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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식 및 교육적 활용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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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410231001307281
doc_id
PCY_201410231001307281_15
발행기관
한국교육개발원
발행연도
KDC
37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둘째, 행정기관 및 학생활동 관련 시스템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학생 인적사항은 학생이해 또는 생활지도상 필요한 상황에 따라 활용되는 자료이므로 굳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고, 학생들의 독서활동이나 봉사활동 등은 관련 기관의 각종 시스템(독서종합시스템, 에듀팟, 나눔포털 등)과 자동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이 진학이나 취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로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프랑스는 하급학교에서 상급학교로 이관되는 정보가 국가수준평가, 역량결과 평가, 이수증 취득 정보 등 다양하다. 프랑스의 경우처럼 좀 더 다양한 학생의 자료가 상급학교 진학시에 제공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 개별 활동을 일일이 학교에서 취합하여 입력하는 방식은 교사들의 업무과중과 책무성에 부담감만 줄뿐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도에 입력오류 등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시스템간의 연계를 통해 입학사정자료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신뢰성을 담보한 안전한 장치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한편,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모든 아동이 성취해야 할 “기초공통”(scole commun) 지식과 역량을 정의, 제도화한 “2005년 4월 23일의 학교의 미래를 위한 법”은 아동의 성취 결과를 평가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즉, 2005년의 법에서는 기초공통 지식과 역량의 점진적 습득을 추적하기 위해 아동 개인기록부(livret personnel de l’élève) 제도의 실행을 의무화할 것을 명시하였다. 개인기록부 제도의 실행은 2007년 6월 7일의 관보 22호에 게재된 법령(décret BO N°22 du 7 juin 2007)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이에 의하면, 기본 학습 사이클(cycle des apprentissages fondamentaux) 시기부터 “개인역량기록부(le livret personnel de compétences:이하 LPC라 함)”가 개발, 적용된다. 2007년 10월부터 두 가지 유형의 개인역량기록부 양식을 각 지역(아카데미)에 시범 적용한 후, 2008년 6월 법령(arrêté)으로 확정하였다. 이후 2008-2009학년도부터 전국적으로 동일한 LPC 양식이 적용되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교수 학습 지도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의 활동 결과를 입력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자료로서 상급 학교의 진학, 취업 등의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수량적 평가 방식의 점수화 방식을 지양하고 학생의 발달 상황을 기술하는 형태로 작성하다보니 학생의 정확한 발달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고, 참고자료나 예시문의 활용이 높아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주요 선진국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 등 교육적 활용을 심층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국제적 수준의 학교생활기록부 활용 정책에 대한 전반적 변화 추세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 학교생활기록부가 개선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이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학교생활기록부가 어떻게 기재되어야 하고 연계 활용되어져야 하는 지에 대한 정책 수립의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현행의 내신 때문에 학교에서의 평가는 평가의 타당성보다는 객관성을 중시하게 되었고, 온 사회가 평가의 관점을 ‘기계적 객관성’에 맞추게 되면서 교육평가의 질, 나아가서는 교육의 질의 저하를 초래하게 되었다. 객관적 수치가 제시되는 교과영역의 반영 비율에 비하면 대부분 서술형으로 기술되는 비교과 영역의 반영 비율이 매우 낮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교수 학습 지도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의 결과를 입력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자료로서 상급 학교의 진학, 취업 등의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사들이 부족한 내용에 대한 부분보다는 주로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여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교사들이 객관성이나 엄격성보다는 관대함을 지향함으로써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이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적 부풀리기 같은 현상을 유발하였다. 또한 기존의 수량적 평가방식의 점수화 방식을 지양하고 학생의 발달 상황을 기술하는 형태로 작성하다보니 학생의 정확한 발달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고, 참고자료나 예시문의 활용이 높아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1970년대에는 점수화- 및 평가제도에 대한 대대적이고 근본적인 비판이 일어났다. 이미 성적증명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1920년대에 있었으나 그 이후 1960년대 중반부터 더 거세게 증명서의 내용적 옮음과 신빙성에 대한 의심이 커져갔다. 증명서가 직업적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에 증명서점수의 유효성이 사회적 정당성의 중요한 관점으로 제시되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성적증명서 및 학교증명서에 관한 경험적인 조사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교사들은 점수를 항상 객관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점수를 주는데 다른 요소, 예를 들어 학부모 가정의 뒷 배경, 학생의 사회적 적응 또는 외모 모양 등이 외부적 기준으로서 무의식적으로 점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었다. 이 시기 실시된 조사는 이러한 문제에 처음으로 문제에 직면하여 점수 및 평가의 객관성에 의심을 키웠다. 이때 학생의 성과두려움도 성적에 한 몫을 한다고 고려되었다. 그래서 이 답신은 관심 의욕 태도에 대해서 예를 들면, 태도나 행동, 발언 내용의 관찰에 의한 평가, 작품의 평가, 학생의 자기평가나 상호평가, 예습 복습 상황의 평가 등 다양한 평가방법에 의해 계속적ㆍ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수치화 된 데이터만으로 신뢰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자와 피평가자, 평가의 이용자 서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신뢰성의 근거로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교사의 관찰력이나 분석력 등 평가에 관한 역량을 향상시키면서 다양한 평가방법의 궁리 개선을 진척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교사 역량의 향상이 평가의 신뢰성을 담보한다는 입장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국립교육정책연구소에서는 관점마다 평가 기준의 설정 예를 제시하고 각 학교나 교사가 평가 기준을 설정할 때 도움을 주고자 한다. 학생의 성취도에 따른 등급판단은 교사의 전문성에 의존해 결정되며, 이런 결정을 하기 위해 학교 내에서 여러 회의(Konferenz)가 정기적으로 열려 이곳에서 교사들은 자신의 의견을 나누고 또 동료의 의견을 듣는다. 그러나 학생들의 성적평가는 교사의 임의적인 기준에 의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담당 교사의 특성이나 성향에 따라 학생의 성적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처럼 전문적인 과정을 거쳐 각종 회의를 통해 부분적으로 공통된 과제를 부여하거나 공통된 시험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사들간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단위 학교 내에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 2의 평가심의 교사제도’라는 것이 있다. 이는 학교장이 지명한 교사가 다른 교사들이 출제한 문항과 채점 및 기록과정을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교사 혼자에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의 교류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이 제도는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프랑스에서 학생의 기초공통 지식과 역량의 점진적 습득을 추적하기 위해 의무화된 제도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프랑스에서 학생의 기초공통 지식 및 역량 습득을 추적하기 위해 도입된 특정 제도를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프랑스의 교육 제도 및 법령과 관련된 정보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프랑스는 하급학교에서 상급학교로 이관되는 정보가 국가수준평가, 역량결과 평가, 이수증 취득 정보 등 다양하다.
    • 아동의 성취 결과를 평가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 기초공통 지식과 역량의 점진적 습득을 추적하기 위해 아동 개인기록부(livret personnel de l’élève) 제도의 실행을 의무화할 것을 명시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기초공통 지식과 역량의 점진적 습득 추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제도를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기초공통 지식과 역량의 점진적 습득을 추적하기 위해 아동 개인기록부(livret personnel de l’élève) 제도의 실행을 의무화할 것을 명시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2005년 법령에 따라 기초공통 지식과 역량 습득을 추적하기 위해 의무화된 제도가 '아동 개인기록부(livret personnel de l’élève)'임을 확인한다.

    • 기초공통 지식과 역량의 점진적 습득을 추적하기 위해 아동 개인기록부(livret personnel de l’élève) 제도의 실행을 의무화할 것을 명시하였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아동 개인기록부 제도를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명칭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프랑스는 하급학교에서 상급학교로 이관되는 정보가 국가수준평가, 역량결과 평가, 이수증 취득 정보 등 다양하다.
  • 아동의 성취 결과를 평가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 기초공통 지식과 역량의 점진적 습득을 추적하기 위해 아동 개인기록부(livret personnel de l’élève) 제도의 실행을 의무화할 것을 명시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아동 개인기록부(livret personnel de l’élève)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