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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판 공정거래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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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CNTS-00118876526
doc_id
CNTS-00118876526_10
발행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발행연도
2017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사익편취행위의 지원객체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이나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이어야 한다. 사익편취행위의 세부 유형으로 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② 사업기회의 제공, ③ 현금 그 밖의 금융 상품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④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소위 일감몰아주기) 행위가 있다. 한편 사익편취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법 제24조), 매출액의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법 제24조의2), 형벌에 처하기 위하여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법 제66조, 제71조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2014년 2월) 이후 사익편취 금지규제 규율대상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내부거래현황을 점검하고, 법위반 혐의가 높은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기업집단 현대 소속 현대증권 및 현대로지스틱스가 총수 친족 회사인 에이치에스티 및 쓰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 및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총 12억 8,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현대로지스틱스)을 결정하였다. 또한 기업 집단 한진 소속 대한항공이 싸이버스카이 및 유니컨버스와 거래하여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14억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한항공 및 총수일가에 대한 고발을 결정하였다. 위 사례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향후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관행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쟁제한적인 법령의 사전협의제도란 중앙행정기관이 가격 ․ 거래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적인 내용의 법령을 제 ․ 개정하거나 승인 등의 처분을 하려고 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게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업들의 불공정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경쟁법 ․ 소비자법 집행이 민간영역에서의 경쟁촉진 수단이라면, 경쟁제한적 법령협의는 경쟁제한적인 각종 정부 규제 ․ 제도를 방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부문에서 경쟁주창 활동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특히, 법령이나 제도가 한번 확정되고 나면 사후적으로 이를 개선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사전적인 경쟁제한 법령협의 절차의 중요성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령 등에 대한 사전협의제도는 공정거래법 제63조에 직접적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를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에 규정되어 있다. 동 지침에 따른 경쟁제한사항은 사업자의 수 및 사업영역을 제한하는 경우, 사업자의 경쟁능력을 제한하는 경우, 사업자의 경쟁유인을 저해하는 경우, 소비자의 선택 및 정보를 제한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령 등이 규정하고 있는 상품 또는 용역의 관련시장 범위를 획정하고, 관련 규정이 시장 구조, 상품 등의 가격 및 산출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한다. 한편,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입법을 통해 제 ․ 개정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63조의 사전협의제도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의2(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협조)가 의원발의 법률안의 소관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묻도록 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입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경쟁제한사항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업무는 불합리한 진입장벽 등을 제거함으로써 경쟁이 살아 있는 시장구조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는데 기본이 되는 업무이다. 혁신과 효율을 바탕으로 산업 ․ 기술 융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 되는 경제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상상력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이 긴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경쟁제한적 규제는 기업의 창의성을 저해하고 신기술의 제품화 및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경쟁제한적 규제는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 : World Economic Forum) 발표에 의하면 2016년 우리나라의 전체 국가경쟁력 순위는 138개국 중 26위로서 상위권에 속하지만 정부규제 부담 세부평가항목 순위는 105위에 달하여 하위권에 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규제개선측면의 법체계 효율성은 59위로 2015년 74위 대비 크게 개선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 경제가 선진시장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진입규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정비하여 경쟁촉진적인 시장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진입규제 개선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하여 사업자단체로부터의 건의, 전문가 의견 및 자체 시장분석 등을 통해 추진과제들을 선정하여 동 과제들을 대상으로 전문기관 등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토론회나 간담회 개최,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국무조정실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09년에는 공적 독점이 존재하거나 장기간 독점이 지속되어 개선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26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고, 2010년에는 보건의료, 유통, 항공운송 등 서비스분야와 공적 독점분야를 중심으로 같은 해 4월 2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2011년에는 보건의료, 문화관광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분야를 중심으로 같은 해 8월 19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고, 2012년에는 진입규제 뿐만 아니라 가격 ․ 영업활동 규제를 중심으로 같은 해 9월 2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이후 규제개선과제에 대한 이행점검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규제개선이 실현되도록 노력해 왔으며, 2016년말 기준시 진입 규제, 영업지역 제한 등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134건을 개선하였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신규사업자의 진입으로 기득권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집단적 반발과 소관 부처들의 반대로 일부 개선과제들에 대하여는 논의 자체가 무산되거나 개선방안을 도출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기득권 집단의 반발이 심한 분야일수록 규제로 인해 경쟁이 차단됨에 따라 발생하는 독점이윤이 더 크거나 규제를 폐지할 경우 파급효과가 더 명백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분야일수록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규제완화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호방안 마련과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경쟁제한적인 법령의 사전협의제도가 정부부문에서 경쟁주창 활동으로서 가지는 의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경쟁제한적 법령의 사전협의제도가 정부부문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그 의의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사전협의제도의 정의와 민간영역에서의 경쟁촉진 수단과의 차이점을 추출한다.

    • 기업들의 불공정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경쟁법 ․ 소비자법 집행이 민간영역에서의 경쟁촉진 수단이라면
    • 경쟁제한적 법령협의는 경쟁제한적인 각종 정부 규제 ․ 제도를 방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부문에서 경쟁주창 활동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정부부문에서의 의의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문장을 선택한다.

    • 경쟁제한적 법령협의는 경쟁제한적인 각종 정부 규제 ․ 제도를 방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부문에서 경쟁주창 활동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민간 영역의 경쟁촉진 수단(경쟁법·소비자법 집행)과 대비하여, 정부 영역에서는 규제와 제도를 방지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한다는 점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사전협의제도는 경쟁제한적인 정부 규제나 제도를 방지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는 정부 차원의 경쟁주창 활동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기업들의 불공정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경쟁법 ․ 소비자법 집행이 민간영역에서의 경쟁촉진 수단이라면
  • 경쟁제한적 법령협의는 경쟁제한적인 각종 정부 규제 ․ 제도를 방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부문에서 경쟁주창 활동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경쟁제한적인 각종 정부 규제 및 제도를 방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부문의 경쟁주창 활동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