도적 장치라는 것도 결국은 특정한 ‘인식구조’의 산물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시도로서 1차 대전 이후 발생한 민족국가의 해체상황에서 발생한 주권의 문제를 다뤘던 한나 아렌트의 ‘성원권’ 개념을 중심으로 인권에 대한 성찰적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인 것이다.
이 글은 탈북자문제가 이처럼 ‘민족주의적 문제틀’을 초과하고 있다고 보고, 따라서 탈북 무국적자의 이와 같은 상황이 던지는 보다 보편적인 정치적 의미와 인권의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한나 아렌트의 “권리를 가질 권리(the right to have rights)”라는 개념을 중심 테마로 설정한다. 이 표현(또는 개념)은 한나 아렌트의『전체주의의 기원 1』중 9장 “국민국가의 위기와 인권의 종말”에 나오는 것으로 최근에 와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프랑스의 정치철학자 자크 랑시에르가 “인권의 주체는 누구인가?(Who Is the Subject of the Rights of Man?)”라는 글에서 이 개념을 언급했고, 이탈리아의 정치 철학자 조르조 아감벤도『호모 사케르』의 한 챕터를 이 텍스트에 대한 논평에 바치고 있다. 또 세일라 벤하비브는『타자의 권리』2장에서 이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인권과 주권 사이의 뿌리 깊은 갈등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 서경식의『국민과 난민 사이』또한 이와 관련한 논의를 감동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제3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들의 삶에서 보듯이 근대 ‘국민국가’의 질서 속에서 국적을 소유하지 못한 인간은 ‘존재하고는 있으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 ‘국민국가’의 질서 하에서 인간은 ‘시민적’ 인간으로서만 그 존재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무국적자에게는 엄청난 사회적, 신체적, 심리적 고통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한 가지 사례로, 탈북자 가운데 화교 출신으로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북한공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 부부는 2005년 탈북 해 태국을 거쳐 남한으로 들어왔지만 중국국적의 밀입국자로 분류돼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됐다. 2004년 남한으로 들어온 김천일씨는 중국으로 보내져 북송의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태어난 북한 땅에서는 ‘공민’으로 등록되지 않았고, 중국에 정착할 수도 없으며, 목숨을 걸고 찾아온 남한에서조차 거절당한 채 오갈 데 없이 떠도는 이들은 국제미아(난민도 아닌)의 신세다. ‘시민적/법적’ 정체성, 즉 국적이 확인되지 않는 인간들의 삶이란 이와 같다.
최근 몇 년 새 보도된 내용들만 보더라도 상황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중 “정식 탈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나원의 교육도, 정착지원금도 받지 못해 노숙자로 전전하며 “원숭이만도 못한” 처지로 살아왔다는 한 무국적 탈북자의 증언은 사태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표상하고 있다. 이른바 ‘동포애적 민족주의적’ 보호의 대상으로서의 탈북자가 ‘국적’의 유무를 기준으로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분할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 내 무국적 탈북고아의 문제 또한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국적이 없어 교육과 의료 보건, 생계 지원 등 일체의 사회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생존의 위협을 받으며 살고 있는 중국 내 무국적 탈북고아가 최대 10만 명에 달한다는 미국의회의 보고서도 공개됐다. “탈북자 지원법이 2만 명에 달하는 무국적 탈북고아 문제를 풀기는커녕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주장은 당장의 법률상의 규제를 완화하고 문제점을 교정하기에 앞서 문제 해결의 어려움과 동시에 근원적 성찰의 필요성을 역설해주고 있다.
무국적 탈북자의 현존은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유령과도 같은 존재’로 표현된다. 즉 무국적자로서의 존재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표현에서 앞의 존재는 ‘생물학적’인 상태를 말하고 후자는 ‘법적 정치적’인 상태를 표현한다. 보편적인 인권의 개념을 논구할 때 우리는 흔히 천부인권 사상에 의거하여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로서 인권을 이야기한다. ‘천부인권’이란 표현은 결국 ‘생물학적으로’ 태어남과 동시에 누려야 할 인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근대의 천부인권 사상은 그러한 ‘생물학적’ 권리를 ‘법적 정치적’인 ‘시민권’을 통해 보장하고 실현시키려는 사상인 이유로 ‘보편적 인권’의 개념과 ‘시민적 권리’ 사이의 가치전도 상황을 겪게 된다. 지구화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무국적 이민자들과 이주노동자들 등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 그리고 이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는 국제사회의 딜레마는 우리의 당면한 보편적 인권의 구호가 근본적인 문제 상황에 돌입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무국적자 문제, 즉 그들의 보호와 관련해 나서는 또 하나의 핵심적인 문제는 ‘무국적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이다. 어느 국가의 법률이든 국적이 없는 자를 통상 “법률상(de jure)의 무국적자”라고 부른다. 그러나 현실의 세계에서는 법형식상 어느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였을지라도, 국적국이 그를 보호하려 하지 않거나 본인 스스로 국적국의 보호를 거부하여 실제로는 국적의 이익을 전혀 볼 수 없는 “사실상(de facto)의 무국적자”도 상당수 존재한다. 형식적인 국적은 있으나 현실에서는 무국적자와 같은 지위에 처한 자이다. 사실상의 무국적자도 무국적자의 개념에 포함시킬 것인가는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을 제정할 때에도 논란의 대상이었다. 최종적으로 협약은 무국적자를 “어떠한 국가의 의하여도 그의 법률의 시행 상 국민으로 간주되지 않는 자”라고 정의하여 법률상 무국적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였고, 다만 최종의정서에서 각 국은 사실상의 무국적자에게도 협약의 내용을 적용하라는 “권고”를 하는 선에서 타협하였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국적을 가질 권리’를 기본으로 무국적자의 감소를 위한 국제법적 노력 또한 반세기에 걸쳐 진행해 왔다.
그러나 저 모호하고 추상적인 “모든”이라는 표현이 국민국가 질서라는 구체적인 현실로 내려오면 얼마나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표현인지가 드러난다. 이와 관련하여 아렌트가 주목한 지점을 먼저 살펴보면, 아렌트는『전체주의의 기원 1』의 한 장을 “인간의 권리의 난제들”에 대해 할애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는 ‘인간의 권리’(Men's Rights)의 ‘추상성’을 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전역에 흘러넘친 난민들의 구체적인 상황과 동일시했다. 난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보증해줄 국가 공동체를 갖지 못한, 단지 ‘인간’일 뿐이라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자신들의 권리를 박탈당했다. 거기서 아렌트는 권리의 추상성에 들어맞는 ‘신체’를 발견했으며, 다음과 같은 모순을 밝혀냈다. 즉 인간의 권리는 인간임이라는 재산 외에는 달리 남겨진 재산이 없는, 단지 인간일 뿐인 자의 권리라는 사실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것은 그저 권리의 우롱인, 권리를 갖지않은 자들의 권리인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의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내 무국적 탈북고아의 수는 정확히 몇 명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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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미국의회의 보고서가 명시한 중국 내 무국적 탈북고아의 정확한 수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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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중국 내 무국적 탈북고아의 수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중국 내 무국적 탈북고아가 최대 10만 명에 달한다는 미국의회의 보고서도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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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보고서에 언급된 수치는 '최대 10만 명'이다. 질문이 요구하는 '정확한 수치'를 특정하기에는 '최대'라는 범위 제한이 포함되어 있어 확정적인 값을 알 수 없다.
- 최대 10만 명에 달한다는 미국의회의 보고서도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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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은 해당 수치가 '최대 10만 명'임을 나타낼 뿐, 그 범위 내의 구체적인 혹은 정확한 인원수를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문맥의 정보를 결합하더라도 정확한 숫자를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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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제공된 정보는 상한선(최대치)만을 제공할 뿐, 질문이 요구하는 정확한 수치는 문맥에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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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문맥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를 추측할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중국 내 무국적 탈북고아가 최대 10만 명에 달한다는 미국의회의 보고서도 공개됐다.
- 최대 10만 명에 달한다는 미국의회의 보고서도 공개됐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중국 내 무국적 탈북고아가 '최대 10만 명'에 달한다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정확한 수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주어진 범위 정보만으로는 질문에 대한 확정적인 답을 내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