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정책의 효과성 분석 연구

uuid
fd569973-4581-52b6-9757-d769ec9b064b
content_id
PCY_201508310224335391
doc_id
PCY_201508310224335391_3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4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현재의 학교폭력 예방정책은 응보형 교육에 치중되어 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다. 학교폭력의 개념을 일반 형법과 달리 광범위하게 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학교폭력의 특징을 이해한다면 처벌적 관점만으로 접근하기는 어렵다. 학교폭력은 한 개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한 처벌로 폭력을 뿌리 뽑을 수가 없다. 또한 집단따돌림과 같은 학교폭력은 다수에 의해 발생되는 만큼 가해자 특정이 어렵고, 가해와 피해가 중복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명확하게 선긋기 어려운 구조이다.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을 일으키는 원인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단위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학교폭력의 원인과 발생의 문제를 매우 지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현재 학교폭력 관련 모든 사안은 자치위원회를 열도록 하고 있고, 그 결과 단순히 사과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경미한 사안까지 모두 자치위원회를 거쳐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가 내려지고 있다. 2013년 7.23 「현장 중심 학교폭력 종합대책」에서 집단따돌림이나 사이버괴롭힘 등 관계적 유형의 학교폭력에 적용하기 위해 ‘집단따돌림에 대한 교우관계 회복기간제’가 새롭게 도입되어 절차 과정에서의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긴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형에 대하여 어떤 시기에 화해를 할 수 있는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재 학교현장에서 실시되지 않고 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함으로 인해 가피해가 분명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도 어느 한쪽을 가해자로 확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당사자의 화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까지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 결정을 함으로써 가해학생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 유형을 결정하는 것은 자치위원회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지역, 학교급, 자치위원회의 구성원 등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적용이 엄격하거나 관대하는 등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전국 학교단위의 자자위원회 결정사례를 분석해보면 조치의 경중 차이나 조치 불균형 문제에 대하여 보다 접근할 수 있겠으나, 자치위원회 회의사항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어떠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결정하는지에 대하여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자치위원회의 구성원이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 파악에 익숙하지 않을뿐더러 고시내용처럼 경미한가 중대한가에 대한 판단을 또한번 자치위원회의 선택에 맡기고 있어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교육부 국정감사과정에서 제출된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현황’에 따르면 피해학생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학교 및 교육청에 따라 ‘사회봉사’, ‘교내봉사’, ‘서면사과’에서 ‘전학’까지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자치위원회는 학교구성원 모두의 관심을 유도하는데는 성공하였다 할지라도 자치위원회의 심의와 결정과정이 가해학생의 선도를 위해 충분한 고민을 한 조치결정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부정적이다. 과반수 이상이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되고, 전문가의 도움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최되는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 행위의 경중에 대한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구성원이 누구로 되는가에 따라 판단의 결과가 매우 상이하게 나오고 있고, 이들 결과로 가해학생은 입시제도에 영향을 받거나 학업환경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자치위원회 운영은 외부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나, 그로 인해 학교 당사자의 책임의식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다. 자치위원회의 판단은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결과와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 가해학생 선도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자치위원회에서의 가해학생 조치결정 방식에 있어서는 가해학생 조치를 기본유형과 부가유형으로 나누고, 기본유형을 교내선도, 외부기관 연계, 교육환경 변화로 구분하였다. 교내선도 유형인 서면사과(1호)와 학교내 봉사(2호)는 학교폭력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여 교내에서 가해학생의 교육 · 선도가 가능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는 반면에 교육환경의 변화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 출석정지(6호), 8호(전학), 퇴학(9호)은 학교폭력 사안이 중대하교 가해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외부기관에 연계하여 선도하는 사회봉사(4호)와 특별교육(5호)은 학교밖 전문기관 등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 선도가 필요한 경우라고 제시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할 의무를 지고 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담임이 자체종결로 처리할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자치위원회를 열기 전이라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학교장은 ①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 ·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②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③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 확인 ·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④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자치위원회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를 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 이 기간 동안 가해학생은 학교 내 상담실이나 Wee클래스에서 특별교육을 받게 된다. 우선 출석정지 이후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학교폭력전담기구는 학교장이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등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된 자로 구성하고(제14조), 이 기구에서 사안을 접수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실질적인 사안조사, 조사결과 보고 등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 일단 117신고센터나 교사, 학생, 보호자 등의 신고접수를 통해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면 신고 접수된 사안을 대장에 기록하고, 학교장과 담임에게 보고한 뒤 관련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즉시 격리하고, 피해학생의 정신적 · 심리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를 우선 실시한다. 특히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사과, 접촉 · 협박 · 보복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등을 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하여, 학교장이 자치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가해학생에 대해 우선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 네 가지 경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학교장이 자치위원회 결정 전 가해학생에게 우선 출석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 네 가지를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학교장의 우선 출석정지 권한과 관련된 법적 근거 및 구체적 사례가 명시된 문장을 찾는다.

    • 학교장은 ①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 ·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②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③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 확인 ·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④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자치위원회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를 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네 가지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 조항 문구를 선택한다.

    • ①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 ·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②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 ③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 확인 ·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④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네 가지 근거를 나열하여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 형식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학교장이 우선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 네 가지 상황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리스트 형태로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학교장은 ①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 ·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②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③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 확인 ·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④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자치위원회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를 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
  • ①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 ·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②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 ③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 확인 ·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④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확인·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