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 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 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인 바 여기에서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사회통념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의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볼 만한 경우이어야 하고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 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669 판결 및 2005. 4. 29 선고 2004두282 판결 각 참조).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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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업무장소 및 업무시간 내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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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업무상 재해의 성립 요건과 업무수행성의 정의를 추출한다.
- 업무수행 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 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
-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 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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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업무장소와 업무시간 내 사고가 예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문구를 선택한다.
-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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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업무수행성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의 통상적 활동을 의미하므로, 이 범위를 벗어난 비업무적 활동은 인과관계가 결여된 것으로 판단한다.
-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 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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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사고가 발생한 시점과 장소가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그 원인이 비업무적 활동에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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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작성한다.
-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근거 (evidence)
- 업무수행 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 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
-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 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
-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업무장소와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 할지라도, 해당 사고가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