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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심판비용액 산정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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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6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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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6554_4
발행기관
특허청
발행연도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갑작스러운 패소자 부담비용 증가는 금전적 부담이 없는 대기업의 횡포를 불러올 수 있으며, 반대로 이 경우 중소기업의 적극적 대응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몇 명의 조사대상자로부터 제기되었다. 상당히 타당한 지적인바, 비용부담 원칙을 급격히 바꾸기보다는 조금씩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목표로 하더라도, 수회에 걸쳐 소액을 상향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최선의 선택일 것이고, 나머지 문제는 특허법률구조제도의 개선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특허청 심사관의 잘못을 특허심판원에서 바로잡는 것임에도 특허법 제165조 제3항에 의하여 모든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통상실시권허여심판 등과 함께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조금 다른 비용부담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심판 유형임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해관계 없는 자의 무효심판 청구는 구 이의신청제도로의 회귀를 고려할만 하다. 심판의 기능과 업무부담 경감필요를 고려하면 이해관계 없는 자가 청구하는 무효심판은 본래의 옛 제도로 회귀시켜 심판이 아닌 심사 절차에서 관장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혹은 특수한 일부 심판의 경우 특허소송과 다른 기준을 도입하여 일반 행정심판에 가까운 쪽으로 원칙을 설정하는 이원적 제도를 고려하여 볼 수 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폐지 또는 근본적 제도개편은 이 글에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간이 신속한 분쟁해결이라는 점이 가장 큰 존재이유인 점에서 일반 행정심판에서와 마찬가지의 비용기준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유사한 제도는 비용분담원칙 측면에서도 유사하게 되도록 원칙을 설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수 있다. 일반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청구료 부담이 없으며,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현실적으로는 서식작성 등의 절차를 행정사 등이 대리하고 있는데, 그 비용은 기본 40만원+성공보수 3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구축하고 있는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이 스스로 서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모범작성례를 제시하는 등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와 같은 행정심판은 간이ㆍ신속ㆍ저비용의 권리구제수단이며 부당하지만 위법하지는 않은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실익이 크지만, 복잡ㆍ난해하고 기본적으로 기속적인 특허사건에서는 그 도입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참고로 무역위원회의 조사ㆍ판정 등 기타 분쟁해결에서의 비용부담 현황을 보면,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과 무역위원회 고시에 의해 신청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있다.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무역위원회에 신청을 위해 변호사·변리사 등을 선임 시 50%까지(5,000만원 한도 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의 변경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변리사 보수액이 변호사 보수액과 실제로 동일하게 됨으로써 변리사의 심판대리 업무가 더욱 충실하게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보수에 대응하는 효용의 제공은 서비스산업 존속의 기존 전제이므로, 업무내용에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변리사 보수가 변호사 보수보다 낮게 기준이 매겨지는 현실은 심판 수요자에게 변리사의 역량이 변호사보다 떨어진다는 잘못된 인식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변리사에게는 보수 차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을 유발할 우려도 없지 않다. 한편, 특허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기준이 조만간 인상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특히 법원행정처에서는 특허소송의 소가를 1억 원 초과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특허심판비용에 산입되는 변리사 보수기준 역시 인상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특허심판과 특허소송에서 다루는 사건이 다르지 않고 절차 진행이 유사하며 사건을 대리하는 대리인의 역량에 차이가 없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보수액이 책정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특허심판과 비용 기준액수와의 관계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서비스와 표준 가격과의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허심판의 수요를 증가시키려면 특허심판의 잠재적 수요자가 특허심판제도 이용시에 특허심판으로부터 얻는 효용에 상응하는 것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도록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서비스산업계에서는 심리학과 마케팅이론을 결합하여 과학적인 가격책정전략을 도입함으로써 수요자 저항을 최소화하고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가격설정을 하고 있는데, 이 이론을 특허심판비용에 산입되는 변리사비용 기준 개정에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분야는 서비스산업 중 신규창업비율이 제일 높은 분야 중 하나인 외식산업이다. 외식업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가격책정전략을 수립한다. 소비자 인식과 심리를 고려한 가격책정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단수가격"과 ”선택용이성“이다. 소비자는 눈에 쉽게 들어오는 쉬운 금액과 끝자리가 단수처리된 금액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덜 저항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1,120원과 같이 각 자릿수가 제각각이고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금액이 적혀 있는 것보다는 1,000원 또는 990원과 같이 눈에 쉽게 들어오고 각 자릿수의 숫자가 규칙적인 통일성을 갖는 금액이 적혀 있는 경우에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지갑을 쉽게 여는 경향을 나타낸다. 한편 균등한 금액 인상도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이다. 첫 번째 인상폭보다 두 번째 인상폭이 크면 소비자는 두 번째 인상폭을 실제보다 더 큰 것으로 인식하여 더 큰 저항을 하게 된다. 그렇다고 두 번째 인상폭을 첫 번째보다 적게 가져가기 위하여 첫 번째 인상폭을 지나치게 크게 잡게 되면 이것 역시 소비자의 강한 저항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 가격설정자들이 그때그때의 단기적 원가변동에 따라 수시로 가격을 변경하지 않고 장기적 가격을 미리 설정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심판관(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구축 시간 필요하다. 당사자의 재정상황을 고려한 심판관의 심판비용확정을 국민이 신뢰하고 수용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전통(사례의 축적)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에 대한 신뢰는 그다지 높지 않다. 특히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사법유사 행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뢰도가 더욱 낮게 나타날 것이 우려되는데, 그렇다면 영국식의 제1안을 채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비율조정은 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시행하고, 당사자 사이에 정확히 비용이 배분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실은 사회적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제2안과 제3안 사이의 문제). 비용의 외부화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험집단구성원들끼리 위험을 분산하는 보험제도의 활성화가 더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짧은 보험 역사, 보험사 역량의 한계, 상대적으로 작은 위험공동체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사적영역에만 문제해결을 맡길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제2안과 제3안의 혼합형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제한적인 법률구조를 통해 나머지 비용의 사적 분산을 유도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이다. 1달여에 불과한 연구기간 및 비용의 제약으로 인하여 문항 및 집단에 대한 사전 검증 및 결과의 사후 보정과정은 거치지 않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그러나 표본에 대한 분석결과가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여 연구목적인 적정 심판비용 산정 자료로 삼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분석결과가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활용하지 못할 바 아닐 것이라는 점을 간략하게나마 검토하게 될 것이다. 설문내용은 앞에서 검토한 해외 사례 및 앞서 도출한 원칙을 고려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특히 사건별로 변리사 보수가 천차만별이라 평균값이 통계적 의미를 갖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간값을 중요한 수치로 놓고 문항을 설계한다. 또한 사례비교를 통하여 그 가능성을 확인한 변호사 보수액 기준 역시 중요한 수치로 놓고 이 기준의 도입 가능성을 조사하도록 한다. 통계요인의 조사는 여러 가지 목적 하에서 진행된다. 통계요인 조사의 대표적인 목적에는 핵심설문에 이르기까지 조사대상자의 긴장을 해소하고 설문 자체에 집중하도록 만들어 신뢰성 높은 결과를 유도하기 위함, 그리고 통계요인별로 핵심설문에 대한 응답에 일관된 경향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 있다. 본 설문조사에서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결과를 분석할 때에 보정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요인에 따른 응답자의 답변 경향은 그것이 조사결과 자체를 심하게 왜곡할 가능성이 있어 조사결과를 연구 결론 뒷받침 자료로 활용하지 못할 정도인 경우에만 자료의 배제사유로 삼는다. 즉, 통계요인별로 설문에 대한 답변 경향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는 동시에 요인별 구성비가 모집단의 특성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료의 활용을 배제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자료의 활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단순 비율분석을 통해 연구 결론의 지지 자료로 활용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변호사가 일반 행정심판의 서식 작성을 대리할 경우 발생하는 성공보수는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일반 행정심판의 서식 작성 대리 시 '변호사'가 청구하는 성공보수 금액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행정심판 대리 비용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현실적으로는 서식작성 등의 절차를 행정사 등이 대리하고 있는데, 그 비용은 기본 40만원+성공보수 3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에는 '행정사 등'이 대리할 때의 비용(기본 40만원, 성공보수 30만원)만 명시되어 있을 뿐, '변호사'가 대리할 때의 비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 현실적으로는 서식작성 등의 절차를 행정사 등이 대리하고 있는데, 그 비용은 기본 40만원+성공보수 3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행정사의 비용 정보를 통해 변호사의 비용을 유추하거나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문맥은 행정사 등의 사례만을 제공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변호사의 성공보수 정보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외부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현실적으로는 서식작성 등의 절차를 행정사 등이 대리하고 있는데, 그 비용은 기본 40만원+성공보수 3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행정사 등이 행정심판 서식 작성을 대리할 때의 비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변호사의 대리 비용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행정사의 비용 정보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비용을 추측할 수 없으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