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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초고령사회 위험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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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903013718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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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연도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이처럼 금융시장에서 고령화에 따른 자산공급이 자산수요 변화에 따라 원활하게 변화하는 것은 금융시스템이 성숙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다. 만일 초저출산·초고령화에 따라 나타날 가계의 금융 수요 행태 변화에 대한 적절한 금융상품 공급으로 금융이 대응한다면 초저출산·초고령화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며 매우 점진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역모기지 등 주택유동화 대출상품이 활성화된다면 현 중장년층의 노후준비를 위한 현금흐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우려되는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에 따른 주택가격 충격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흐름이 어느 정도 보장될 때 주식 등 수익성은 높으나 위험한 자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가계부문의 자금공급은 위험분담을 통해 경제 내 혁신 기업들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경제의 침체 가능성을 보다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금융이 가계부문의 저축, 자산수요 등과 같은 금융행태 변화를 원활하게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즉, 관련된 시장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특정자산에 대한 투기유발, 쏠림 현상 등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 초저출산·초고령화 등 경제·사회 변화에 따른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최근 금융소비자 측면에서도 부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고령화의 빠른 진행에 따라 은퇴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은퇴시기를 과소 예측하여 장수리스크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실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하면 은퇴자의 실제 은퇴연령이 평균 60.7세인 반면, 예상 은퇴연령은 65.5세로 젊을수록 오차범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고령자들이 실제보다 평균 3.4세 일찍 사망할 것으로 예상하고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산축적기간에 비해 소비기간이 증가하면서 초고령사회에서는 자산 및 순부의 양극화 문제가 심화될 전망이다. 치매 등 노인성질환 및 만성질환 유병율이 높아지면서 노인의료비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강리스크도 주요 리스크로 제기되고 있다. 2010년 노인인구 비중은 10.2%이나 노인의료비는 약 14조 원으로 전체 의료비 지출의 32.4%를 차지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의료비 지출 수준은 가장 낮으나 의료비 증가율은 최고 수준으로 이는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다층노후보장체계(multi-pillar system)란 고령화로 인한 연금지출 증가에 따른 국가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노후소득 재원을 다원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적연금의 기능을 축소하고 사적 연금을 강화하여 노후소득재원의 기능을 다각화함으로써 공적연금 재정의 지속성과 관련된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은 국가마다 조금씩 형태의 차이는 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오던 형태로 World Bank(1994)는 1층은 부과방식(Pay-As-You-Go)의 공적 연금, 2층은 강제적 적립방식의 연금, 그리고 3층은 임의적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3층구조의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2005년 기존의 3층구조는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로 5층모형을 제시하였다(World Bank, 2005). 2005년 12월 시행된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 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선진 퇴직급여제도이다. 현행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 DB) 등을 총칭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법적인 규제와 세제혜택을 통해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준공적연금제도라는 측면에서 개인연금과는 차이가 있다. 퇴직연금 가입현황은 2013년 2/4분기를 기준으로 전체 상용근로자의 45.0%인 4,574천명이 가입했으나, 2014년 동기에는 전체 상용근로자의 50.7%인 5,260천명이 가입하여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선 국민연금급여액 추정모형이다. 국민연금 자산은 은퇴 이전 생애소득을 추정한 후, 국민연금 급여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국민연금 자산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바탕으로 추정된다. 첫째,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개인소득함수를 추정하여 그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의 생애소득 경로를 추정한다. 이때 개인의 소득활동 시작 연령은 ‘개인 자료’ 또는 ‘직업력 자료’에 나타나 있는 실제 연령이며, 개인의 은퇴시점은 국민연금급여 수급 직전년도로 가정한다. 따라서 개인의 근로 및 사업소득을 바탕으로 추정된 생애소득은 소득활동 시작시점부터 은퇴시점까지 연도별 소득의 총합이 된다. 둘째, 국민연금 가입시점 및 가입연령은 국민연금도입시점(1988년, 자영자의 경우 1999년)과 소득활동 시작 연령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수급시점은 연령에 따라 60~65세로 가정하였다. 이는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60세였던 수급연령이 2013년부터 매 5년 마다 1세씩 연장하여 2033년에 65세가 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음으로 기초연금의 자산추정은 제도를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기초연금의 급여는 기준연금과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급여에 의해 조정되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제도 도입 시점(2014년)의 기준연금은 2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해서는 기준연금액에서 본인이 받는 국민연금 급여 중 소득재분배 성격의 급여(A 급여) 2/3를 기초로 산정된 금액을 감액하여 기초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되,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가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50/100보다 작은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하고 있다. 기초연금법에서 기준연금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변하되, 5년에 한번 기준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기준연금액이 물가상승률만큼 변하되, 5년에 한번 명목임금증가율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기초연금액의 수급개시연령은 65세이며, 소득수준과 자산수준 등을 고려하여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도록 설계되었다. WTO 출범과 FTA 저변확대에 대응하며 한국 산업은 급격한 교역환경 변화에 노출되었다. 수출 지향형 경제성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경제에서 수출이 국내 산업의 생산과 수입,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과소평가 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산업 교역구조의 변화는 우리 산업의 변화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수출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압도적이며, 제조업 중심의 수출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제조업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의 수출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농림어업의 비중은 1990년 0.91%에서 2010년 0.12%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이는 시장 개방 폭이 확대되면서 한국 농림어업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된데 기인한다. 제조업 수출 비중은 1990년 81.22%에서 2010년 86.5%로 증가하였다. 제조업 부문은 수입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하지만 1990년 75.13%에서 2010년 61.46%로 하락하였다. 이는 최종재 생산 과정에서 중간재의 국산화율 상승이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사료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World Bank가 2005년에 제시한 5층 모형의 각 층별 구체적인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World Bank가 2005년에 제시한 '5층 모형'의 각 단계(층)별 구체적인 내용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World Bank의 다층노후보장체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1994년 제시된 3층 구조와 2005년에 제시된 5층 모형의 존재를 명시하고 있다.

    • World Bank(1994)는 1층은 부과방식(Pay-As-You-Go)의 공적 연금, 2층은 강제적 적립방식의 연금, 그리고 3층은 임의적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3층구조의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안을 제시했다.
    • 그리고 2005년 기존의 3층구조는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로 5층모형을 제시하였다(World Bank, 2005).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에는 1994년의 3층 구조(1층: 부과방식 공적 연금, 2층: 강제적 적립방식 연금, 3층: 임의적 개인연금)에 대한 상세 정보는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2005년 5층 모형의 각 층별 구성 요소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World Bank(1994)는 1층은 부과방식(Pay-As-You-Go)의 공적 연금, 2층은 강제적 적립방식의 연금, 그리고 3층은 임의적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3층구조의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안을 제시했다.
    • 2005년 기존의 3층구조는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로 5층모형을 제시하였다(World Bank, 2005).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1994년의 3층 구조 정보를 2005년의 5층 모형에 적용하여 추론할 수는 없으며, 문맥 내에서 5층 모형의 세부 구성에 대한 설명은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5층 모형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World Bank(1994)는 1층은 부과방식(Pay-As-You-Go)의 공적 연금, 2층은 강제적 적립방식의 연금, 그리고 3층은 임의적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3층구조의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안을 제시했다.
  • 그리고 2005년 기존의 3층구조는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로 5층모형을 제시하였다(World Bank, 2005).
  • 2005년 기존의 3층구조는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로 5층모형을 제시하였다(World Bank, 2005).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World Bank가 1994년에 제시한 3층 구조에 대한 상세 정보는 포함되어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2005년 5층 모형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는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5층 모형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