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제3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원칙) ①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 정부는 민간부문과의 역할분담 등을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연구기관과 연구자에게 최상의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등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3.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도나 규정을 마련할 경우 연구기관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고,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 기술ㆍ학문ㆍ산업 간의 융합 및 창의적ㆍ도전적 연구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역량 있는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이 적극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며,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연구 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에는 연구성과가 미흡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연구개발 관련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 기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현상들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통해 이를 기반으로 향후 정부 R&D 전략을 수립하고 제도개선 등에 유용하게 활용된다. 이 제도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나 본 법이 국가연구개발 사업 총괄규범으로서 기능 및 역할 설정의 재편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서 해당 조항을 이관 받아 규정하였다. 아울러 본 법 제4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기관들의 기관고유사업인 경우에도 해당 조항은 실무를 반영하여 적용대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각 단행 법률들을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관련 조항을 규정하고 있고, 입법과정에서도 관련 조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있으며,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연구개발 관련 인력의 교육은 필수조건이다. 현행 공동관리규정 제33조는 연구개발 관련 인력의 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본 법에서는 공동관리규정 제33조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연구개발 인력의 교육에 관한 조항을 법률상의 일반원칙으로 승격하여 규정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있어 연구자가 연구의 수행단계부터 연구성과의 보고ㆍ발표 또는 연구개발정보와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대한 전 과정을 기록 및 관리하는 것은 성실한 연구를 수행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다. 또한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성실하게 연구하였는데도 연구개발과제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되면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보다는 성공할 수 있는 연구만을 수행하려는 행위태양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고 연구성과의 질적 발전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공동관리규정 제29조는 연구노트지침 마련 및 제공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법에서는 동 규정의 원칙들을 법률로 승격하여 규정하였다. 즉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수행의 시작부터 연구성과의 보고ㆍ발표 또는 연구개발정보 및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게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연구노트 작성지침을 마련 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 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제 조건 중 하나가 기술수요조사이다. 2005년에 개정된 공동관리규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법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이관받아 법률로 승격시켜 규정하고,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주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하고 이로써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도록 하였다. 다만,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의 반영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술수요조사의 결과를 범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수요조사의 절차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다.
과학기술기본법상 전문기관의 기능은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기획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이라고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기획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들의 업무는 기획보다는 각 소과부처의 지원 및 보조역할에 국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기획전문가가 부족하여 경제적ㆍ사회적 문제의 발굴 등 국가 의제 개발보다 소관부처의 과제배분에 주력하는 구조적 모순을 반복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기관은 소관부처의 업무를 대집행하는 위탁집행형 기관이라는 측면에서 국가 차원의 정부 R&D 전략을 기획하여야 하지만 예산편성 구조상 문제점에서 기인하는 사업기획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차제에 사업기획은 전문가 그룹에 맡겨 홀데인 원칙을 구현하고 전문기관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행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서 연구개발사업 목표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정부와 사업수행 주체 간의 정보비대칭 현상 등으로 합리적인 정책결정보다는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기획 등이 정치적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칭) 「연구개발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예산 및 기획과정 등에 서 홀데인의 원칙을 담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때 국가재정법에 따라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7조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과학기술기본법상의 과학기술기술기본계획을 재량지출의 하나로서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바,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국가 차원의 정부 R&D 전략의 핵심 요체로 의제하여 예산의 총액과 국가과학기술정책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규범화함으로써 예산체계 내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정부 R&D 예산 관련 조항은 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에 혼재되어 있는바, 이를 정리하여 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의견제출 관련 조항을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이관하여 본(안)의 체제 내로 편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홀데인 원칙 (Haldane Principle)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다만, 동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재정당국의 재정통제 기능 확보 필요성을 감안하였다. 홀데인 원칙은 영국의 연구정책으로 연구기금은 정치가가 아닌 연구기관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정책으로 홀데인 경(Richard Burdon Haldane)이 주창한 원칙으로, 1918년 홀데인의 위원회는 ‘홀데인 보고서’를 발표하며 정부기관은 특정 연구에는 관여할 수 있어도 일반적인 연구는 정부에게서 자유로운 독립적인 기금위원회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연구개발 분야의 재정의 독립성과 함께 논하여 진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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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연구개발과제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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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연구자가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목표 미달성 시 제재를 받을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을 묻는 질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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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연구자의 성실한 연구 수행과 제재 사이의 관계 및 그로 인한 행태 변화에 관한 내용을 추출함.
-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성실하게 연구하였는데도 연구개발과제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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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재가 연구자의 행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한 문구를 선택함.
-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보다는 성공할 수 있는 연구만을 수행하려는 행위태양의 문제가 발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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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실패에 대한 제재가 연구자로 하여금 위험을 회피하게 만들어 연구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는 인과관계를 파악함.
-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보다는 성공할 수 있는 연구만을 수행하려는 행위태양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고 연구성과의 질적 발전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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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기피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연구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결론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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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생성함.
근거 (evidence)
-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성실하게 연구하였는데도 연구개발과제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되면
-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보다는 성공할 수 있는 연구만을 수행하려는 행위태양의 문제가 발생하며
-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보다는 성공할 수 있는 연구만을 수행하려는 행위태양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고 연구성과의 질적 발전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하기보다는 성공할 수 있는 연구만을 수행하려는 행위태양의 문제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