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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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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CNTS-00056613523
doc_id
CNTS-00056613523_1
발행기관
대한산업보건협회
발행연도
2008
KDC
51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 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 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인 바 여기에서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사회통념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의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볼 만한 경우이어야 하고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 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669 판결 및 2005. 4. 29 선고 2004두282 판결 각 참조).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업무장소 및 업무시간 내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업무상 재해의 성립 요건과 업무수행성의 정의를 추출한다.

    • 업무수행 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 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
    •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 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업무장소와 업무시간 내 사고가 예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문구를 선택한다.

    •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업무수행성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의 통상적 활동을 의미하므로, 이 범위를 벗어난 비업무적 활동은 인과관계가 결여된 것으로 판단한다.

    •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 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사고가 발생한 시점과 장소가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그 원인이 비업무적 활동에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작성한다.

    •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근거 (evidence)
  • 업무수행 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 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
  •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 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
  •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업무장소와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 할지라도, 해당 사고가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