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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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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1280958587311
doc_id
PCY_201501280958587311_3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발행연도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한편, 규제영향분석서의 수준을 평가한 다른 연구도 있다. 여차민(2010)은 2007년에서 2009년까지 3년간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서의 수준을 평가 하였다. 2007년 평가에서는 2001년 4월에서 2006년 12월까지 규제심사를 의뢰한 규제 중에서 중요규제 287건의 규제영향분석서를 평가하였으며, 평가는 규제의 필요성, 규제대안, 사회적 편익, 할인율 등 11개 평가항목에 대해 이루어졌다. 2008년 및 2009년 평가에서는 각각 2007년, 2008년에 만들어진 규제 중 중요규제 328건과 159건에 대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평가하였으며, 평가는 규제의 필요성, 규제대안의 검토, 비용항목의 확인, 규제비용의 측정, 규제편익의 측정 등 규제영향분석 지침서에서 요구하는 9개 평가항목에 대해 이루어졌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규제의 필요성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규제영향분석서가 충실하게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제대안의 검토, 비용과 편익의 측정, 집행 및 준수가능성 항목은 대부분의 규제영향분석서에서 충실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규제대안 검토 항목의 경우에도 비규제 대안이나 규제대안 등에 대한 검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설・강화규제 심사의 일반적인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한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심사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규제가 국민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 결과에 따라 중요규제로 분류된 경우 심사 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사 완료하여야 하고, 심사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해 15일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요규제의 45일이라는 짧은 심사기한으로 인해, 규제개혁위원 회가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또한 규제영향분석서의 품질이 낮 을 경우일지라도 작성기관에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하기가 어렵다. 심사기 한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15일 범위 내에 1회연장이 가능하지만, 이 또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수정이나 보완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즉 제안된 규 제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숙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심사시간 부족으로 인해 규제영향분석서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정과 보완 요구가 어렵 고 이러한 문제는 곧바로 부실한 심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규제영향분석서의 사용을 통한 이러한 이점들은 규제영향분석서의 품질에 대한 관리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Hahn(1996)의 연구에 의하면 채택 된 규제의 50%이상의 규제영향분석서에서 비용/편익 분석이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고 있어 단순히 규제영향분석서가 명목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규제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 규제영향분석서를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영향분석서의 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른 주요국들의 규제영향분석서에도 비용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등, 규제영향분석서의 품질이 일관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규제영향분석서에는 비용/편익분석 등의 실증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많은 단언적 주장들이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규제영향분석서의 품질관리를 위해 위의 분석들을 종합해 보면 효과적인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과 활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방법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경우, 정책형성의 초기인 입안 단계에서부터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여 분석서를 작성해야 하며, 관련 중앙행정기관 장의 책임 하에 문서를 작성한다. 이때 제안된 규제를 담당하는 실장, 국장, 과장과 담당관 등을 명기하고 비용・편익 분석, 규제 효과 분석 및 대안 비교 등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의 전문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외부연구기관의 용역 등을 적극적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신설・강화 규제에 대하여 모든 평가요소를 기술하되 3개 평가항목 7개 평가요 소를 중심으로 가급적이면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고, 기존규제의 분석에 있어서도 단순하게 강화 및 기한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만 초점을 두고 분석하기 보다는 가급적이면 신설규제와 동일한 차원에서 각각의 평가 요소별로 분석하여야 한다. 규제영향분석서는 평가요소 중 규제의 필요성이 먼저 입증되어야 한다. 규제의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해당 규제를 요구하는 사회적 문제가 정의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러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를 신설・강화해야할 필요성을 기술하는 것이다. 행정규제는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로 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왜 규제의 신설・강화가 필요한지, 꼭 정부가 개입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규제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가 된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정의 단계에서는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로 해결하려는 문제가 나타난 배경이나 경위를 기술하는 것으로, 문제 발생의 원인을 직접 및 간접적 원인으로 구분 하여 분석 및 기술한다. 또한 문제의 성격과 크기 등 심각성과 문제해결의 시급성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행정규제는 특정한 정책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업이나 국민에게 의무의 부과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목표와 목적을 확인하고 이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 혹은 과도한 규제의 출현을 막아야한다. 이러한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에 대한 항목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꼭 개입해야하는 이유 또는 규제의 신설・강화 등의 정부개입이 필요한 이유 등을 기술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장실패 요인이 존재할 때에 규제의 신설・강화가 정당화되기 때문에, 우선 시장기능이나 민간 자율에 맡겨서 문제 해결이 어려운 사유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기술한다. 또한 기존의 규제나 정부개입이 사회문제 해결에 부적절하고 불충분하였던 이유를 제시하고, 보조금 지원이나 경제적 유인, 사회운동 전개 등의 비규제대안으로 문제해결이 부적절하고 불충분한 이유를 제시한다. 한편 유사한 기존규제와 비교하여 중복 및 모순 여부를 검토하고 신설・강화 필요성을 기술한다. 필요시에는 국내외의 유사한 사례 및 제도를 이용하여 해당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규제의 경제・사회적 편익 분석은 규제가 발생시키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규제로 인해 해결되는 문제나 감소 정도 혹은 개선 사항을 나열한 후, 이러한 효과를 가급적이면 정량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량적 결과를 사회적 비용과 비교하여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이때 규제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편익을 세부항목으로 최대한 계량화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분석절차는 편익항목의 확인 및 목록화, 규제로 인한 기업 및 수혜자 확인, 편익 추정지표 및 방법 결정, 규제집행에 따른 결과 예측, 추정치를 순현재 화폐 가치로 전환, 분석결과의 요약 및 정리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후에는 규제의 사회적, 경제적 비용과 편익분석을 통해 도출된 각각의 대안비교를 통하여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며, 최선의 대안 시행시에 발 생하는 편익이 비용을 충분하게 정당화시킬 수 있는지 분석・비교한다. 이때 규제의 비용과 편익분석에서 사용된 측정 및 추정 방법을 간략히 설명 하고, 선택된 규제대안의 비용 및 편익을 종합 비교한 수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요규제로 분류된 규제의 심사 과정에서 심사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규제개혁위원회는 어떤 결정을 통해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중요규제의 심사기한 연장 조건과 연장 가능 범위에 대한 정보를 찾는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중요규제의 심사 기한 및 연장 관련 문구를 추출한다.

    • 중요규제로 분류된 경우 심사 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사 완료하여야 하고
    • 심사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해 15일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연장 결정 주체와 연장 횟수, 연장 범위를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심사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해 15일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연장 결정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며, 1차에 한하여 15일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심사기한 연장이 불가피할 시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해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중요규제로 분류된 경우 심사 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사 완료하여야 하고
  • 심사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해 15일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심사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해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