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금지 및 예방청구권의 내용은 영업비밀의 부정취득・사용・공개행위 등을 금지시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특정한 제품의 생산을 일정기간 중지시키거나, 완성제품의 배포・판매를 금지시키는 것과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또는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예방의 기간(영업비밀 보호기간)으로는 영업비밀 침해가 없었더라면 보유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우위를 지킬 수 있는 기간(leading period), 침해자의 독자적인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당해 기술의 발전 속도 및 생명 주기 등이 될 수 있으며, 그 기간의 경과로 영업비밀은 당연히 소멸하여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금지 및 예방청구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폐기・제거청구권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물적 침해상태의 제거를 통해 장래의 침해 재발을 막아 금지청구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 단독으로 독립하여 행사할 수 없고, 반드시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에 수반되어야 하는 부대(附帶)청구권이다.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이란 그 물건이 존재하는 한 침해행위를 일으키는 즉, 당해 물건이 없다면 침해행위도 없는 물건(영업비밀이 화체된 도면・사양서・설명서・메모 노트・설계도・고객리스트 등)으로 침해행위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부정취득한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도 포함되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란 영업비밀을 침해하는데 제공된 도청장비 또는 부정사용행위에 쓰이는 금형, 제조기계 및 생산설비 등을 말한다. 이와 같은 물건이나 설비에 대하여 폐기・제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현존하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할 뿐 아니라 상대방이 그 물건・설비에 대하여 소유권 등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 밖에 필요한 조치」란 장래에 침해행위를 금지 또는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를 보장하기 위한 담보제공 또는 공탁 등을 들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했을 경우 영업비밀보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금지 및 예방청구권과 달리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은 다른 지적 소유권 침해보다 어려운 문제이다. 침해에 의하여 영업비밀성이 상실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 금지청구 등으로 침해에도 불구하고 비밀성을 잃지 않았다면 단순히 매출의 감소분이나 상대방이 얻은 이득액이 산정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그 비밀성을 잃게 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정보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다른 지적재산권과 같이 손해액 추정에 관한 규정(법 제14조의2)을 신설하여, 영업비밀 침해도 다른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액 추정과 똑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영업비밀은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가 비밀상태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인지의 여부,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고, 누가 어떻게 침해했는지에 대해서 이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영업비밀이 언제,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특허정보원에서는 2010년 11월에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원본증명서비스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 및 개인의 필요에 따라 이용되고 있었다. 때문에 본 조문의 입법 이전에는 제2조의2에서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연구, 교육 및 홍보,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스스템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를 포섭하려고 해석을 하려 하였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포섭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조 이하 원본증명서비스에 관한 법조문을 입법하기에 이르렀다.
영업비밀 등록하기 위해서 사용가능한 서비스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홈페이지 접속방식인데, 이 경우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인 www.tradesecret.or.kr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두 번째 PC Agent 방식의 경우 시스템적으로 구현하기 곤란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특정 컴퓨터를 지정하여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Server Agent방식으로 기업의 운영시스템과 연동하여 원본등록 및 원본증명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방식이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의한 서비스의 이용으로 공신력 있는 서비스의 이용, 전자지문과 공인인증기관의 시간정보를 이용하여 영업비밀의 원본 및 위변조를 증명 가능, 원본 제출없이 전자지문만을 이용함으로써 이용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영업비밀의 유출 가능성 차단, 다양한 형태의 파일의 원본증명가능, 인터넷 연결을 통한 제약없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원본증명서비스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영업비밀의 특성을 살리면서 비밀리에 공신력 있는 영업비밀 보유 증거를 확보하고, 영업비밀 전자문서에서 추출한 전자지문(Hash값)만을 외부에 노출함으로써 영업비밀 자체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전자문서에서 추출한 고유한 값과 공인인증기관의 시간정보를 결합함으로써 특정 시간에 특정한 정보가 존재했다는 것을 제3자가 입증을 해준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에 영업비밀의 보호뿐만 아니라 실제는 아이디어 단계에서의 노트, 설계도면, 재무자료, 계약서 등 다양한 형태의 원본을 증명하는데도 활용이 가능한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새롭게 도입된 원본증명 제도에 따라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여부를 증명받기 위해서 지정된 기관에 전자지문을 등록하면, 원본증명기관은 등록된 전자지문과 영업비밀 보유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전자지문이 같은 경우 그 전자문서가 전자지문으로 등록된 원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손해배상청구권의 목적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의해 생긴 손해를 전보(塡補)하는 것으로 그 범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일체의 손해로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를 포함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청구권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손해액의 입증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는 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두어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즉, ⅰ) 침해자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물건을 양도(讓渡)한 경우, 그 물건의 양도수량(讓渡數量)에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당해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다만,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할 때, 영업비밀 자체의 유출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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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이용 시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는 메커니즘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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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원본증명서비스의 특징과 작동 방식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원본 제출없이 전자지문만을 이용함으로써 이용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영업비밀의 유출 가능성 차단
- 영업비밀 전자문서에서 추출한 전자지문(Hash값)만을 외부에 노출함으로써 영업비밀 자체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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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유출 차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자지문 이용' 및 '외부 노출 범위'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원본 제출없이 전자지문만을 이용함으로써
- 영업비밀 전자문서에서 추출한 전자지문(Hash값)만을 외부에 노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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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원본 파일을 직접 제출하는 대신, 파일에서 추출한 고유한 값인 전자지문(Hash값)만을 활용하여 증명하기 때문에 실제 영업비밀 데이터의 유출을 막을 수 있음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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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원본 파일을 직접 제출하지 않고 전자문서에서 추출한 전자지문(Hash값)만을 외부에 노출하여 사용한다는 점을 결론으로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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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원본 제출없이 전자지문만을 이용함으로써 이용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영업비밀의 유출 가능성 차단
- 영업비밀 전자문서에서 추출한 전자지문(Hash값)만을 외부에 노출함으로써 영업비밀 자체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이다.
- 원본 제출없이 전자지문만을 이용함으로써
- 영업비밀 전자문서에서 추출한 전자지문(Hash값)만을 외부에 노출함으로써
최종 답변 (final_answer)
원본 파일을 직접 제출하지 않고, 영업비밀 전자문서에서 추출한 전자지문(Hash값)만을 외부에 노출함으로써 영업비밀 자체의 유출 가능성을 차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