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발굴조사의 역량 축적이 국제사회 지식재산권의 선점과 직결됨은 유네스코(UNESCO) 인류유산으로 선정된 강릉단오제 사례에서 극명히 확인된다. 한국은 강릉단오제의 무형문화재 지정과 꾸준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의 역량을 바탕으로 유형적·무형적 속성, 지역연고성, 역사성·집단성·전승성을 제시하여 중국의 반박을 일축하고 유네스코의 인증을 받았다. 전통지식 발굴조사는 국제사회 보호협약의 흐름과 특징, 국제기구의 성격 이해를 바탕에 두어야 조사의 실효성과 법적 보호체계와의 연계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하나의 전통지식을 두고 연계되는 핵심 키워드를 추출 후 다양한 법적 보호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일관화된 시스템 아래에서 통합·관리한다면 국제사회 법적권리 획득과 공고한 방어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위 강릉단오제 유네스코유산 등록의 사례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전통지식의 발굴조사 방법은 현재 전통지식 보호협약의 흐름과 특징, 담당국제기구의 성격을 파악한 점을 바탕으로 구축해야 그 실효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전통지식과 관련한 국제협정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및 유네스코(UNESCO)의 문화·자연 유적 보호협약(UNESCO-WHC)과 전통문화권리 소유권(UNESCO-CCP) 이외에도 UN 생물 다양성 협약(CBD)와 세계무역기구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포세이와 듀필드(Posey and Dutfield, 1996)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전통지식 권리보호에 관한 협약은 총 18개이며, 이 중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약은 16개에 이른다.
이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전통지식 발굴조사 관점과 방법을 제시하여 국제사회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WIPO(세계 지식재산권기구)에서 제시한 전통지식의 요건 기준에 근거하고, 전통지식에 관한 인류학적·민속학적 연구 방법을 도입하여 4가지 관점의 발굴조사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 속성핵심조사에서는 현존하는 전통지식 자체의 유형적·무형적 증거를 확보한다. 전통지식의 형태·기능·생산도구 및 공간, 민간전승 표현물까지 다각적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전통지식의 세대간 전수 방법과 생산 방식을 조사·기록하는 과정까지 조사 범주에 포함한다. 둘째, 기초환경조사에서는 전통지식 원산지로서의 지역연고성과 생산주체의 정체성을 규명한다. 지식 생산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경계를 살피고, 생산에 기여하는 생태적 범주와 소재 특성을 확인한다. 그리고 지식 생산에 기여하는 마을생활문화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것과 전통지식의 상관성을 추출해낸다.
전승문화조사는 지식 생산으로 발생한 지역 고유의 민속문화를 현장조사와 문헌조사로 파악하는 단계다. 지식 생산지 주민들이 전통지식을 주제로 오랜 시간 전승·유지해온 세시풍속, 민간신앙, 의례, 구전 설화와 고문헌기록 확보를 통해 전통지식에 대한 고유성·역사성·집단성을 규명한다. 전통지식 자체에 더하여 지식재산권으로서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물로서, 해당 지역과 타 지역의 유사한 전통 지식이 동시에 화두에 올랐을 경우 지역만의 독특한 개성과 차별성을 내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활용실태조사는 전통지식을 기반으로 한 향토산업의 현황과 서비스, 그리고 이를 주제로 한 지역 내 다양한 지식재산권의 현황을 파악하는 단계다. 전통지식에 대한 오늘날 지역민의 활용 의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통지식에 대한 향후 지역사회 지식재산권 보호의 기초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브랜드로서 육성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첫째, 전통지식에 대해 각 부처별로 특화된 분야에 맡아 발굴조사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부처별 연계 협력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둘째, 조사된 내용을 통합하여 전통지식 요건 검증에 부합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셋째, 이 부분이 확실히 검증되면 특허·비특허 문헌의 DB화를 추진하고, 한국 전통 지식 포털과 함께 PCT 최소문헌의 등록 가능여부를 파악한다. 넷째, 조사자료의 아카이브가 진행되었다면, 발굴한 전통지식이 각 부처별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보호체계 가운데 어떤 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지정한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을 한 부처가 추진할 수는 없는 문제다. 실제로 작년 특허청과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권리화·자산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특허청과 문화재청이 ‘전통문화유산 보호·지재권 현안해결 세미나’를 공동개최한 바 있는데, 이러한 사실들이 부처별 공동 대응과 업무 분담의 중요성을 반증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전통지식 발굴조사 방법 중 '전승문화조사' 단계에서 수행하는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이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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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전통지식 발굴조사 방법 중 '전승문화조사'의 정의와 목적, 구체적 활동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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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전승문화조사'와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전승문화조사는 지식 생산으로 발생한 지역 고유의 민속문화를 현장조사와 문헌조사로 파악하는 단계다.
- 지식 생산지 주민들이 전통지식을 주제로 오랜 시간 전승·유지해온 세시풍속, 민간신앙, 의례, 구전 설화와 고문헌기록 확보를 통해 전통지식에 대한 고유성·역사성·집단성을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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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조사 방법(현장/문헌조사)과 조사 대상(세시풍속, 민간신앙 등), 그리고 규명 요소(고유성, 역사성, 집단성)를 포함하는 근거를 선택한다.
- 현장조사와 문헌조사로 파악하는 단계다.
- 세시풍속, 민간신앙, 의례, 구전 설화와 고문헌기록 확보를 통해
- 전통지식에 대한 고유성·역사성·집단성을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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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결합하여 전승문화조사가 무엇을 어떻게 조사하여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지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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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전승문화조사는 현장 및 문헌조사를 통해 세시풍속, 민간신앙, 의례, 구전 설화, 고문헌기록 등을 파악하며, 이를 통해 전통지식의 고유성, 역사성, 집단성을 규명하는 단계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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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전승문화조사는 지식 생산으로 발생한 지역 고유의 민속문화를 현장조사와 문헌조사로 파악하는 단계다.
- 지식 생산지 주민들이 전통지식을 주제로 오랜 시간 전승·유지해온 세시풍속, 민간신앙, 의례, 구전 설화와 고문헌기록 확보를 통해 전통지식에 대한 고유성·역사성·집단성을 규명한다.
- 현장조사와 문헌조사로 파악하는 단계다.
- 세시풍속, 민간신앙, 의례, 구전 설화와 고문헌기록 확보를 통해
- 전통지식에 대한 고유성·역사성·집단성을 규명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전승문화조사는 지식 생산으로 발생한 지역 고유의 민속문화를 현장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파악하는 단계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식 생산지 주민들이 전통지식을 주제로 전승해온 세시풍속, 민간신앙, 의례, 구전 설화와 고문헌기록을 확보하며, 이를 통해 전통지식에 대한 고유성, 역사성, 집단성을 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