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2017 조달연보 2017 Annual Report

uuid
fc531fc2-9758-58d1-b857-d4bf86f66592
content_id
CNTS-00118874985
doc_id
CNTS-00118874985_14
발행기관
조달청
발행연도
2018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조달청 직원,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 조달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집합교육 70개, 이러닝 7개, 위탁교육 1개 총 78개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23,310명을 대상으로 조달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 수료자의 구체적 현황을 살펴보면 조달청 직원 6,732명, 수요기관 직원 13,413명(외국공무원 72명 포함), 조달업체 종사자 3,165명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국가/지방계약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예규, 조달청 계약업무 집행지침 등 계약법규에 대한 해설과 유권해석, 업무처리절차 설명, 민간과 외국의 선진구매 기법 등 조달전문 관련이며, 위 교육에 공직가치 및 국정과제 교육, 소양교육을 적절히 안배하여 통합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교육운영을 위하여 원거리 거주 교육 수요자를 위한 ‘권역별 찾아가는 교육서비스’와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의 교육 요청에 의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내용으로 교육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 교육훈련기관 등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우수한 강사 교류 및 교육과정 연계 운영을 하였고, 교육원 시설을 지역사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강당·강의실 등 교육시설을 상시 개방하였다. 우리나라의 한해 공공조달 규모는 약 120조 원에 달한다. 방대한 규모의 공공조달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달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통한 국가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의3에 따라 조달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조달전문교육은 1985년 조달청 직원들에게 외자구매, 원가계산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작하였다. 이후 1986년 수요기관 직원으로 교육대상을 확대하였고 2009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민간업체의 조달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조달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조달전문교육의 열악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2010년 교육전담부서(“조달교육 담당관”)를 신설하고, 서울청과 대전청으로 이원화되었던 교육장을 통합·확장하고자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 유성구) 시설을 임차하여 “조달인력개발센터”를 개소하였다. 그 결과 2009년 2,796명에 불과하던 교육 인원이 2013년에는 4,308명으로 4년간 50% 이상 신장하였다. “신상필벌의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책임 있게 일하고 경쟁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천명한 정부방침에 따라 2006년 3월 조달청은 균형성과관리(Balanced Score Card, BSC) 기반의 종합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시행하였다. 부서와 개인의 업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이에 근거하여 승진, 보직, 성과급 등 보상체계를 운영하는 성과관리는 조직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조달청은 혁신 선도기관으로서 성과관리·평가체계를 구축하여 2007년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승진, 성과(상여)급 지급에 반영하였으며, 재무적인 성과관리가 중요한 특별회계 기관으로서 관리회계시스템과 재무관점이 강조된 균형성과관리(BSC) 기반의 성과 관리 체제로 완전 전환하였고, 2008년에는 정부조직개편에 맞추어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시스템을 통한 부서·개인별 성과관리(목표 수립-실적 관리-성과 평가피드백)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017년도 성과관리 체계는 첫째, 조달혁신을 통해 선제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지원, 둘째, 제도·시스템을 개선하여 공공조달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강화, 셋째, 공공부문 조달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 국가자산 관리로 공공조달 효율화 및 재정건전성 확보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2017년에는 상반기 부서평가를 간소화 하여 연2회 평가에 따른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서 비계량지표 배점을 평가군내 부서 간 형평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부서계량지표 평가에 목표치 적극성 및 난이도 평가를 추가하고 주요 정책과제 평가방법 개선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체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또한, 4.5급 이하 개인평가 체계도 단순화시켜 개인업무 실적으로 단일화하고 배점도 동일화 시켜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서장의 평가를 강화시켰다. 더불어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성과급 연봉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을 위한 성과연봉 지급계획을 마련하였다. 성과평가는 평가대상 기간 중 평가대상 공무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성과계약의 성과 목표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6월30일과 12월31일 기준으로 연 2회 평가하고 있으며, 개인평가 시 부서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부서평가의 경우 국장급 부서는 단일평가군, 과장급 부서는 국단위와 지방청 단위, 특례부서로 구분 11개 군으로 하여 평가하였다. 각 군별 부서업무성과 90%와 성과기여도 10%를 합산하여 부서평가를 하였으며 개인평가는 부서배부 지표와 개인 비계량지표, 성과기여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하였다. 아울러 평가 결과에 따라 국장급은 5개 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또는 매우미흡), 과장급 및 부서원들의 등급을 4개 등급(S, A, B, C)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업적 및 종합평가 결과를 종합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개인별로 공개하고 피평가자에 대한 평가자의 평가 의견도 종합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조회가 가능토록 하였다. 성과관리시행계획의 관리과제에 대해서는 2017년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자체평가 계획에 따라 1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상·하반기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였다. 특히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2017년 11월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하고, 자체평가위원회의 60%를 신규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대폭 개편을 하였다. 30개 과에서 총 21개 과제를 수행하였는데, 자체평가 결과, 매우우수 1개(4.7%), 우수 4개(19%), 다소 우수 3개(14.2%), 보통 5개(23.8%), 다소 미흡 3개(14.2%), 미흡 3개(14.2%), 부진 2개(9.5%)로 평가되었는데, 특히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과제는 ‘정부조달방식 개선을 통한 혁신적 시장 창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21개 관리과제의 43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률이 99.61%로 3개 성과지표를 제외하고는 모든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충실히 달성하였다. 조달특별회계는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라 조달사업을 정부기업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외에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에 따른 회전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 있다. 회전자금은 조달사업 과정에서 조달납품업자에게 물품대금을 대지급하고 수요기관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납하는 수요물자자금과 원자재비축 파동 등에 대비한 비축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정부출연금 및 회전자금 전출금(조달수수료영업수입 등 세계잉여금) 등의 자본금으로 조성되었다. 조달특별회계는 전체 세입에서 세출(인건비·기본경비·주요사업비 등)과 내부거래(공무원 연금부담금)를 제외한 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회전자금 자본을 증식하기 위하여 조달특별회계 세출예산(자본계정)에서 회전자금으로 일정한 금액을 전출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있다. 한편, 조달특별회계는 당해 연도 세계잉여금(당해 연도에 실제 수납된 모든 세입에서 모든 지출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에 전년도이월금으로 자체세입조치 하는 형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조달전문교육의 대상이 변화해 온 과정을 시기별로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조달전문교육의 대상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교육 대상의 변화와 관련된 연도 및 대상 정보를 추출한다.

    • 1985년 조달청 직원들에게 외자구매, 원가계산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작하였다.
    • 이후 1986년 수요기관 직원으로 교육대상을 확대하였고
    • 2009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민간업체의 조달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조달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1985년(조달청 직원), 1986년(수요기관 직원 확대), 2009년(민간업체 종사자 확대)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1985년 조달청 직원들에게 외자구매, 원가계산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작하였다.
    • 1986년 수요기관 직원으로 교육대상을 확대하였고
    • 2009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민간업체의 조달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조달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시간 순서에 따라 나열하여 교육 대상의 확대 과정을 재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1985년 조달청 직원에서 시작하여, 1986년 수요기관 직원으로, 2009년 민간업체 종사자까지 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음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1985년 조달청 직원들에게 외자구매, 원가계산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작하였다.
  • 이후 1986년 수요기관 직원으로 교육대상을 확대하였고
  • 2009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민간업체의 조달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조달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1986년 수요기관 직원으로 교육대상을 확대하였고
최종 답변 (final_answer)
조달전문교육은 1985년 조달청 직원을 대상으로 외자구매 및 원가계산 교육을 실시하며 시작되었다. 이후 1986년에 수요기관 직원으로 교육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2009년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민간업체의 조달업무 종사자까지 교육 대상이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