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일본정부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구체적인 재정개혁을 제시한 시점은 1997년의 하시모토 내각을 처음으로 볼 수 있다. 당시 하시모토 내각은 1997년 3월에 ‘재정구조개혁 5대 원칙’을 제시하면서 GDP 대비 재정적자를 3%로 축소하고 2005년에 적자국채발행을 하지 않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재정구조개혁법을 제정하였다. 아울러 일본정부는 1998~2000년을 집중 개혁기간으로 설정하고 세출구조조정을 위한 목표를 제시함과 동시에 1998년 예산을 편성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보장 관련 지출은 1998년에 전년 대비 3,000억엔 이하로 증액하는 한편, 1999~2000년도에는 전년 대비 102%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공공투자는 1998년도에 전년 대 비 93% 이하 수준까지 축소시킨 후 1999~2000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이 외에도 대부분의 국가지원 사업에 대해 세출 상한을 설정하였다. 더불어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보장구 조를 개혁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한편, 일본의 일반정부(중앙 및 지방 정부) 지출 규모는 2012년을 기준으 로 281.0조엔(GDP 대비 42%) 수준인데, 이는 캐나다 및 미국과 비슷하며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인구구조 고령 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는 재정 지출 규모가 주요국 대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본의 재정지출은 상당히 경직적인 것으로 보인다. 전체 재정지출 중 의무지출로 볼 수 있는 복지 관련 지출이 약 70%를 차지하는 가운데 재량지출에 가까운 경제분야는 약 1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출구조는 1990년의 일본과 유사한데, 이는 향후에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구조가 일본과 같이 매우 경직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재원연계지출(pay-go) 의무화 원칙을 정부예산안 편성과정뿐만 아니라 국회심의과정까지 확대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재정지출 증가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신규 사업 혹은 예산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선 해당 부처가 재원조달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지출규모가 축소된 경우에는 그 효과가 일시적으로만 나타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한편,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구체적인 재정지출 구조조정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경제분야의 비중 축소이다. 현재 정부는 SOC 분야에 대하여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가운데 계속사업을 위주로 재원을 편성하여 향후 SOC 지출규모를 축소할 계획인데, 이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도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지출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예산 기준으로 16.4조원 수준이다. 문제는 지원 기관 및 제도가 개별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유사⋅중복 사업이 상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궁극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증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감세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감세는 항구적인 재정수입 감소를 유발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특히 감세가 기업의 투자 확대 등 경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섣부른 기대가 결국 세입여건만을 악화시킨 일본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최근 국세수입이 목표치를 크게 하회하는 현상의 원인으로 2008년에 이루어진 법인세 인하가 지목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인구구조 고령화에 기인하는 사회복지지출 증가 압력이 점차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상응하는 재정수입 확충방안은 결국 증세이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OECD 국가들 중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는 점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증세의 여지가 충분함을 방증한다. 다만,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상당한 진통을 수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증세를 선택하는 경우 국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목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기 대된다. 아울러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일본의 세원이 약화된 원인 중 하나는 경기대응 과정에서 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실시한 데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조세지출 정비를 위해 「조세지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부터는 조세지출 자체평가 및 심층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아울러 2015년부터는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를 도입하여 조세지출의 도입 시부터 정책적 타당성과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세지출 규모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조세지출 규모가 큰 주요 항목에 대한 조정을 과감하게 실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험을 분석하고 교훈을 얻어 실천에 옮김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저하에 대한 우려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일본과 굉장히 흡사하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정책대응이 곤란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 문제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도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2017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증가소요연수는 각각 18년과 10년이다. 일본의 경우는 각각 24년과 12년이었다. 이와 같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것은 낮은 출산율이 지속되고 기대수명은 빠르게 증가하는 데 기인한다. 출산율은 사회⋅경제⋅문화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정책수단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기대수명의 증가는 소득수준의 증가와 의료기술의 발전, 장수에 대한 욕구 등으로 인하여 그 속도는 둔화되더라도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 구조의 변화를 거스를 수 없다면, 고령화의 진행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이해하고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1990년대 초 이후 일본 장기침체의 원인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지목되고 있으나, 인구구조 고령화가 하나의 큰 축이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은 많지 않다. 우리의 경우에도 2000년대 이후 성장률 하락의 배경에 고령 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은 누차 지적되어 온 바이다. 실제 최근 우리 경제는 1990년대 초 일본경제와 인구구조의 측면에서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인구증가율 및 노인부양비율 등 인구구조와 관련된 모든 지표는 2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을 쫓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총인구 증가율은 1990년대에 0.5% 이하로 하락한 이후 2010년경부터는 절대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대략 2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2010년경부터 총인구 증가율이 0.5% 이하로 하락하고, 2030~40년경에는 절대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인부양비율(= 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도 일본의 경우 1990년 17% 내외에서 2010년에 35% 수준으로 급등하였으며, 우리도 2010년 15% 내외에서 2030년에는 38% 수준으로 급등할 전망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의 재정지출 구조가 경직적이라고 판단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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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일본의 재정지출 구조가 경직적이라고 판단되는 근거를 문맥에서 찾아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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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일본의 재정지출 구성 비율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전체 재정지출 중 의무지출로 볼 수 있는 복지 관련 지출이 약 70%를 차지하는 가운데 재량지출에 가까운 경제분야는 약 1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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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재정 경직성을 설명하는 핵심 수치인 복지 관련 의무지출 비중과 경제분야 재량지출 비중을 선택한다.
- 복지 관련 지출이 약 70%를 차지
- 경제분야는 약 10% 정도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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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의무지출인 복지 관련 지출의 비중은 매우 높은 반면, 정부가 조절 가능한 재량지출인 경제분야의 비중은 매우 낮다는 점을 결합하여 경직성의 원인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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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전체 재정지출 중 복지 관련 의무지출이 약 7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재량지출 성격인 경제분야 지출은 약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정지출이 경직적이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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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론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전체 재정지출 중 의무지출로 볼 수 있는 복지 관련 지출이 약 70%를 차지하는 가운데 재량지출에 가까운 경제분야는 약 1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복지 관련 지출이 약 70%를 차지
- 경제분야는 약 10% 정도에 불과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전체 재정지출 중 의무지출로 볼 수 있는 복지 관련 지출이 약 70%를 차지하는 반면, 재량지출에 가까운 경제분야 지출은 약 1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