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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불평등과 세대간 이동성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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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80403093538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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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발행연도
2017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예를 들어, Bernheim, Shleifer, and Summers(1985)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이전 가능한 재산이 많을수록 자녀의 전화 또는 방문 횟수가 많은 반면, 연금과 같이 이전 가능성이 없는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반면, Perozek(1998)의 연구에서는 이전 가능한 자산이 많아도 자녀의 전화 또는 방문 횟수가 많아진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스웨덴에 대한 연구에서 Laitner and Ohlsson(2001)은 부모가 소득이 적은 자녀에게 상속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Altonji, Hayashi, Kotlikoff(1997)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소득 이전을 하기는 하지만 그 탄력성이 0.13 정도라고 하였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소득이 적은 자녀에게 더 많이 증여하고 상속을 위해 저축하며, 자녀가 부모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 비례해서 증여, 상속이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크기가 매우 큰 것은 아니다. 상속의 동기가 이타성이 있지만 전략적인 동기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타적(altruistic) 동기에 의해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의 행복을 위해 자산을 이전한다. 효용함수로 표현하면 부모의 효용함수에 자녀의 효용이 포함되어 있다. 자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면 부모의 효용은 감소하지만 자녀의 효용은 증가한다. 자산이 많은 부모로부터 자산이 적은 자녀에게 자산이 이전되면 부모와 자녀의 효용합은 증가한다. 얼마나 자산을 이전할 것인가는 부모와 자녀의 효용합이 극대화되는 지점으로 결정된다. 자기만족적 동기(joy-of-giving)에 의해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의 행복을 위해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행위 자체가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상속을 한다. 이 경우 부모의 효용함수에 자녀의 효용함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부모의 효용함수에 자기가 소유한 자산으로부터 오는 효용과 더불어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효용이 포함된다. 이 두 효용을 극대화하는 지점까지 자산 이전량을 결정한다. 교환(exchange) 혹은 전략적(strategic) 동기에 의해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어떤 서비스나 이득을 기대하고 자산을 이전해 준다. 자녀가 부모를 좀 더 자주 방문하거나, 노후에 자녀가 경제적 도움을 주는 등 자녀가 부모를 보살필 것을 기대하면서 상속을 한다. 오종현․최승문․강성훈(2016)은 자산 이전의 동기에 따라 상속 및 증여세제가 자산 이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상속이 우발적 상속 동기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부모는 자산 이전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세금을 매기든 상속 행위가 변하지 않는다. 자기만족적 동기의 경우에도 상속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기만족적 동기에서는 자녀가 실제 얼마나 받는가가 관심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주려고 하는가만 관심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타적 동기에서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세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상속세율이 높아지면 자녀에게 실제 상속되는 재산의 가치가 감소한다. 다시 말해 상속의 가격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상속액이 감소한다. 이타적 동기에 의한 상속은 세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공제방식 등에 따라 상속과 증여의 방식 가운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려고 할 것이다. 교환의 동기에 의해 상속을 하는 경우에도 세율의 영향을 받는다. 상속세율이 높아지면 자녀가 실제 받는 재산의 가치가 감소하고 따라서 자녀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서비스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증여상속의 동기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에서는 상속의 여러 동기가 공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증여상속의 동기를 이타심과 교환 동기로 크게 나누어 보면, 증여의 최소한 절반 이상은 교환 동기에 의한 것이며 사망에 의한 상속도 일부는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다. 상속이 자산 불평등을 높이는가? 상속의 양이 많고, 대가 없이 상속을 하고, 부자가 더 많이 상속을 한다면 상속은 자산 불평등을 증가시킨다(Gokhale et al., 2001).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재산을 공평 분배를 하거나, 부모가 부자인 자녀끼리 결혼하는 정도, 즉 재산에서 동질적 혼인의 정도가 약하다면, 상속이 재산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결과가 엇갈린다. 상속이 재산 불평등을 높인다는 연구로는 Davies(1982), Gokhale et al.(2001), De Nardi(2004) 등이 있다. 상속이 재산 불평등을 약화시킨다는 연구로는 Laitner(1979), Stiglitz(1969), Becker & Tomes(1979), Tomes(1981) 등이 있다. 상속을 받으면 열심히 일하지 않고 돈을 헤프게 쓴다는 생각을 경제학에서는 ‘카네기의 추측’이라고 한다. 카네기의 추측에 따르면, 상속을 많이 받으면 열심히 일할 동기가 없어져 노동공급이 감소한다. Holtz-Eakin, Joulfaian, and Rosen(1994)의 연구에서는 1982년 자료를 이용하여 대규모 상속을 받은 자녀는 노동시장을 떠날 확률이 매우 높으며, 노동시장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도 노동공급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Brown, Coile, and Weisbenner(2010)의 연구에서는 특히 기대치 않은 상속을 받았을 경우 은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반면, Joulfaian and Wilhelm(1994)의 연구에서는 상속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가 없다고 하였다. 최근 Elinder and Ohlsson(2012)은 스웨덴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2004년 상속을 받은 사람들의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개인패널 자료로 분석하였다. 상속을 받은 사람과 상속을 받지 않은 사람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상속을 받은 사람들만 분석대상이다. 결국 상속의 양 차이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세대간 소득 이동성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보통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소득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소득은 고용상태에 따라 달라지고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는 가능하면 많은 기간의 소득을 평균하여 사용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부모와 자녀의 소득 평균을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해나 두 해의 소득 정보를 이용하면 해당 해의 고용상태 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최대한 장기간의 소득을 비교하여 세대간 소득의 상관성을 파악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노동패널 자료로는 10년 동안 부모와 자녀의 소득값을 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간의 소득 평균값 대신에 부모의 자산 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자산은 과거 동안의 소득 흐름의 결과이므로, 10년 동안 소득 평균값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대리변수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상속의 동기 중 '자기만족적 동기(joy-of-giving)'가 상속세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자기만족적 동기에 의한 상속이 세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자기만족적 동기의 정의와 특징을 추출한다.

    • 자기만족적 동기(joy-of-giving)에 의해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의 행복을 위해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행위 자체가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상속을 한다.
    • 자기만족적 동기에서는 자녀가 실제 얼마나 받는가가 관심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주려고 하는가만 관심이기 때문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세율의 영향과 관련된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자기만족적 동기의 경우에도 상속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자기만족적 동기에서는 자녀가 실제 얼마나 받는가가 관심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주려고 하는가만 관심이기 때문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이타적 동기는 자녀가 받는 가치(실제 상속액)가 중요하여 세율에 민감하지만, 자기만족적 동기는 자녀의 수령액보다 부모의 '주는 행위'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자기만족적 동기는 자녀가 실제로 받는 재산의 양보다 부모가 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자체에서 발생하는 즐거움이 핵심이므로 세율에 따른 실질 가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자기만족적 동기(joy-of-giving)에 의해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의 행복을 위해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행위 자체가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상속을 한다.
  • 자기만족적 동기에서는 자녀가 실제 얼마나 받는가가 관심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주려고 하는가만 관심이기 때문이다.
  • 자기만족적 동기의 경우에도 상속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자기만족적 동기에 의한 상속은 자녀가 실제로 얼마를 받는가보다 부모가 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자체에서 얻는 즐거움이 중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