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2018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박람회 발표자료집분권

uuid
fcf425d0-ef42-5b88-a4b1-5385e20963f4
content_id
CNTS-00118874210
doc_id
CNTS-00118874210_9
발행기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발행연도
2018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한국에서 지방자치시대가 20년 넘게 펼쳐지는 동안 인천의 지방자치가 자체적인 동력으로 인천의 발전을 이루는 데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와 동시에 인천의 지방자치가 중앙정부의 규제에 의하여 왜곡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대표적인 것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문제이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개통된 뒤 지난 50년 동안 한국도로공사 자료를 기준으로 통행료 수입이 이미 건설유지비 총액(약 8800여억 원)을 회수하고도 충분히 남았다. 그러나 경인고속도로는 늘어난 교통량과 병목현상으로 인하여 고속도로로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이다. 게다가 현행 유료도로법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고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는 “30년의 범위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가 장기간 중요한 현안이 되었다. 하지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는 인천시민의 희망대로 전개되지 않았고 끝내 중앙정부와 법적인 다툼까지 진행되었다. 2012년에 법원은 유료도로법 제18조 통합채산제 규정에 의거하여 둘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간주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 인천시민의 요구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다시 인천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들이 유료도로법이 개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유지가 수익자 부담과 원가회수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http://news.kbs.co.kr/news/view.do?ncd=2432843 검색일 2018년 8월 16일). 그러나 2014년에 헌법재판소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나마 애초에는 2016년 말까지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끝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현재까지 그 사용시한이 연장된 상황이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앞두고 2015년 6월에 인천시장,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환경부 장관이 만나서 사용기간을 연장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4자 협의체가 만나서 첫째,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를 마련하고, 둘째, 수도권매립지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며, 셋째, 매립면허권과 매립지 땅 소유권을 서울시와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또한 4자 협의체는 그간 피해를 감내했던 수도권매립지 주변의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경제의 활성화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쓰레기 반입수수료 가산금과 부지매각대금 등 수익금을 인천시에게 보내기로 결정했다(인천일보 2015년 6월 29일). 1945년 독립 뒤 항구도시로서 인천은 실향민들이 임시로 거처하다가 귀향을 기다리던 피란처로 기능했다. 남북 분단은 물론 한국전쟁 뒤에도 북으로 돌아갈 것을 기다리다가 주저앉는 인구도 많았다. 또한 인천은 중국 본토와 가깝다는 이유로 인하여 산동반도 지역으로부터 많은 중국인들의 이주지가 되었다. 1949년에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1914년부터 경기도 인천부로 편재되어 있었던 인천은 인천시로 바뀌었다. 이때 인천은 부천군까지 아우르게 되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49년 경기도 인천시의 인구는 265.767명이었다. 이로부터 인천시의 인구가 두 배로 성장하는데 17년이 걸려 1966년에 528,579명을 기록했다. 인천시의 인구는 1979년 1,043,744명을 돌파하면서 13년 만에 다시 약 두 배 성장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1981년 경기도 옹진군 영종면 및 용유면과 경기도 김포군 계양면을 포함시키면서 인천직할시로 승격했다. 다시 13년 만인 1992년 인천직할시의 인구가 2,070,616명을 돌파하면서 또 다시 약 두 배 정도 커졌다. 이에 1995년 인천직할시는 인천광역시로 승격했다. 현기영 작가가 쓴 『변방에 우짖는 새』라는 소설이 있다. 대학 시절 무심코 그 책을 펼쳐보다 책 제목의 ‘변방’이 제주를 뜻한다는 사실을 알고 씁쓰름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제주는 한반도의 남쪽 끝 바다 건너에 위치하고 있는 섬이다. 지정학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변방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제주라는 이름 자체도 한반도의 변방임을 여실히 드러낸다. 제주는 건널 제(濟)와 고을 주(州)의 합성어다. 물 건너 있는 고을이라는 뜻이다. ‘물 건너 있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는 제주도민의 관점에서 지은 이름이 아니다. 세력 있는 누군가가 본토의 자리에 앉아 저 멀리 바다 건너 남쪽 변방에 있는 어떤 섬을 가리켜 지은 이름이 바로 제주다. 제주도민은 그 이름에서부터 그 주체성을 박탈당한 것이다. 제주의 옛 이름은 ‘탐라’였다. 탐라국은 1105년 고려 정부에 복속되어 멸망할 때까지 약 천년 동안 제주지역에서 독립국으로 존재했던 왕국이다. 하지만 탐라국이 멸망한 이후 ‘탐라’라는 이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고 그대신 물 건너 있는 고을인 ‘제주’가 새롭게 명명되었다. 탐라에서 제주로 이름이 바뀐 이후 제주의 운명은 언제나 중앙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었고, 제주도민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발전은 철저히 봉쇄당했다. 2006년 7월 1일 그런 제주에서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되는 획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천 년 동안의 예속상태를 벗어나 제주도민의 손으로 제주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발판이 마련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현실을 냉정하게 돌아보면 고도의 자치권 보장은 장밋빛 환상에 불과하다. 지방분권을 향한 발걸음은 느리기만 하고, 시ㆍ군 자치제의 폐지로 기초자치는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다. 주민자치의 토대가 되는 읍ㆍ면ㆍ동은 아예 자치권조차 없다.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푸념이 나올 정도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의 수많은 마을들이 모두 자치와 자립을 이루는 마을공화국이 되는 것을 그렸던 간디의 마을공화국 구상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는다. 제주에는 43개의 읍ㆍ면ㆍ동이라는 마을이 있다. 만일 43개의 읍ㆍ면ㆍ동이 모두 마을공화국으로 우뚝 서고, 제주는 43개 읍ㆍ면ㆍ동 마을공화국의 연방체로 거듭난다면 제주는 풀뿌리 차원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는 명실상부한 마을연방자치도가 되지 않을까? 간디가 주창한 마을공화국은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우리에게는 무척 낯설게 다가올 수도 있다. 그럼에도 마을공화국은 우리에게 강한 매력을 뿜어낸다. 마을공화국이라는 단어에는 지배가 없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향한 인류의 오랜 염원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중세의 교부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합리적이고 자족하는 존재라면 소규모의 자립적인 국가, 즉 마을공화국을 무수하게 건설하여 평화롭게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을공화국의 꿈은 그보다 멀리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은 열망으로 인류 최초로 ‘폴리스(polis)’라는 마을공화국을 창안했다. 고대 그리스에서 활짝 꽃피웠던 마을공화국은 오늘날 민주주의의 원형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렇다면 마을공화국이란 무엇일까? 마을공화국은 ‘마을’, ‘공화’, ‘국’이라는 세 가지 용어를 합한 단어다. 세 용어를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마을공화국의 모습을 개략적으로나마 살펴 본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5년 6월 4자 협의체에서 합의된 수도권매립지 관련 사항 중 인천시로 이관되거나 넘겨주기로 결정된 권한 및 소유권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과 관련하여 2015년 6월 4자 협의체가 합의한 내용 중 인천시가 가져가기로 한 권한과 소유권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4자 협의체의 합의 내용이 명시된 문장을 추출한다.

    • 수도권매립지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며, 셋째, 매립면허권과 매립지 땅 소유권을 서울시와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인천시로 이관되거나 넘겨주기로 한 구체적인 항목을 선택한다.

    • 수도권매립지공사를 인천시로 이관
    • 매립면허권과 매립지 땅 소유권을 서울시와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넘겨주기로 합의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인천시가 확보하게 된 대상인 수도권매립지공사, 매립면허권, 매립지 땅 소유권을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인천시로 이관되는 대상은 수도권매립지공사이며, 넘겨받기로 한 것은 매립면허권과 매립지 땅 소유권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목록 형태로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수도권매립지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며, 셋째, 매립면허권과 매립지 땅 소유권을 서울시와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 수도권매립지공사를 인천시로 이관
  • 매립면허권과 매립지 땅 소유권을 서울시와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넘겨주기로 합의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 2. 매립면허권의 인천시 이전 3. 매립지 땅 소유권의 인천시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