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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관측자료 공동활용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 A Study for Preparing the Strategy of Collaborative Utilization of Seismi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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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0399
doc_id
CNTS-00118870399_1
발행기관
기상청
발행연도
2019
KDC
4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 정책연구에서는 국내 지진 및 유사분야와 주요 외국의 지진분야 업무에 대하여 자료의 생산, 수집, 분석, 품질관리, 공개 및 공동활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그리고 국내 지진관측기관 및 가속도계측기관을 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현장방문 조사 및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국가 지진관측자료의 품질관리 및 공동활용 전략 방안을 도출하고 이의 구현을 뒷받침하는 관련 법령의 정비안을 제시하였다. 지진관측망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하여, 우리나라 지진관측망이 기상청과 7개 유관 기관(연구소, 공사 등)의 660여 개소, 행정안전부 소관의 지자체 등의 740여 개소로 구성된 것과 같이 여러 주체의 협력체계로 이루어진 것은, 미국 일본과 같은 지진 선진국에서 대학을 포함하여 매우 다양한 주체가 국가지진관측망에 협력 참여하는 데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고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관측 밀도, 관측장비 및 전송망과 같은 하드웨어적 인프라는 선진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진재해는 현대과학으로도 언제, 어디서, 어떠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과학분석의 평가이다. 갑자기 발생하는 지진으로부터 조기경보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보다 정확한 지진관측 자료생산과 수집으로 시작하며, 지진분석 자료의 전파와 활용은 국민생명과 국가재화를 보존하고 복구와 공공복리에 실질적 현장정보로 활용하고 있다. 축적한 지진자료는 정보유통, 제어시스템, 유무선 관로의 피해로 과거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지진영역의 자료시스템과 인접학문을 연계한 융합적인 지진데이터 생산은 지진재해, 지진관련 영역에 활용할 가치에 주목할 때이다. 지진관측자료 생산과 수집은 지진관측망, 지진장비, 관측기관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한 관측자료 관리와 데이터시스템 운영, 활용방안 등이 중요하다. 지진관측망을 통한 관측자료는 효율적인 수집체계와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종의 수혜영역(관측 목적)에 누락 없이 지진자료가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체계, 응용자료 생산으로 더욱 활용의 폭을 넓힐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관측기관별 관측소 중첩 해소, 관측장비의 활용과 생산자료 유통 등에 대한 효율성 증대와 수집시스템 편이성 등의 효율화에 목적을 둔 자료생산으로 점차 발전하고 있다. 기상청을 비롯한 유관기관 지진관측망과 계측기관 가속도관측망에서 생산하는 관측자료는 기관별로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다. 지진관측망과 관측환경의 적정유지는 지진업무의 시작이며 생산자료의 정확성, 신뢰성, 공공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다. 우리나라는 1978년부터 아날로그식 지진관측망을 구축하였으며, 1999년부터는 기상청을 비롯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전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에서 디지털 지진관측망을 구축하였다. 국내 기상관측 현황을 다시한번 살펴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기상청 등 28개 유관기관(기상청, 국토교통부 환경부·산림청·농촌진흥청 등 5개 국가기관, 서울특별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관리공단·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 공공기관)에서 각 기관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전국 3,887개소(2018.12.31일 기준)에서 기상관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각 기관마다 관측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관측환경, 기상측기의 설치기준, 다양한 자료 포맷, 불균질한 자료의 품질, 자료 보관 및 관리가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기상측기의 검정 및 부대시설 등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일원화 되어있지 않아 관측자료의 신뢰도(품질)은 물론 귀중한 공공재(기상데이터)의 공유 및 공동활용 미흡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감사원 및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으며, 특히, 2002년 국정감사와 감사원 재해특별감사 시(2002.11.18~12.14) 기상관측에 대한 정부기관, 공공기관 등의 중복투자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관측자료 공동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고시’ 등 관련제도 제정과 이를 근간으로 다양한 기상관측 표준화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속리산(1978.9.16, 규모 5.2) 및 충남 홍성(1978.10.7, 규모 5.0)에서 연이어 발생한 규모 5.0대의 지진을 계기로 1978년부터 국가 지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상법”에 근거를 두고 있었으나, 2011.9.30일 ‘기상법’ 개정 이전까지는 지진에 관한 정의(定議) 조차 없이 제2조(정의) 제2호「지상이란 지진 또는 화산현상과 그 밖의 기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면 또는 지중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을 말한다.」라는 ‘지상’ 정의 속에 넓은 의미로 표현되어 있고, 유일하게 제38조(지진 등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가 지진에 관한 업무를 직접적으로 명시한 규정이었다. 그러다가 2004년, 인도네시아 지진해일 발생으로 새로이 신설된 소방방재청 중심의 “지진재해대책법”의 제정이 가시화되면서 지진공동체간 위기의식이 팽배했고, 2005년 ‘기상업무법’에서 ‘기상관측표준화법’을 별도로 제정하면서 지진관측표준화 문제는 해결을 보지 못하고 남겨놓은 상태가 되었다. 특히, 지진에 관한 단일법령으로 기상청 소관의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약칭 ’지진관측법‘)’과 행정안전부 소관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있으며, 기상청 고시로 ‘지진·지진해일·화산 요소별 관측방법’, ‘지진/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 ‘지진·지진해일·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과 행정안전부 고시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등의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지진관측장비의 검정관리에 관한 규정만 되어 있을 뿐,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 및 공동활용과 같은 기상관측표준화 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한편, 제5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설치 등) 제1항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공동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지진데이터의 품질관리, 공동활용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쾌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지진관측기관협의회 구성도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제9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에 근거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지진화산관측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라고 되어 있다. 제 2항에 ‘제1항의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현재 우리나라의 지진관측장비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장치 중 품질관리 및 공동활용 측면에서 미비한 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지진관측장비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장치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중 품질관리 및 공동활용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분석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지진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의 종류와 현재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추출한다.

    • 지진에 관한 단일법령으로 기상청 소관의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약칭 ’지진관측법‘)’과 행정안전부 소관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있으며
    • 지진관측장비의 검정관리에 관한 규정만 되어 있을 뿐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품질관리 및 공동활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구를 선택한다.

    • 지진관측장비의 검정관리에 관한 규정만 되어 있을 뿐,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 및 공동활용과 같은 기상관측표준화 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존의 법적 장치가 장비의 검정관리에만 치중되어 있으며, 자료의 품질관리나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제도는 부재하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 지진관측장비의 검정관리에 관한 규정만 되어 있을 뿐,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 및 공동활용과 같은 기상관측표준화 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다양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 및 공동활용을 위한 기상관측표준화 제도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 및 공동활용과 같은 기상관측표준화 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지진에 관한 단일법령으로 기상청 소관의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약칭 ’지진관측법‘)’과 행정안전부 소관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있으며
  • 지진관측장비의 검정관리에 관한 규정만 되어 있을 뿐
  • 지진관측장비의 검정관리에 관한 규정만 되어 있을 뿐,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 및 공동활용과 같은 기상관측표준화 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 및 공동활용과 같은 기상관측표준화 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진관측장비의 검정관리에 관한 규정만 존재할 뿐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 및 공동활용과 같은 기상관측표준화 제도는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