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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병무행정실무Ⅱ 병역판정검사 및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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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4571
doc_id
CNTS-00118874571_5
발행기관
병무청
발행연도
2018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질병상태가 명백하고 장애로 인하여 군 복무가 곤란하기 때문에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병역처분함으로써 의무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함 다. 병역감면 대상 1.발병한 지 2년 이상이 지난 난치의 정신질환이나 정신지체로 인하여 보호자나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2. 왜소증이 있는 사람, 척추변형이 심한 사람, 코가 없는 사람 또는 양쪽의 귀가 없는 사람 3.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한쪽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사지의 마비나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5. 보건소에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 6.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사람 7.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1급부터 6급까지로 등록된 사람 1) 일반지침 가) 적성분류는 신체검사결과 신체등급 1급 내지 4급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나) 적성은 전산으로 자동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건축・토목 등 11개 기술적성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격・면허, 전공학과, 직업・경력은“공통”적성으로 분류한다. 라) 군 소요가 없거나 잉여적성은“공통”적성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마) 부족적성은 매년 현역병 입영계획 수립 시 결정한다. 다만, 군소요 적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2) 세부 분류지침 가) 적성의 종류와 부족적성은 다음과 같다. (1) 적성의 종류(12개 분야) 건축・토목, 전기, 전자・통신・전산, 중장비운전, 수송장비정비, 차량운전, 화학, 기계, 항공, 의무, 요리, 공통 (2) 중장비운전, 수송장비정비, 건축・토목는 부족적성으로 자격・면허, 전공학과, 직업경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분류 나) 적성의 분류 및 결정은 고려요인별 우선순위와 적성별 우선순위 및 기타 지침에 의하여 분류한다. 1) 적성분류관은 신체검사에서 합격한 사람과 7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신상명세서 화면에서 신상관계란을 확인 하여 가사사정 등 병역감면 사항을 확인한 후 신상확인/적성분류 화면에 입력한다. 2) 적성분류관은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공상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될 사람이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을 경우 병역판정검사 장에서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다른 가족의 보충역에 편입 등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 하여야 한다. 1) 적성분류관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신상명세서 및 신상확인/적성분류 화면에서 본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학력, 수형사실 등을 재확인하여 입력하고, 최종 학력란에 학교명, 학제, 학과, 학년, 졸업구분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인하여 입력한다. 가) 대학학력은 각 대학의 재학생 학적보유자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 나) 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는 각 시・도 교육청의 검정고시 합격자 정보화자료에 의하여 확인 나. 지정병원 평가 및 결과 보고 1)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정병원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규정 부록 21의 지정 병원 평가 배점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병무 청장에게 보고한다. 가) 기본평가는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70호 서식에 의하여 연1회 1월중 평가하고, 2월10일까지 보고 나) 수시평가는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71호 서식에 의하여 연1회 평가하되, 3/4분기 말일을 기준하여 평가하고 다음달 10일까지 보고 다) 종합평가는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72호 서식에 의하여 연1회 12월 중 그해의 기본평가와 수시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하고 매년 12월 15일까지 보고 2) 지방병무청장은 종합평가 결과 2년간 연속 A등급으로 평가된 지정병원에 대하여는 1년간 평가(기본, 수시, 종합)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진단서 발급 적정여부 관련 평가요소에 대하여는 수시평가 할 수 있다. 바. 지정병원의 취소 등 1)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정병원 중 최근 10년 이내에 병역의무를 감면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지정병원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병무용진단서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행위 나) 수술 등 고의적 의료행위 2)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정병원이 영업중단 등으로 3개월 이상 의료 행위가 불가한 경우 지정병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3) 지방병무청장은 관내 지정병원에 대한 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병원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기본평가 결과 총점이 50점 미만으로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재평가한 결과 총점이 50점 미만인 지정병원 나) 수시평가 결과 누적점수가 연간 10점 이상 하락한 지정병원으로 개선 권고에도 시정되지 아니한 지정병원 다) 수시평가 결과 1년간 진단서 내용 부적정 3건 이상 발생으로 경고처분 후 다음 연도에 2건 이상 발생한 지정병원 라) 종합평가 결과 2년 이상 계속 D등급으로 평가된 지정병원 4) 지방병무청장은 위 1)항 내지 3)항에 따라 지정병원 선정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병무행정시스템 및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5일 이내에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및 중앙신검소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병역 판정검사 업무의 종결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의 종결에 필요한 업무는 병역 판정검사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마쳐야 하며, 병역판정검사 시 병역처분된 사항 등을 재검토 확인하고, 불합격자 중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 처분된 사람은 해당 시・군・구 병역판정검사 종료 후 병역판정 검사장에서 관리하고, 종결업무가 종료된 때에 불합격자 명부를 작성하여 소관부서로 이관하며,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는 명부를 작성하여 병역판정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한다. 또한 병역판정검사연기 처분과 병역판정검사를 기피한 사람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고발 조치하는 등 그 해의 병역판정검사업무를 마치는 최종 후속정리를 말한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업무의 종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부, 병적기록표 등을 출력하지 아니하고 병무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병무행정시스템에서 지원하지 아니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병역면탈이라 함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 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수검 받은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신체손상(身體損傷)의 개념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개념과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 사유에 해당하도록 신체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신체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는 고의로 체중을 늘리거나 감량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속임수를 쓴 경우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러한 신체적 상태가 아닌데도 병무행정 당국을 기망하여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고 시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정신 질환을 위장하는 경우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지정병원의 평가 결과에 따른 선정 취소 사유 중, 수시평가 결과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 두 가지를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지정병원의 선정 취소 사유 중 수시평가 결과와 관련된 기준을 찾아 기술해야 함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지정병원의 취소 등 규정 중 수시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수시평가 결과 누적점수가 연간 10점 이상 하락한 지정병원으로 개선 권고에도 시정되지 아니한 지정병원
    • 수시평가 결과 1년간 진단서 내용 부적정 3건 이상 발생으로 경고처분 후 다음 연도에 2건 이상 발생한 지정병원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수시평가 결과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취소 사유 문구를 선택한다.

    • 수시평가 결과 누적점수가 연간 10점 이상 하락한 지정병원으로 개선 권고에도 시정되지 아니한 지정병원
    • 수시평가 결과 1년간 진단서 내용 부적정 3건 이상 발생으로 경고처분 후 다음 연도에 2건 이상 발생한 지정병원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두 가지 기준을 병렬적으로 연결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수시평가 점수 하락 및 진단서 부적정 발생 건수와 관련된 두 가지 기준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수시평가 결과 누적점수가 연간 10점 이상 하락한 지정병원으로 개선 권고에도 시정되지 아니한 지정병원
  • 수시평가 결과 1년간 진단서 내용 부적정 3건 이상 발생으로 경고처분 후 다음 연도에 2건 이상 발생한 지정병원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수시평가 결과 누적점수가 연간 10점 이상 하락하였으나 개선 권고에도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시평가 결과 1년간 진단서 내용 부적정이 3건 이상 발생하여 경고처분을 받은 후, 다음 연도에 2건 이상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