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KORRA는 개별 저작자가 직접 신탁한 저작물을 포함하여 정회원사에 가입한 저작자들의 복사권과 전송권을 관리하는 집중관리단체이며, 2017년 현재 42,000여 명의 신탁을 받아 그에 따른 권리처리를 하고 있다. 또한 외국저작물에 대해서도 이용자가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호 관리 계약을 추진하여 미국, 영국 등 28개국과 협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제기구 IFRRO, CISAC 정회원 활동으로도 해당 분야의 권리신탁과 이용허락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KORRA는 전문가 이사 및 정회원사 추천 이사, 직접신탁자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 협회 및 정회원사 대표가 참여하는 최고 의결 기구인 총회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사무처는 1처 6부로서 신탁사업Ⅰ부, 신탁사업Ⅱ부, 보상금사업부, 분배관리부, 전산관리부, 경영기획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20여명의 직원이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저작권상생협의체는 저작권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이해당사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거나 예방할 목적으로 저작권자, 사업자, 소비자 등의 자율적 참여로 상생할 수 있는 거시적 상생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2009년 9월 22일 발족하였다. 초기의 저작권상생협의체는 본협의체(권리자·사업자·소비자 대표 각 1인, 공익 대표 2인)와 실무협의체, 지원팀으로 역할을 구분하여 운영하였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본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던 중 2013년 저작권상생협의체에 큰 변화가 있었다. 이때부터는 협의체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한 저작권상생협의체 운영규정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협의체 내 별도의 정원 없이 운영하되 음악, 어문, 영상 등 현안 쟁점과 의제를 선정할 때 분야별로 권리자 대표, 사업자 대표, 소비자 대표, 공익 대표를 포함하는 인력풀을 구성하고, 사안에 따라 협의체 구성 규모와 참여 위원을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7년 진행된 운영위원회부터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외에 운영 주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제10차 회의에서 시스템 구축 방향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 후 운영사무국 선정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운영위원회는 운영사무국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업체를 분리하여 운영하며, 사무국 선정 후 사무국이 모니터링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사무국 운영비용에 대한 조달·분담 방법 역시 합의하였다. 이후 사무국 공모 절차를 거친 뒤 운영위원회는 2017년 8월 22일,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이라 한다)를 운영사무국 1차 적격업체로 선정하였다. 권리를 가진 업체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는 특수성으로 인한 쟁점들이 있었으나 발생 가능한 사안별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치며 합의점을 찾았고, 이로써 운영위원회와 방송사용음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업체 간 안정적이고 상시적인 소통을 가능케 하는 별도 운영사무국 출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음악업계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각자 주장을 피력하고 양보하며 협의 결과를 이루어내는 음악산업 분야의 중요한 회의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7년은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권리자, 사업자, 소비자 세 주축의 의견 교류가 활발한 한 해였다. 이를 통해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시 고려할 사항들에 대해 긴요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차원의 회의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직배사, 대형 기획사 등 다양한 음악업계 관계자와 소비자의 참여를 독려하여 확대된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의미 있는 회의를 개최한 부분은 발전적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징수규정 개정이 권리자의 권익 증진을 통한 창작 여건 개선을 주요 고려 사항으로 두었고, 규정 개정 시 소비자가 변동이 수반된다는 점을 놓고 볼 때 이들의 참여로 한층 풍부한 의견 수렴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번 규정 개정과 관련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 각 이해당사자 간 충돌 지점들을 한곳에서 논의하며 서로 견해와 상황을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방송사용음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관련 운영위원회의 경우, 초반에는 권리자와 이용자 간 첨예한 주장 대립으로 회의가 공전하여 의견 일치가 어려워 보였다. 그러나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며 각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양보해 나가며 합의안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또 그 과정에서 작년부터 이어져 오던 시스템 구축 방향과 운영사무국 출범에 대한 논의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향후에도 저작권상생협의체를 통해 참여 당사자들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한 참여 당사자의 자율성과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끌어내기 위한 ‘상생의 장’을 열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작권상생협의체는 앞으로도 다양한 저작권 관련 쟁점을 시의적절하게 발굴하고 이를 의제로 선정하여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7년 저작권 분쟁 조정의 신청 건수는 92건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고, 조정 성립률은 46%로 전년보다 약 2% 줄었다. 신청 건수와 성립률은 모두 당사자의 의향이라는 주관적인 요인이 많이 개입될 수 있는 요소이다. 또한 해당 연도의 저작권 이슈와 저작권 분쟁 발생 건수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한다. 2017년에는 일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조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조정 신청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온라인 조정신청 시스템을 이용한 조정 신청 역시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조정 신청은 신청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신청서의 작성과 수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위원회는 온라인 조정신청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조정 서비스 품질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기존 저작물에 접근하기가 쉬워지고 저작물의 변형이 쉬워짐에 따라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양측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분쟁 대상이 되는 두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판단하려면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 그리고 법적인 경험과 지식이 모두 활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존의 법률가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단독으로 저작물의 유사성을 판단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저작물 감정 제도는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여 그 침해 여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검찰, 경찰) 등의 의뢰를 받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물의 유사 여부 등을 판단하여 결과를 제시하는 제도이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법원과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을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권리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3조, 제119조에 따라 모든 저작물을 대상으로 감정을 수행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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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저작권상생협의체의 운영 방식 중 2013년 변화된 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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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저작권상생협의체의 2013년 운영 방식 변화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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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저작권상생협의체의 운영 변화와 관련된 시점 및 내용을 추출한다.
- 2013년 저작권상생협의체에 큰 변화가 있었다.
- 이때부터는 협의체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한 저작권상생협의체 운영규정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협의체 내 별도의 정원 없이 운영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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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2013년 이후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근거를 선택한다.
- 협의체 내 별도의 정원 없이 운영하되 음악, 어문, 영상 등 현안 쟁점과 의제를 선정할 때 분야별로 권리자 대표, 사업자 대표, 소비자 대표, 공익 대표를 포함하는 인력풀을 구성하고, 사안에 따라 협의체 구성 규모와 참여 위원을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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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운영규정 마련, 정원 미설정, 인력풀 구성 및 사안별 규모 결정이라는 변화 요소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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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2013년부터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별도 정원 없이 인력풀을 통해 사안별로 규모를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됨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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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2013년 저작권상생협의체에 큰 변화가 있었다.
- 이때부터는 협의체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한 저작권상생협의체 운영규정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협의체 내 별도의 정원 없이 운영하되
- 협의체 내 별도의 정원 없이 운영하되 음악, 어문, 영상 등 현안 쟁점과 의제를 선정할 때 분야별로 권리자 대표, 사업자 대표, 소비자 대표, 공익 대표를 포함하는 인력풀을 구성하고, 사안에 따라 협의체 구성 규모와 참여 위원을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3년부터 협의체의 기능과 구성운영에 관한 운영규정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였으며, 협의체 내에 별도의 정원을 두지 않고 운영한다. 대신 음악, 어문, 영상 등 현안 쟁점과 의제를 선정할 때 분야별로 권리자, 사업자, 소비자, 공익 대표를 포함하는 인력풀을 구성하고, 사안에 따라 협의체의 구성 규모와 참여 위원을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