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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 GAP 생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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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86367407
doc_id
CNTS-00086367407_1
발행기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발행연도
2016
KDC
5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농산물우수관리(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를 실천하면 ‘농장에서 식탁까지(생산 → 수확 → 저장 → 유통)’ 농산물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생물적 ·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를 사전 예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현재, 5만 8천 농가가 GAP인증을 받았으며, GAP농산물의 재배면적은 6만 9천ha 정도 됩니다. GAP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는 2011년 22%에서 2015년 61%로 증가 하였고, 향후 GAP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GAP 농산물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2025년까지 GAP 농산물의 공급 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주요 영농활동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기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농산물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약과 농약 대신 이용한 농자재의 사용내역(제품명, 사용일자,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자 등)을 반드시 기록하여 1년 이상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GAP 인증을 받으려면 농산물 생산이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인증대상 농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할 때까지 일반 농산물과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생산 및 출하 정보를 기록해야 하며, 기록한 내용을 출하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농산물을 출하할 때 출하처와 전화번호를 주고 받은 다음 정확한 기록으로 남겨두면, 출하한 농산물에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농산물을 즉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농산물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농약 및 농자재 사용내역을 1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농약 및 농자재 사용내역을 1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목적과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기록의 중요성과 농약/농자재 사용내역 보관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농산물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농약과 농약 대신 이용한 농자재의 사용내역(제품명, 사용일자,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자 등)을 반드시 기록하여 1년 이상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록이 수행하는 역할인 '원인 규명'과 '신속한 대처'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농산물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농약 및 농자재 사용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행위가 농산물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원인 파악과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농산물 안전성 문제 발생 시 그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함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 그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농산물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농약과 농약 대신 이용한 농자재의 사용내역(제품명, 사용일자,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자 등)을 반드시 기록하여 1년 이상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그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농산물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