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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에서 비용 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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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1122077503681
doc_id
PCY_20171122077503681_5
발행기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발행연도
2012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조기사망비용은 통계청 사망자료를 받아서 연령과 성별에 따른 기대여명까지 산다고 가정하고 계산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방법에서는 통계청 사망코드의 불확실성에 대한 한계점 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환자가 해당질병으로 정확히 사망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65세까지 일한다고 가정하고 산출하는데 사회가 노령화되는 것을 반영하여 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연령인 15세 이상은 적용하되 65세 이상을 고려 한 분석도 수행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급성질환인 경우에 조기사망비용이 높게 산출되었다. 직업분류를 고려하여 산출한 경험은 없으나 통계청 원시자료의 성별, 나이, 직업을 사용하여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단, 통계청의 직업분류와 노동부의 직업분류가 맞지 않아 매칭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또 다른 방법으로 개인마다 가입한 액수와 보험종류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보험회사의 사망에 대한 보상금액을 적용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였다. 최대 지불의사금액(Willingness to pay) 조사하여 적용한 경우도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최근 들어 생산성 손실비용(productivity cost)이라는 용어는 경제성분석에서 질병으로 인해 영향 받을 수 있는 시간의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 표준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US panel은 생산성 손실비용을 ‘질병이환으로 인해 노동능력이나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손상 혹은 상실되는 것 및 사망으로 인해 경제적 생산성이 상실되는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언급하도록 권고하였다.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예를 들어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것) 할당한 시간의 가치와 아픈 친구나 친척의 간병을 위해 투자한 시간의 가치와 같은 다른 시간비용들은 이전에는 간접비용항목에 포함되어왔다. US panel은 후자의 시간비용은 직접비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질병은 궁극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생산성 손실비용은 유급 활동에서의 감소된 생산성과 무급 활동에서의 감소된 생산성으로 나눌 수 있다. 유급 활동에서의 감소된 생산성이란 노동시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결근이나 직장에서의 감소된 생산성이 있다. 무급 활동에서의 감소된 생산성은 노동 시장 밖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일상 활동 능력에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이다. 만약 아픈 개인이 질병으로 인해 조기 은퇴하거나 근무일수 또는 근무 시간을 줄였다면 이는 생산성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이동하고 병원에서 대기하고 진료받은 시간 또한 생산성 손실비용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생산성 손실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인적자본접근법(Human Capital Approach; HCA)과 마찰비용접근법(Friction Cost Approach)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방법이 더욱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존재한다. 생산성 손실비용은 환자 자신의 질병 이환으로 인해 노동 능력이 손상되었거나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으로 경제적 생산성이 상실되는 것과 관련된 비용이다. 노동 능력의 손상에는 질병으로 인한 결근(absenteeism)과 출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으로 인해 이전의 생산성 수준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presenteeism)를 포함한다. 생산성 손실비용의 포함 여부는 비용 산출의 분석 관점에 따라 달라지며 사회적 관점을 취하는 연구에서는 포함되는 항목이나 그 외의 관점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생산성 손실비용의 추정 방법은 이론적 배경에 따라 인적자본접근법과 마찰비용접근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동일한 질병이더라도 접근법에 따라 비용 산출 항목과 산출방법이 달라진다. 마찰비용접근법에서는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은 고려하지 않는다. 질병이환으로 인해 상실된 시간의 양은 생산성 손실 측정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원하는 설문도구가 없거나 설문도구 활용이 어려울 경우 연구자가 직접 고안한 설문지를 사용할 수도 있다. 생산성 손실비용은 환자 자신의 질병 이환으로 인해 노동 능력이 손상 혹은 상실되었거나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으로 경제적 생산성이 상실되는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정의한다. 이때의 노동 능력 손상 또는 상실에는 질병으로 인해 결근하였을 경우(absenteeism)와 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으로 인해 질병 이전의 생산성 수준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presenteeism)를 포함한다. 또한 해당 질환으로 인해 유급근로를 그만두게 된 경우, 질병으로 인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었던 임금의 손실분이 질병에 의한 고용상실 비용으로 생산성 손실 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 앞서 4.4.6. 시간비용에서 유급근무시간 중 의료기관 또는 약국 방문으로 손실된 시간은 시간비용으로 따로 분류하였으나 시간비용 또한 개념적으로 생산성 손실비용에 포함된다. 생산성 손실비용의 포함 여부는 비용 산출의 분석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연구가 사회적 관점을 취한다고 하면 연구자는 생산성 손실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자 관점 또는 보건의료체계 관점에서는 생산성 손실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생산성 손실비용은 이론적 배경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산출방법 -인적자본접근법과 마찰비 용접근법- 이 있다. 어떤 접근법을 취하는지에 따라 동일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비용 산출 항목과 산출방법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질병으로 인한 고용 상실 비용이나 질병으로 인한 조기사망의 경우 인적자본접근법에서는 생산성 손실비용에 포함하지만 마찰비용접근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를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인적자본접근법을 이용하여 생산성 손실비용을 구할 경우 시간비용의 추정과 마찬가지로 협의적 추계와 광의적 추계가 가능하다. 협의적 추계에서는 유급근로자의 생산성 손실비용만을 고려하나 광의적 추계에서는 모든 인구집단에서 발생한 생산성 손실비용을 포함하게 된다. 이환비용은 주로 환자가 질병으로 인해 일을 못한 부분을 생산성손실로 하여 산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류마티스관절염 같은 경우 질병이 발생하면 직장을 유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의 경우에는 이환비용이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대부분 인적자본접근법을 사용하여 산출하였고, 마찰비용접근법으로 산출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는 없었다. 환자조사를 통해 직장을 그만둔 시점을 조사하여 정년까지 일한다는 가정 하에 산출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가 있었고,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직장을 그만두는 비율을 얻기가 쉽지 않다고 하였다.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시점의 임금을 환산하고, 미래의 임금은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였다고 하였다. 원래 직장이 없었으면 고려를 하지 않고 직업이 있다가 없어진 경우에 한해서 적용하였고, 주부인 경우 적용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질병으로 인해 일을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을 하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방법론이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아서 산출하지 못하는 한계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생산성 손실비용을 산출할 때 인적자본접근법과 마찰비용접근법이 조기사망으로 인한 비용을 처리하는 방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인적자본접근법과 마찰비용접근법이 조기사망 비용을 어떻게 다르게 다루는지 비교 분석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두 접근법의 정의와 조기사망 관련 언급을 추출한다.

    • 생산성 손실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인적자본접근법(Human Capital Approach; HCA)과 마찰비용접근법(Friction Cost Approach)로 나눌 수 있다.
    • 마찰비용접근법에서는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은 고려하지 않는다.
    • 질병으로 인한 고용 상실 비용이나 질병으로 인한 조기사망의 경우 인적자본접근법에서는 생산성 손실비용에 포함하지만 마찰비용접근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를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인적자본접근법은 조기사망을 포함하고, 마찰비용접근법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질병으로 인한 고용 상실 비용이나 질병으로 인한 조기사망의 경우 인적자본접근법에서는 생산성 손실비용에 포함하지만 마찰비용접근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를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두 방법론의 상반된 입장을 대조하여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인적자본접근법은 조기사망을 생산성 손실비용에 포함하는 반면, 마찰비용접근법은 이를 비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생산성 손실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인적자본접근법(Human Capital Approach; HCA)과 마찰비용접근법(Friction Cost Approach)로 나눌 수 있다.
  • 마찰비용접근법에서는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은 고려하지 않는다.
  • 질병으로 인한 고용 상실 비용이나 질병으로 인한 조기사망의 경우 인적자본접근법에서는 생산성 손실비용에 포함하지만 마찰비용접근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를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인적자본접근법은 질병으로 인한 조기사망을 생산성 손실비용에 포함하여 산출하지만, 마찰비용접근법에서는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을 일반적으로 비용으로 고려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