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독일 학교심의회 교육위원회(die Bildungskommission des Deutschen Bildungsrates)는 1970년에 학교성과원칙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과원칙(Leistungsprinzip)은 사회적인 경쟁이 어떻든지 간에 청소년 또는 아동의 교육과정을 지배할 수 없다.” 또한 “경쟁은 오히려 나이에 맞고 평생의 부족한 점 또는 사회적 강등의 억압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 도입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교육학적 성과원칙의 적용, 즉 학습에 있어서 어떤 두려움도 생산하지 않게 하는 차별화된 학습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모든 개별적인 특별한 학습 성과가 중요하며, 본질적인 학습목표가 학습과정에서 나타나야 하고 이것은 결국 평생교육의 준비를 위한 토대가 되어야 한다.”
보고서형식의 증명서에서 교사는 학생의 학습발달 과정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함으로 부모는 자녀들의 학습발달 과정에 대해, 학생인 아동은 자신의 학습발전의 모습에 대해 자세하게 알게 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교사의 학습보고서는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보고서형식의 증명서는 원칙상 ‘근면성 및 사회성(Arbeits- und Sozialverhalten)’ 영역과 다양한 학습영역에서의 학습과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보고서증명서의 형식 및 적용에 대해서 교과영역에서는 교육학적으로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1999년 이후로 많은 연방주들에서 소위 ‘코프노테(Kopfnoten)’가 다시 증명서에 사용되고 있다. 이 점수는 수업과목에 대한 성과가 아닌 학생의 근면성 및 사회성 태도가 점수로 표현되는 것으로 “머리점수”라고 번역된다. 원칙상 증명서의 가장 위에 위치하며, 많은 다른 연방 주들에서 머리점수는 주로 2-10학년의 증명서에서 주어진다.
이전에 독일에서 1970년대까지(동독에서는 1990년까지) 코프노테는 성적증명서에 일반적으로 기록하였다. 당시에 코프노테는 원칙상 기여, 열심, 주목, 정리 등의 제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점수는 1970년에 (동독의 주들에서는 1990/91년 초에) 삭제 폐지되었다. 그 이유는 당시 코프노테를 주는 것은 한편으로 부당한 선택이나 정치적 교화를 이끌 수 있다는 것 때문이었다. 또는 교사의 행동평가의 객관화와 학생태도의 측정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결국 코프노테는 구두의 일반적인 평가로 대체되게 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에서 학교증명서는 공식적인 문서로서 학생의 성과평가와 태도평가를 담고 있다. 이 학교증명서는 학생과 부모에게 학년말 및 학기말에 제공된다. 학교에서는 통지표 겸 학교생활기록부를 학생에게 나누어줌으로써 보관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였다.
독일에서 학생을 평가하는 방법은 준거지향적(절대) 평가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교사들은 학생들을 평가하는 목적이 학생들의 우열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교육활동이라 생각하고 있다. 교사가 학생에 대한 평가 권한을 전적으로 갖고 있으며 이러한 교사의 평가는 사회에서 신뢰를 얻고 있다. 이처럼 교사가 학생을 평가하는 결과가 학부모와 학생이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 교사의 교육을 안정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 학생들의 성취수준에 대한 평점은 한국에서의 ‘수/우/미/양/가’ 체제와 유사한 6등급 (①매우 우수함, ② 우수함, ③ 만족스러움, ④ 보통, ⑤ 부족함, ⑥ 매우 부족함)으로 주어지며 학생평가에 대한 모든 성적은 이 등급에 맞추어 제시된다. 교육부령으로 만들어진 ‘일반학교 규정’에 명시된 이 6 등급체계는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까지 모든 학교와 각 학년에서 적용되며 필기시험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평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독일 공립학교에서는 한 학기말에 반 년간의 성적표를 교부하는데, 원칙상 1월 말 혹은 2월 초 금요일에 해당된다. 헤센 주에서는 성적표 교부날이 2월 첫 월요일 전 마지막 수업수간이며, 다른 주들에서는 부분적으로 1주 먼저, 혹은 1주 후에 교부된다. 1년의 두 번째 학기말에 교부되는 진급에 관한 알림과 함께 1년간의 증명서(Jahreszeugnis)는 여름방학이 시작하기 전 마지막 수업 날에 교부된다. 졸업하지 않고 학교를 떠날 때는 수료증, 그리고 원칙상 각 개별과목에서 성적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평가는 원칙상 학교성적, 부분적으로 구두 평가(verbaler Gutachten)(5세부터 시작되는 현대학교에서 1-2학년, 특수학교, 장애학생 학교로 이루어진다. 게다가 성적표는 대부분의 연방 주들에서 근면성과 사회성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다.
독일의 학교, 학교감독청(교육청), 학교운영자(지자체)는 법에서 명시한 과제수행을 위해 자료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학교는 학교법에서 명시한 교육과제 수행과 이와 관련된 학교 조직적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생, 학부모, 교사 및 그 외 교육인력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권한을 가진다. 이에 따라 학교는 우리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같은 학생파일(Schülerakte)을 두고 학생 학부모 개인정보 및 학교생활에 대한 서류와 정보를 수집해두고 있다. 독일의 학생파일은 학생의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항, 외국어 능력과 같은 경우에는 자격 취득상황, 학력 등의 기록을 포함하고 학생지도에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어 우리나라의 생활기록부와 유사점이 있지만 상당한 차이점 또한 존재한다. 그것은 우리나라 초, 중등교육법 25조에 따르면 생활기록부를 상급학교의 선발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독일의 경우 학교 선발에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교사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을 관찰, 평가하여 학생에 관한 종합의견을 생활기록부에 기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독일 학생파일에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종합의견은 포함되지 않는다.
증명서(Zeugnis)의 내용은 증명서회의를 통해서 합의되고 일반적으로 학교장이나 학급담임이 서명한다. 수료증 및 졸업증은 직인으로 수행되고, 많은 주들에서는 임시(전임)증명서가 발급된다. 증명서에 대한 인정은 많은 연방주들에서 미성년자인 학생의 경우 부모나 양육권을 가진 자들이 서명함으로 증명서가 확실시된다. 많은 연방주들에서 성년의 학생들은 스스로 사인을 함으로 증명서 인식을 확인한다. 니더작센 주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일반학교에서 증명서 법 조항 안에 규정되어 있다. 미성년자인 학생의 경우 친권행사자(대개 부모)가 이 증명서를 인식했다는 서명을 해야 한다. 성년인 학생은 스스로 확인한다. 학급담임교사(Klassenlehrer)는 증명서의 인식을 서명을 통해 확인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의 학생파일(Schülerakte)과 한국의 생활기록부 사이의 차이점 두 가지를 서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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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독일의 학생파일과 한국의 생활기록부 간의 공통점이 아닌 차이점을 두 가지 찾아 기술해야 함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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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독일 학생파일과 한국 생활기록부의 용도 및 내용 구성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독일의 경우 학교 선발에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 우리나라 초, 중등교육법 25조에 따르면 생활기록부를 상급학교의 선발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 우리나라의 경우 교사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을 관찰, 평가하여 학생에 관한 종합의견을 생활기록부에 기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독일 학생파일에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종합의견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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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상급학교 선발 활용 여부와 교사의 종합의견 포함 여부에 관한 문구를 근거로 선택한다.
- 독일의 경우 학교 선발에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교사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을 관찰, 평가하여 학생에 관한 종합의견을 생활기록부에 기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독일 학생파일에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종합의견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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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발 활용 측면에서 한국은 상급학교 선발에 활용하지만 독일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결합하고, 내용 측면에서 한국은 교사의 종합의견이 포함되지만 독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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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두 가지 차이점을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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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독일의 경우 학교 선발에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 우리나라 초, 중등교육법 25조에 따르면 생활기록부를 상급학교의 선발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 우리나라의 경우 교사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을 관찰, 평가하여 학생에 관한 종합의견을 생활기록부에 기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독일 학생파일에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종합의견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첫째, 한국의 생활기록부는 상급학교 선발에 활용되지만 독일의 학생파일은 학교 선발에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둘째, 한국의 생활기록부에는 교사가 작성한 학생에 관한 종합의견이 포함되지만 독일의 학생파일에는 교사의 종합의견이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