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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의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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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612021124534051
doc_id
PCY_201612021124534051_6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발행연도
2015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영국행 이주의 두 번째 큰 이유는 유학이다. 전체 유입인구(1년 이상 장기 거주 목적) 중 취학 목적으로 영국으로 이주하는 이민자의 비중은 상당하지만, 2010년 이래 그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취학 목적 입국자의 규모는 자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Blinder, 2015a). 2014년 한해 총 19만 3,000명의 사람들이 유학 목적으로 영국에 입국하였다. IPS의 추정치에 따르면 이들 중 72%(135,000명)가 비EU회원국 출신자라고 한다. 2014년 기준 총 9만 1,000명이 다른 이민자의 동반가족으로, 혹은 가족결합을 위해 입국하였다. 2014년 입국한 이민자의 약 14%가 가족동반 혹은 가족과 결합하기 위해 이주하였다. 가족동반/결합 목적으로 입국한 이민자 비중은 지난 10년간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Vargas-Silva and Markaki, 2015). 하지만 사실상 이민자들은 복합적인 이유로 이주하기 때문에 정부의 분류방식은 이주의 흐름을 이해하기에 한계를 갖기는 한다. 2000년대에는 외국인 유학생과 신규 분쟁지역 출신 비호신청자(asylum)가 증가하면서, 영국 내 이민자의 구성이 더욱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2000년 이래 영국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native population)에 비해 평균적으로 젊고 교육을 잘 받았다고 한다. EEA와 EU-12 출신 노동자들은 젊은 경향이 있고, 비EU회원국 출신자들은 이보다는 연령이 약간 높다(Frattini, 2014). 영국 출신자의 경우 16%만이 고학력자인데 반해, EEA와 비EEA 출신자의 경우 고학력자의 비율은 40% 이상이다(Frattini, 2014). 이것은 이민자들의 연령층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는데, 25세에서 35세 사이 고학력자의 비율은 영국 출신자(26%)보다 이민자 집단(51%)이 더 높다(Frattini, 2014). 노동력조사(Labour Force Survey: LFS) 자료를 분석하면 영국 내 해외출생 인구의 규모는 1993년 380만 명에서 2013년 79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 1996, 2007, 2010년에는 약간 감소하였지만, 해외출생자는 2011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해외출생자가 가장 크게 늘어난 시기는 2005년과 2006년 사이로 이 기간 동안 해외출생자는 90만 명(15%) 정도 증가하였다(Rienzo and Vargas-Silva, 2015). 이 시기 해외출생자의 증가는 2004년 EU의 확대로 인한 동유럽 출신자들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통계청(ONS)의 노동력조사(LFS) 자료 분석에 따르면 영국의 노동시장에 있는 A8 국가 출신자의 규모는 2008년 이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0년 증가하기 시작했고, 2012년 다시 70만 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Vargas-Silva, 2014). 2013년 3분기 기준, 취업 중인 A8 국가 출신자는 72만 3,000명이다(Vargas-Silva, 2014). 유학생의 경우 다른 이민자들에 비해 국내 체류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난다. 2004년 입국한 유학생의 79%는 2009년 기준 더 이상 영국에 머물고 있지 않고, 6% 정도만 학생으로, 3%는 한시적 취업허가를 받아 영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11%만이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 취득 과정에 있었다(Achato et al., 2010; Blinder, 2011b에서 재인용). 유학생들은 다른 유형의 이민자들에 비해 체류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동반자의 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Blinder, 2011b). 유학생들의 경우 학기 중에는 파트타임으로 방학 중에는 풀타임으로 취업활동이 허용되지만 대부분 유학생들은 취업활동을 하지 않는다. 노동력조사(LFS)에 따르면 4명 중 1명만(EU 및 비EU회원국 출신자 전체)이 유급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수치는 1995년 이래 크게 변함이 없다(Blinder, 2011b).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한정하여 독일의 이민정책을 살펴본다면,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경제재건을 위하여 1955년부터 외국인인력을 ‘초청근로자’라는 이름으로 유입한 때로부터 60년이 흘렀다. 전통적인 이민국가가 아닌 ‘독일은 이민국이 아니다(Deutschland ist kein Einwanderungsland).’라는 명제 하에 상당기간 독일은 이민에 대해 제한적인 정책을 펴왔으나, 매년 독일로 유입되는 이민자 수 또는 독일 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규모로 볼 때, 독일은 이미 이민국 중 하나에 해당한다. 이민정책이 실시된 지 상당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독일 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체류기간도 장기체류의 형태가 많이 보이고, 이와 동시에 독일 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고령화현상도 일정한 정도로 진전되고 있다.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비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와 같은 고령화는 점점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외국인의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경우 외국인력의 고령화현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50년대 이후의 독일 이민정책에는 여러 차례 변화가 있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부흥을 도모하던 1950~60년대 독일의 이민정책은 인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초청근로자’ 이름으로 외국 인력을 받아들이기는 하되, ‘로테이션원칙’에 근거하여 한시적 체류만을 허용하는 제한적인 형태였다. 이와 같은 정책은 1973년 ‘석유위기파동’으로 인해 외국인 인력에 대한 모집중단 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유지되었다. 1970년대 독일의 이민은 가족이민이 주로 나타난 시기였다. 당시 가족이민은 독일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이민형태였다. 이와 같은 가족이민은 1980~90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1980년대 중반 이후로는 독일로 망명을 신청하는 자 또는 피난민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또한 통독과 동구권이 몰락한 1991년부터 1998년 사이에는 독일계 귀한재외동포의 독일 내 이민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00년대 이후 독일의 이민정책은 이전에 비해 포용적인 자세를 취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2000년 국적법 개정에 의해 외국인의 귀화 및 외국인 자녀의 독일 국적취득이 완화되었다. 지난 몇 년간 이루어진 노동이민에 대한 법적 근거의 변화는 전문인력 또는 숙련인력의 이민유입에 대한 원칙적 개방이라 볼 수 있고, 이는 독일이 시급히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춘 인력에게 독일 노동시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다 큰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012년 8월 1일 제3국적자의 전문인력으로의 취업을 위한 입국 및 출국을 위한 유럽연합지침의 국내수용을 위한 법률(Gesetz zur Umsetzung der EU-Richtlinie zur Einreise und zum Aufenthalt von Drittstaatangehörigen zur Ausübung einer hochqualifizierten Beschäftigung)이 발효됨에 따라 EU 블루카드의 형태로 제3국적 전문인력이 복잡하지 않고 행정적인 절차를 많이 거치지 않더라도 독일 내 노동시장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제3국적 숙련인력(qualifzierte Fachkräfte)의 독일 내 취업이 한층 완화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4년 영국에 유학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들 중 비EU회원국 출신자의 규모는 몇 명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4년 영국 유학 목적 입국자 중 비EU회원국 출신자의 구체적인 인원수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2014년 유학 목적 입국자 총수와 비EU회원국 출신자의 비율 정보를 추출한다.

    • 2014년 한해 총 19만 3,000명의 사람들이 유학 목적으로 영국에 입국하였다.
    • IPS의 추정치에 따르면 이들 중 72%(135,000명)가 비EU회원국 출신자라고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비EU회원국 출신자의 인원수가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72%(135,000명)가 비EU회원국 출신자라고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데이터에서 비EU회원국 출신자의 인원인 135,000명을 확인한다.

    • 135,000명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2014년 유학 목적 입국자 중 비EU회원국 출신자는 135,000명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2014년 한해 총 19만 3,000명의 사람들이 유학 목적으로 영국에 입국하였다.
  • IPS의 추정치에 따르면 이들 중 72%(135,000명)가 비EU회원국 출신자라고 한다.
  • 72%(135,000명)가 비EU회원국 출신자라고 한다.
  • 135,000명
최종 답변 (final_answer)
135,0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